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142 (2008.12.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3111 (2007.10.26)
제목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다는 상당한 입증책임이 없을 경우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요지
실제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르다고 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매출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업체와 직접 거래에 관련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경우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2006. 12. 1. 원고에대하여한2002년귀속종합소득세75,015,770원,2003년귀속종합소득세69,446,560원의각부과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법원이이사건에관하여설시할이유는,제1심 판결제6쪽5째 줄의 '인정하기에부족하다'의다음에아래와같이추가하는이외에는제1심 판결의이유(3. 결론부분제외)란기재와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에의하여이를그대로인용한다.
2. 추가하는부분
{피고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쥬얼리가 2003년 제2기에 ###쥬얼리에 공급가액 26,739,000원의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발행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쥬얼리의 대표이사인 조○호가 2008. 12.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광○금은이 2003년 제2기에 ###쥬얼리에 공급가액 127,01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를 발행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광○금은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조◇◇가 2008. 3.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각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반면에 갑 제6호증,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쥬얼리는 2008. 8.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가 고발한 부가가치세포탈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참고인중지(상피의자 소○택 소재불명) 처분을, 원고는 2009. 4. 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각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조@@ 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미 2001. 1. 16.부터 2004. 6. 30. 까지 ○○금은, ○○인터내셔날, 퀸○○골드, ☆☆금은 등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500억여 원의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었는데, 그 범죄사실에 ###쥬얼리에 관한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가 2008. 3. 4.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범죄사실도 조◇◇가 수십 군데의 거래처와 관계하여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여 합계 120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로서, ###쥬얼리는 그 중 하나에 불과한데, 이 부분에 관하여 더 이상의 유죄 증거도 현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