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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04. 24. 선고 2008누5100 판결
자료상 고발자로부터 수취한 금지금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구합5050 (2008.09.2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2289 (2007.09.05)

제목

자료상 고발자로부터 수취한 금지금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거래처의 매입자료가 대부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점,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송금한 사실이 부자연스러운 점, 지금을 매입한 장부나 회계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841,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7,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3. 7. 1.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 ○○○-1에서 '○○사'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1. 7. 9.부터 2001. 10. 25.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1목록 (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0,484,545원으로 된 지금(地金)의 매입세금계산서 7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은 후, 피고에게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8,048,453원을 공제하여 신고를 하였다.

다. 남대문세무서장은 ○○○쥬얼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쥬얼리의 대표이사인 조○호가 2001. 3. 5.경부터 2003. 12. 31.경까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6. 3. 3. 조○호와 ○○○쥬얼리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것으로 보고 당초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1. 3. 원고에게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로 16,841,280원을 증액ㆍ경정하여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쥬얼리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송금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쥬얼 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사실에 반한다.

(2) 피고는 종전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인정하고 조사를 종결하였음에도, 또 다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규정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그 밖에도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나.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9, 1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에 7회에 걸쳐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쥬얼리의 예금계좌로 별지 제1목록 (3)항 기재와 같이 합계 88,525,6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2001. 10. 23.을 제외한 6회는 송금에 앞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같은 목록 (2)항 기재와 같이 합계 66,580,000원을 현금이나 대체의 방법으로 입금하여 송금의 재원으로 사용하였다.

(2) ○○쥬얼리는 조○호가 2001. 3. 5.경 자본금 5,000만 원(2002년에 5억 원으로 증자함)으로 설립한 회사로, 부가가치세 신고상의 매출액이 2001년도 제1기분은 385억여 원, 제2기분은 638억여 원, 2002년도 제1기분은 1,059억여 원, 제2기분은 1,322억여 원, 2003년도 제1기분은 2,142억여 원으로 증가하고, 매입액도 2001년도 제1기분은 382억여 원, 제2기분은 636억여 원, 2002년도 제1기분은 1,051억여 원, 제2기분은 1,320억여 원, 2003년도 제1기분은 2,140억여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그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화되자, 2003년도 제2기분에 이르러서는 매출액이 2억 8,400여만 원, 매입액이 2억 7,700여만 원으로 급감하였고, 2003. 7. 8.경 이후 휴업상태로 접어들었다가, 2006. 2. 20. 폐업하였다.

(3) 남대문세무서가 2003. 4. 29.경부터 2005. 12. 31.경까지 ○○○쥬얼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쥬얼리는 2001년도 제2기 동안 주식회사 ○○샵, ○아상사 주식회사, ○○골드시스템 주식회사, ○○칼라 주식회사, 주식회사 ○○쥬얼리, 주식회사 ○탑상사 등으로부터 합계 636억여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중 주식회사 ○○샵은 매입액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주식회사 ○○쥬얼리를 매입처로 하고, ○아상사 주식회사는 2001. 6. 30. 직권으로 폐업된 회사로서 매입액은 29억여 원에 불과한 반면 매출액은 182억여 원에 이르며, ○○골드시스템 주식회사는 매입액 196억여 원의 대부분이 이른바 자료상인 주식회사 ○남상사(매입액이 17억여 원에 그침)을 매입처로 하고, ○○칼라 주식회사 역시 매입액 80억 원의 대부분이 위 주식회사 ○남상사를 매입처로 하였으며, 주식회사, ○○쥬얼리는 매입액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주식회사 ○탑상사는 위 주식회사 ○○쥬얼리를 매입처로 하여, 대부분 자료상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한, ○○○쥬얼리의 매출처 중 2001년도 제1기부터 2003년도 제2기까지 사이에 합계 50억 원 이상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업체는 21개로서 총 매출액의 약 81.3%를 차지하는데, 그 중 주식회사 ○○케이골드를 비롯한 13개 업체가 자료상 내지 조세범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이다.

