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 04. 04. 선고 2011구합4017 판결
재건축 시행 과정에서 조합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0495 (2011.06.29)

제목

재건축 시행 과정에서 조합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

요지

조합을 통한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은 것임을 알 수 있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도 이러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현실적으로 분배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의 발생에 영향이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

사건

2011구합40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XX

피고

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1.

판결선고

2012. 4.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6. 10. 원고에게 원고가 XX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분배받은 2008년 소득금액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2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분배받은 돈이 없고, 이 사건 조합의 사업소득인 일반분양이익금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이 사건 조합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이 신고한 수익금 OOO원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분배받은 돈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사업 시행 결과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가 조합원들의 아파트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사실, ② 결산 결과 총 수입금액은 OOO원이고, 경비를 제외한 총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이를 조합원 53명에게 분배한 결과 조합원별 소득금액이 OOO원이 된 사실, ③ 이 사건 조합이 2009. 5.경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에 따라 조합원들 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해 주었던 사실, ④ 이에 따라 조합원들 53명 중 45명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을 통한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OOO원의 소득을 얻은 것임을 알 수 있고[그 소득금액을 분배받았다가 같은 금액을 다시 분담금으로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 이다.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도 이러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2호증의 기재)], 원고가 위 OOO원을 현실적으로 분배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7306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일반분양 이익금에 대한 원천징수 납세의무가 이 사건 조합에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 7 제1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출 재건축조합의 경우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상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조합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두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합의 경우 따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본문의 규정에 따라 각 조합원은 소득세법상의 공동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언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조합이 신고한 소득금액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내용 및 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