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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나2011452 판결
당사자의 중재판정에 앞서 정지조건부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기판력의 범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02754(2013.06.07)

제목

당사자의 중재판정에 앞서 정지조건부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기판력의 범위

요지

이 사건 합의는 중재판정에 앞서 정한 것으로 일종의 기한부 약정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중재판정 이후에야 그 기한이 도래하여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이 사건 중재판정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임.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452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A

변론종결

2013. 10. 25.

판결선고

2013. 11.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8,761,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7면 9, 10행, 11행의 각 "피고의 OO건설에 대한 수익분배금 채권"을 "OO건설의 피고에 대한 수익분배금 채 권"으로, 제7면 13행부터 17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중재판정의 기판력은 추심권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의 내용과 저촉되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중재판정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라 피고와 OO건설 사이의 사업수익에 대한 분배비율이 정해지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OO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업수익금의 지급기한 및 지연손해금의 부담 등을 정한 것으로 일종의 기한부 약정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중재판정 이후에야 그 기한이 도래하여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이 사건 중

재판정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하여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재판정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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