(4) 남대문세무서장은 2006. 3. 3. 조○호와 ○○○쥬얼리에 대하여, 이들이 2001녀도 제1기부터 2003년도 제2기까지 사이에 ○○골드시스템 주식회사 외 46개 업체로부터 합계 5,534억여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90장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한편 주식회사 ○○케이골드 외 586개 업체에 합계 5,529억여 원의 매출세금계산서 7,706장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ㆍ교부하여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계 552억여 원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게 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을 하였다.

(5) 조○호는 위 세무조사 중 2004. 11. 17.부터 2004. 11. 24.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남대문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에 고발된 이후로는 소재불명이 되어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

(6) 원고는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출액을 3억 100여만 원으로, 매입액을 2억 5,500여만 원으로 신고하고,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매출액을 2억 8,700여만 원으로, 매입액을 1억 9,900여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 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의 인정사실 및 갑제6호증의1 내지 5, 을제13호 내지 15호증의 각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제6호증의1 내지 5,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3, 갑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수와 당심 증인 권○극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와 달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정당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쥬얼리의 2001년도 제2기 매입처의 대부분 및 2001년도 제1기부터 2003년도 제2기까지 매출처의 상당수가 실물거래 아닌 가공거래를 한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쥬얼리로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의 혐의가 짙어 보인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에 일곱 차례에 걸쳐 자신의 예금 계좌로부터 ○○○쥬얼리의 예금계좌로 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돈을 송금하긴 하였으나, 그 중 여섯 차례는 합계 75,232,300원을 송금하기에 바로 앞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합계 66,580,000원의 돈을 현금이나 대체의 방법으로 입금하여 송금의 재원으로 사용하였는데, ○○○쥬얼리의 예금계좌에 곧바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굳이 자신의 예금계좌에 먼저 돈을 입금하였다가 텔레뱅킹이나 폰뱅킹으로 계좌이체에 의한 송금의 방법을 취한 것이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쥬얼리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장부나 회계자료 등은 찾아볼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외에는 달리 ○○○쥬얼리와 거래를 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내역에서 엿볼 수 있는 평소의 사업형태와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도니 바와 같이 2001년 7월 및 10월의 두 달의 걸쳐 단기간 사이에 일곱 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484,545원에 이르러 지금을 집중적으로 매입하여, 가공을 거쳐 귀금속류의 금제품으로 다시 판매하였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5)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쥬얼리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골드', ○골드아트 주식회사, '○○골드아트' 등의 가공업체에 의뢰하여 가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5장(갑제6호증의 1 내지 5)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골드아트가 발행한 2001. 7. 31.자 세금계산서 1장(공급가액 7,184,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장은 모두 2002. 1. 30.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마지막으로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2001. 10. 25.로부터도 수개월이 경과한 것이어서, ○○○쥬얼리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가공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6) 제1심 증인 김○수는, 원고에게 ○○○쥬얼리를 지금의 매입처로 소개해준 이후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매입한 지금을 자신이 ○○○쥬얼리로부터 받아서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김○수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쥬얼리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의 증액ㆍ경정처분을 받게 되자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649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당심 증인 권○극은, 2000. 7. 5.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김○수를 통하여 그 지금을 전달받기도 하였으며 이를 ○○골드, ○골드아트 주식회사, ○일골드아트 등에 의뢰하여 가공작업을 거친 다음 일반 고객들에게 금제품으로 판매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납세자료에 의하면, 권○극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지난 후인 2002. 5. 1.경부터 비로소 ○○사의 종업원으로서 근로소득세가 징수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홍에 의하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재조사를 할 수 있다.

(나) 을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3. 9.경부터 2004. 3. 17.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인정하고 세무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가 2003. 4. 29.경부터 2005. 12. 31.경까지 ○○○쥬얼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년도 제1기부터 2003년도 제2기까지 사이에 합계 5,534억여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와 합계 5,529억여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거나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6. 3. 3. 조○호와 ○○○쥬얼리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피고에게 ○○○쥬얼리와 거래관계에 있는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세관청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셋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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