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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04. 16. 선고 2008구합1802 판결
지금 매입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4725 (2008.01.29)

제목

지금 매입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요지

원고가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는 매입・매출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자료상으로 보이며, 거래처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대금 지급과정의 차명거래 등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2007. 6. 1l.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71,818,350원 및 2002년 귀속 14,006,36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이 2007. l. 10. 원고 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l. 2기분 19,103,680원 및 2002. 1기분 4,877,4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구 ○○동 ○○○-20에서 '○○사'라는 상호로 지금도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표 가재와 갈이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 한다)로부터 200l. 7. 2.자, 2007. 7. 4.자' 2002. 1. 16.자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2기분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고, 2001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연도의 필요겸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들은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쥬얼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7. 1. 10.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9,103,68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4,877,460원을,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필요경비를 산입하지 아니하여 2007. 6. 1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1,818,35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06,3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피고들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틀 하였는데, 국세심판원 은 2008. 1. 2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1, 갑 3호증의 1 내지 3, 을 l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쥬얼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

(2)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은 이전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조사를 종결하였음에도 다시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규정한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신의성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3) 피고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7. 6. 11. 부과처분하였는바, 이는 제척 기간 5년을 경과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지급 매입대금으로 2001. 7. 2. 63,066,000원, 2001. 7. 4. 37,360,000 원, 2002. 1. 16. 26,800,000원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쥬얼리의 은행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입금하였고, ○○○쥬얼리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원고의 현금출납장에는 2001. 7. 2. 대표자 인출금 상환이라는 항목으로 63,500,000원이, 2001. 7. 4. 대표자 인출금 상환이라는 항목으로 32,500,000원이 각 입금란에 기재되어 있다.

(3) ○○○쥬얼리는 조○호가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2003. 1기에 주식회사 ○○무역, ○트레이딩 주식회사, 주식회사 골드○, ○○골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214,036,000,000원 상당의 지금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케이골드 외 21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매입처 회사들은 관할 세무서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인정되었으며, ○○○쥬얼리가 2003. 1기의 매입액 중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금액은 99.9%(214,018,000,000원)에 달하는 한편, 남대문세무서에 ○○○ 쥬얼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면서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81.3%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케이골드 외 21개 업체에게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매출처들의 대부분은 자료상 등의 범죄이력이 있는 업체로 밝혀지자 남대문세무서장은 2006. 3. 2. ○○○쥬얼리가 2001. 3. 5.부터 2003. 12. 31.까지 매입세금계산 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쥬얼리가 발행한 매 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쥬얼리와 그 대표자 조○호를 조세범처별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조○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으며, 위 회사의 2001.부터 2003. 사이의 당기순이익은 160,000,000원에 불과하였다.

(4) 원고의 종업원인 김○미의 계좌(수협 계좌번호 생략)에서 '○○뱅크 장○'의 종업원인 이○호의 계좌로, 이○호의 계좌에서 이○호의 처 황○옥의 계좌로, 황○옥의 계좌에서 '○○뱅크 ○은'의 대표인 김○갑의 계좌로, 검○갑의 계좌에서 ○○○쥬얼리의 계좌로 2001. 5. 26.과 2001. 6. 4. 및 2001. 6. 5.에 합계 173,000,000원이 송금되었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위 김○미의 수협은행 계좌는 2001. 5. 17. 신규로 개설되어 2002. 12. 11. 해지되었는바, 위 계좌는 실제로는 원고가 사용하는 계좌이다.

(6)'○○뱅크 ○은'을 운영하는 김○갑도 ○○○쥬얼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내지 3, 을 2, 3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3, 을 7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3, 을 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정상적인 거래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 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쥬얼리의 매입처 및 매출처의 대부분이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를 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쥬얼리 가 자료상의 혐의가 짙은 점, ② 원고는 ○○○쥬얼리에게 지급한 지금의 매입대금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금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김○미의 계좌를 이용하여 '○○뱅크 ○은'의 종업원인 이○호에게 돈을 송금한 이유와 왜 송금한 돈이 ○○○쥬얼리에 최종 송금되었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위 김○갑 역시 ○○○쥬얼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로 ○○○쥬얼리로부터 지금을 공급받고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13호증은 운송업체인 ○○○코리아의 행랑을 통해서 ○○○쥬얼리로부터 원고에게 금을 전달하였다는 주식회사 ○○제이 직원 장○아의 확인서인데, 주식회사 ○○제이와 원고와의 거래 사이에 ○○○ 코리아를 통해 지금을 운송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쥬얼리 사이의 6년 전 거래내역까지 주식회사 ○○제이의 직원이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증인 김○미의 증언은 원고에게 예금계좌를 차명으로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신 명의 예금계좌의 수취인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갑 3호증의 l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복조사금지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한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대문세무서는 2003. 4. 29.부터 2005. 12. 31.까지 ○○○쥬얼리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쥬얼리에 대한 세무조사가 완료되어 자료상으로 확인이 되자 남대문세무서장 은 ○○○쥬얼리 및 ○○○쥬얼리의 대표자 조○호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면서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신의성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l항 l호에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 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허위의 거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소시킨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가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만료할 때까지는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2007.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부과 처분은 역수상 10년 이내인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사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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