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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10. 02. 선고 2007구합3030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쥬얼리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고, 그 구입대금을 송금하면서 교부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0.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61,49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548,39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83,1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구 ○전 2동 503-○○ ○○지하쇼핑몰 나-○에서 쥬얼○○ ○○점(2004년경 '쥬얼○○'로 상호를 변경함) 이라는 상호로 2001.2.26.부터 귀금속 등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9.5.경 화장품 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1년도 제2기부터 2002년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쥬얼리(이하'○○○쥬얼리'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0,163,1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고, 그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 생략>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10.15. 원고에게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61,49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548,39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83,13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갑 14호증의 1 내지 13, 갑 17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3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6, 을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쥬얼리에 지금구매를 전화를 통보하고, 그 지금대금을 부산소재 귀금속 전문점인 종○사(대표 이○림) 인근의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에○○○쥬얼리의 은행계좌 무통장입금하여 송금한 후, ○○○쥬얼리로부터 지금행랑업체인 ○○통상을 통하여 주문한 지금을 ○○사 쪽으로 배달받아 이를 이○림으로부터 전달받는 방식으로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입금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원고의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신고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쥬얼리는 조○호가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2003년 제1기에 주식회사 ○○무역, ○트레이딩 주식회사, 주식회사 골드○, ○○골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총 214,036,000,000원 상당의 지금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골드 외 21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위 매입처 회사들은 관할 세무서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인정되었으며, ○○○쥬얼 리가 2003년 제1기의 매입액 중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금액은 99.9%(214,018,000,000원)에 달한다. 한편, 남대문세무서에서 ○○○쥬얼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면서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81.3.%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골드 외 21개 업체에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매출처들의 대부분은 자료상 등의 범죄이력이 있는 업체로 밝혀지자 남대문세무서장은 2006.3.2. ○○○쥬얼 리가 2001.3.5.부터 2003.12.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쥬얼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쥬얼리의 2001년도 제1기부터 2003년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매출과 매입을 모두 0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고, ○○○쥬얼리와 그 대표자 조○호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며(현재 조○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이다)

위 회사의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당기순이익은 1억 6,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4) 원고 명의로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에서 2002.3.15. 13,759,000원, 2002.4.30. 14,293,000원, 2002.5.31. 14,212,000원, 2002.8.9. 13,412,000원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쥬얼리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는 그에 상응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다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순번 1 기재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입금내역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5) 위와 같이 지금매입대금 명목으로 무통장입금할 때 부산 ○○○구 ○○○동에서 귀금속 전문점인 '○○사'를 운영하는 이○림이 거래하던 농협중앙회 부산 ○○동 지점을 이용하였고, 무통장입금증 역시 이○림이 작성하였으며, 이○림은 원고 이외에 히드로그(대표 ○호), 히드로(대표 한○주), 쥬얼○○(대표 양○혜), 쥬얼○○(대표 신○석)가 ○○○쥬얼리에 지금매입대금을 송금하는 형식으로 된 무통장입금증을 직접 작성한 바 있다.

(6) 또한, 이○림은 ○○사를 운영하면서 처제인 박○아의 명의를 빌려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의 계좌를 개성하고 이를 사용하였는데, 이○림은 2001.12.29. ○○○쥬얼리로부터 위 박○아 명의 계좌로 20,152,000원을 송금받은 바 있고, 원고가 지금매입대금을 지급한 날 위 박○아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7)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지금을 받기 위하여 ○○통상 등 지금행랑업체와 직접거래 한 바는 없다.

(8) 한편, 이○림도 ○○○쥬얼리로부터 교부받은 지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처분을 받고, 위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07구합4927호), 이○림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3내지 5호증의 각 1내지 4, 갑 9호증의 1 내지 27, 갑 10호증의 1 , 갑 16호증의 1, 2, 갑 19호증의 1, 2, 갑 20호증의 1, 내지 69, 갑 21호증의 1 내지 61, 을 4, 5, 6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6, 을 13호증의 1 내지 7, 을 14 내지 18호증, 을 19호증의 1 내지 5, 을 27, 28,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림의 일부 증언(아래에서 믿지 아니ㅏ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쥬얼리의 매입처 및 매출처의 대부분이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를 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쥬얼리 역시 자료상의 혐의가 없는 점, ② 원고가 2001.2.26.부터 2006.9.5.경까지 귀금속 등 판매업을 영위하였으나, 그 중 지금 도매업자(○○○쥬얼리, 주식회사 ○○골드)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기간은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뿐이고, 나머지 과세기간에는 지금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없는 점(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기간은 쥬얼○○ 서울 본사와 대리점계약을 맺고 14k 준보석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때여서 지금을 구입할 필요가 거의 없었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원고는 수수료와 대기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이○림이 거래하던 금융기관(농협중앙회 부산 ○○동 지점)을 이용하여 지금대금을 무통장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굳이 원고의 사업장과 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까지 가서 지금대금을 송금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통장입금증 중 일부에는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도 나타나는 점, ④ 특히, 원고가 지금 대금을 지급한 당일, 이○림이 사용하던 박○아 명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거나 예금이 대체처리됨으로써 위 지금대금의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림은 2001.12.29, ○○○쥬얼리로부터 위 박○아 명의 계좌로 20,152,000원을 송금받은 바 있음에도, 그 입금명목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이○림은 원고 이외에 다른 귀금속 업체들을 대신하여서도 ○○○쥬얼리에 지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이 여러차례 있는 점, ⑥ 원고는 ○○통상이 ○○사(대표 이○림)로 배달한 지금을 ○○사를 통하여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통상이 ○○○쥬얼리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지금을 ○○사로 배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금액이 상당함에도 원고가 이를 직접 수령하지 않고 ○○사를 통하여 전달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이○림이 별다른 대가 없이 지금배달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면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평의를 제공할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⑦ 원고는 매입한 지금을 세공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2002년 3월 말부터 5월까지의 거래명세표와 업무일지를 제출하고 있으나, 거래세공업체 중의 하나인 ○○무역 대표 최○홍은 '원고의 의뢰에 따라 본인의 금으로 세공하여 제품을 인도하고 세공비와 금사용량만큼의 순금반지, 금줄 등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부터 지금 등 금덩어리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27호증)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명세표와 나타내는 자료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지금의 세공 및 세공품 판매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⑧ 원고와 같은 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사업장에서 매입한 돌반지 등의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점, ⑨ ○○사의 이○림 역시 ○○○쥬얼리로부터 받은 지금 관련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고, 그 구입대금을 송금하면서 교부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림의 일부 증언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그 박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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