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나11925
대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 내지 20행의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데 ~ 위 채권에 관하여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를 포함한 부천시 원미구 E 연립 주택 5개동의 구분소유자들은 2002.경 위 아파트를 철거하고 F 아파트 6개동을 신축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조합 설립 ㆍ운영비, 위 아파트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은 피고가 위 조합의 대표자로서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한 주택의 건설, 공급과 자금의 조달, 운용 등에 관하여 한 행위로서 상인이 한 상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데, 원고가 5년간 위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의 조합이 설립ㆍ운영되었다

거나 피고가 조합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

거나 이 사건 대출금이 조합 설립ㆍ운영비 또는 위 아파트 공사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대출금이 조합 설립ㆍ운영비 또는 위 아파트 공사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