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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5480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지금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지금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폰뱅킹으로 송금이 가능함에도 고액의 현금을 도난과 분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원거리인 진주에서 부산으로 들고와서 은행대기시간과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종업원이 원고를 대신하여 무통장입금증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08누600 (2008.08.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6.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767,700원으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39,290원으로 경정한 처분과 2006.7.13.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18,603,830원으로 경정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상남도 ○○시 ○○동 3번지 ○마트 내에서'○리브'라는 상호로 2000.8.31.부터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1년도 제2기부터 2002년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쥬얼리(이하'○○○쥬얼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5,725,145원의 매입세금 계산서 14장(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고, 그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쥬얼리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기재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6.6.16.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767,70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39,290원 2006.7.13.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603,830원을 각 경정· 고지 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3, 4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년 넘게 귀금속 소매상을 하고 있으며 ○○주얼리평가협회 본부 부회장 등 각종 보석협회 간부를 역임하여 무자료 또는 가공거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실제로 ○○○쥬얼리로부터 2001.7.경부터 2003.3.경까지 22개월 동안 지금 2,200kg을 상당을 296,540,000원의 대금으로 구입하였는데, 그 구입경로는 원고가 ○○○쥬얼리에 지금구매를 전화로 통보하면 ○○○쥬얼리 대표 조○호는 직접 또는 원고의 대리인인 김○중을 통해 부산 소재 귀금속 전문점인 ○금사(대표: 이○림)와 귀슴속의 물류계약을 맺은 서울 ○○구 소재 ○○공방에 주문받은 지금을 넘겨주고, ○○공방은 배달업체인 ○○통상을 통해 ○금사에 배달하며, ○금사는 배달된 지금을 원고의 대리인인 윤○호에게 전달하여 윤○호가 원고의 심부름으로 부산 ○○동 소재 세공업자에게 전달하여 세공을 하게 하면 원고가 부산에 출장하여 세공업자로부터 세공된 제품을 받고 지금대금을 ○금사 인근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에서 ○○○쥬얼리의 은행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거래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정상거래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9호증, 갑10호증의 1,2,을3호증의 1,2, 을4호증의 1,2, 을 6호증, 을 7호증의 1내지 7, 을11호증의 1 내지 7, 을27,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명의로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에서 2001.7.20.부터 2001.12.11.까지 6회에 걸쳐 총 102,398,000원, 2002.1.15.부터 2002. 6. 12.까지 6회에 걸쳐 총 97,626,000원, 2002. 7. 22.과 8. 9. 총 26,963,000원, 2003. 3. 27.부터 2003. 4. 24.까지 3회에 걸쳐 70,255,000원이 지금매입대금으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쥬얼리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는 그에 상응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쥬얼리는 조○호가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2003년 1기에 주식회사 ○○무역,○○레이딩 주식회사, 주식회사 ○○퀸, ○○골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총 241,036,000,000원 상당의 지금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골드 외 21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매입처 회사들은 관할 세무서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인정되었으며, ○○○쥬얼리가 2003년 1기의 매입액 중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금액은 99.9%(214,018,000,000원)에 달하는 한편, 남대문세무서에서 ○○○쥬얼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면서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81.3%에 해당하는 매출 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골드 외 21개 업체에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매출처들의 대부분은 자료상 등의 범죄이력이 있는 업체로 밝혀지자 남대문세무서장은 2006.3.2. ○○○쥬얼 리가 2001.3.5.부터 2003.12.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쥬얼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쥬얼리와 그 대표자 조○호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조○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으며, 위 회사의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의 당기순이익은 1억 6,000만원에 불과하였다.

(3) ○금사 대표 이○림은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에서 거래계좌를 개설해 두고 있는데, 위(1)항의 각 무통장입금중에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기재된 글씨는 이○림의 글씨로 확인되었으며, 이○림은 원고 외에도 ○○로그(대표자:○호), ○드로(대표자: 한○주),○○리어(대표자: 정○식),○○리아 (대표자: 양○혜), ○○리드(대표자: 신○석,) ○○나라(대표자: 김○수)가 ○○○쥬얼리에 송금하는 형식으로 된 무통장입금증도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다.

(4) 원고가 운영하는 올리브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과세기간

매출과표(①)

매입과표(②)

부가가치율 (①-②)/①X100

2002. 1기

142,480,937

111,135,131

22.0

2002. 2기

124,903,722,

97,009,821

22.3

2003. 1기

128,243,518

104,060,480

18.9

2003. 2기

57,628,792

24,854,483

56.9

2004. 1기

66,046,368

29,482,267

55.4

2004. 2기

79,682,548

39,040,655

51.0

(5) ○○통상이나 ○금사가 ○○통상과 거래한 과세내역은 없다.

(6) 원고는 ○금사 대표 이○림에게 이 사건 거래기간 내인 2001.7.25.부터 2002.9.5.경까지 12차례에 걸쳐 합계 28,301,000원을 폰뱅킹으로 송금하였다.

(7) 주식회사 ○○○코리아는 2002.1.2.부터 서울과 진주 사이의 귀금속 배송업무를 시작하였다.

라.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쥬얼리의 매입처 및 매출처의 대부분이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를 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쥬얼리도 자료상의 혐의가 짙은 점, 원고는 ○○○쥬얼리로부터 구입한 지금을 수많은 세공업체에 세공을 맡기고 세공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원고가 이○림에게 2001.7.25.부터 2002.9.5.경까지 합계 28,301,000원을 폰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쥬얼리에 지금대금을 송금할 때에도 그와 같이 폰뱅킹으로 간단히 송금할 수 있었고 폰뱅킹으로 송금하면 송금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데도 고액의 현금을 도난과 분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원거리인 진주에서 부산으로 들고와서 은행대기시간과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이○림이 원고를 대신하여 무통장입금증을 작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위 각 무통장입금증에는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이○림은 ○○○쥬얼리와의 가공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업체들 명의로도 ○○○쥬얼리에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원고가 ○○○로부터 2억원이 넘는 지금을 구입하였다고 하나 이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빙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가 ○○○쥬얼리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무통장 입금 중 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20% 내외이나 그 이후에 그 비율이 3배 가까이 급증한 점, 원고는 2001.1기에도 ○○○쥬얼리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금은 주식회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10,735,000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는 점(을5호증의 1 내지 4),○○통상이나 ○금사는 ○○통상과 거래한 내역이 없고 지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인수증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와 같은 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사업장에서 매입한 돌반지 등의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점, ○금사의 이○림도 ○○○쥬얼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였고 그 구입대금을 송금하면서 교부 받았다가 보다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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