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111 (2007.10.26.)
제목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다는 상당한 입증책임이 없을 경우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요지
실제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르다고 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매출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업체와 직접 거래에 관련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경우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6.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5,015,7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9,446,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5.28.부터 2004.10.15. 까지 서울 ○○구 ○○동 117-○에서 지금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하던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 한다)의 대표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쥬얼리는 2002사업연도 및 2003 사업연도 중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 한다) 및 ○○금은 주식화사 (이하 ○○금은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노원세무서장은 2006.4.경 ○○○쥬얼리의 자료상혐의를 조사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쥬얼리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ㆍ부과하고, 손금불산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와 원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02년 179,223,000원, 2003년에 169,127,200원을 각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경정한 세액인 주문 기재 각 금액을 원고에 대한 2002년 귀속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1, 2호증의 각 1, 2, 제4호증, 을 제1, 2호증, 제3, 4호증의 각 1~13ㅡ 제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쥬얼리가 ○○○쥬얼리 및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데 따라 실제의 거래내역에 부합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그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틀림없다.
(1) ○○○쥬얼리의 대표이사인 조○호는 ○○금은을 설립하여 운영한 조○수와 공모하여 조○수로부터 돈당 800원 내지 850원의 수수료를 받고 마치 지금을 매출한 것처럼 ○○금은 앞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조○수는 ○○금은이 관할세무서로부터 면세지금거래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한도 이상의 매출내역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거래처로부터 돈당 900원에서 95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실제 거래 없이 ○○금은을 공급하는 자로 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조○호와 조○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새)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4) ○○○쥬얼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원고는 정상적으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자료상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박○수와 김○석을 대표자로 등재하였다.
(5) 조○호와 조○수는 공모하여 우선 거래대금의 흐름을 완벽하게 맞추고 차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허위거래를 실물거래처럼 위장하였다.
(6) 원고는 ○○○쥬얼리 및 ○○금은과 실물거래를 하였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입대금을 위 회사들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7) 가사 원고가 ○○○쥬얼리 및 ○○금은과 ○○○쥬얼리 사이의 매매대금 수수내역을 금융자료에 의하여 밝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실물거래인 것처럼 위장기 위하여 조작한 증거에 불과하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퍼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이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이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2) 그런데, 아래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을 제6~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쥬얼리는 2002.6.28. 서울 ○○구 ○○동에서 개업하여 2004.10.15. 서울 ○○구 ○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04.12.31. 노원세무서장이 직권폐업한 회사인 사실, 2002.5.28.부터 2004.10.15. 까지는 원고가 2004.10.16.부터 2004.11.19.까지는 박○수가, 2004.12.20.부터 2004.12.31.까지는 김○석이 각 ○○○쥬얼리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김○석은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준 사실, 박○수는 2005.1.25.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나 박○수가 명의대여자인지 여부는 불문명하고, 김○석이 ○○○쥬얼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었던 기간은 불과 12일간인 데다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과세기간 중도 아니었으며, 실제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르다고 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을 제10호증(조사종결복명서)에는 ○○○쥬얼 리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쥬얼리와 ○○금은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사결과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을 제 11호증의 1 (판결문), 2(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368, 2005고합 2("‡합), 2005고합42(병합), 2005고합49(병합) 사건의 범죄사실은 ○○○골드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조○수가 사실은 ○○○쥬얼리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의 중량에 따라 돈당 800원 내지 850원의 수수료를 주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일 뿐 ○○○쥬얼리와 ○○○쥬얼리 사이의 거래는 전혀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점, 을 제12~14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조○수의 진술도 ○○금은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돈당 900원에서 95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금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은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쥬얼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일 뿐 ○○○쥬얼리와 관련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에서 위 증거들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을 제1~5증(가지번호 포함)은 이 사건 사건계산서가 허위라는 전제하에 원고에게 부과할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에 불과하고 위에서 본 증거들 외에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