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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 09. 13. 선고 2012누889 판결
건물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 가능하는 때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4017 (2012.04.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0495 (2011.06.29)

제목

건물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 가능하는 때로 보아야 함

요지

계약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은 일반 분양 아파트 전부를 시공사에 공사비로 대물변제 하였고, 건물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건

2012누8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XX

피고, 피항소인

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1구합4017 판결

변론종결

2012.. 8. 23

판결선고

2012. 9.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6. 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2)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나.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3) 이 사건 조합이 신고한 소득금액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2008. 12. 31. 미분양 재고자산 9세대가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조합의 2008년도 매출로 계상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XX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OO건설 주식회사 (이하 'OO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재건축사업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업방법을 이 사건 조합의 소유 토지에 대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대물변제방법(지분제)으로 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① 이 사건 조합은 OO건설에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공하고 OO건설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기로 하고, ②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그 분양수입금은 OO건설의 공사비로 충당하며, ③ 사용검사일까지 일반분양분 아파트, 복리시설 등의 미분양분이 있을 경우에는 OO건설의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것이었다(제4조, 제22조 참조). 위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은 일반 분양 아파트 전부를 시공사인 OO건설의 공사비로 대물변제 한 것으로 보이고, 건물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때이므로, 원고가 재고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잔여 9세대는 사용승인일인 2008. 9. 29. OO건설에 대물변제된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원고 스스로 작성한 서류로 원고의 주장이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이 신고한 소득금액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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