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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07. 26. 선고 95구30552 판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지 여부[국승]
제목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되었다면,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일부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일부는 갑1호증, 갑2호증의1,2, 갑3호증의1,2, 갑4호증의1,2,3, 갑6호증, 갑7호증, 을1호증의1,2, 을2호증의1,2,3, 을4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ㅇㅇ, 윤ㅇㅇ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1985. 5. 18. 원고들 소유인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 2,123.6평방미터 위에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11,255.3275평방미터인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들은 1987년 2기에 원고들이 1987. 9. 31. 위 건물 중 지상 4,5,6층 총면적 4,113.58평방미터(전용면적 3,551.805평방미터, 다음부터 이 사건 1부동산이라 부른다)와 지하 1층의 2분의 1지분 725.81평방미터(전용면적 640.4625평방미터, 다음부터 이 사건 2부동산 이라 부른다)를 총액 319,021,218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들은 실제로는 이 사건 1부동산을 1988. 12. 23. 주식회사 ㅇㅇ공사에게 800,000,000원(부가가치세를 뺀 금액 727,272,727원)에 분양하면서, 계약금 140,000,000원은 그날에, 중도금 540,000,000원은 1989. 6. 30.에, 잔금 120,000,000원은 1989. 7. 31.에 받기로 하되 명도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하기로 약속하였고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조금 늦게 하였을 뿐 (1989. 10. 4.)나머지는 서로 그와 같이 이행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1989. 6. 30.무렵 이 사건 2부동산을 주식회사 ㅇㅇ산업에게 종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건네주었고, 그 뒤 위 회사가 1989. 8. 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다만 두차례에 걸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양도인과 양수인이 쌍방 합의하여 소외 황ㅇㅇ를 거쳐 양수인 앞으로 하였다).

라. 그리하여, 피고는 1995. 1.무렵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양도한 재산 중 이 사건 1부동산이 727,272,727원, 이 사건 2부동산이 270,983,636원으로 총액이 998,256,363원인데 679,235,145원이 누락되었고 재화의 공급시기도 이 사건 1부동산은 잔금청산일인 1987. 7. 31.이고 이 사건 2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9. 8. 17.인 것으로 보아, 1995. 1. 16. 원고들에게 1995년 1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88,300,567원을 부과하여 고지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부른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위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1조1항4호 의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각 매매대금 지급일이 되어 계약금 14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는 1988. 12. 23.에, 중도금 54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는 1989. 6. 30.에 공급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계약금과 중도금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989년 1기가 되는데, 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1994. 7. 25.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부분에 관한 한 제척기간이 지난 것이다.

2)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건네준 1989. 6. 30.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역시 1989년 1기가 되고, 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도 마찬가지로 1994. 7. 25.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부분에 관한 한 제척기간이 지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1조1항4호 가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란 계약 당시 완성되지 아니한 재화를 장차 상당한 기간 안에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하므로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금이 모두 청산되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1989. 7. 31.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989년 2기가 되는데, 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1995. 1. 25.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부분에 관한 한 제척기간이 아직 지나기 전에 한 것이어서 유효하다.

2)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거래는 대물변제이고 이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대물변제가 성립하게 되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9. 8. 17.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역시 1989년 2기가 되고 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도 마찬가지로 1995. 1. 25.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부분에 관한 한 제척기간이 아직 지나기 전에 한 것이어서 유효하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6조1항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 9조1항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호 1호와 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같은법시행령 21조1항 : 법 9조1항 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4호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나머지 호 생략)

같은법시행규칙 9조(1995. 3. 31. 총리령 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영 21조1항4호 및 영 22조2호 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호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2호 생략)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26조의2중1항(1994. 12. 22. 법률 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국세는 다음 각호는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호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괄호생략) 및 교육세(괄호 생략)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나머지 호 생략)

같은법시행령 12조의2중1(1990. 12. 31. 대통령령 13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항 : 법 26조의2 1항1호 및 2호 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1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 신고 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기 아니한다(나머지 호 생략).

부가가치세법 19조1항(1995. 12. 29. 법률 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법 3조1항 :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 판단

1)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부분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부가가치세법 9조1항 은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는 바는 통상 민법상 동산에 관한 거래와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뜻이고, 같은항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는 바는 통상 민법상 부동산(다만 토지는 부가가치세법 12조1항12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에 관한 거래와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화가 인도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뜻이며, 같은항 3호는 1호와 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뜻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1조1항 은 위 부가가치세법 9조1항 의 경우를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를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1조1항4호 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완성도기준지급 거래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대가가 재화의 완성도에 비례하여 분할하여 지급되느냐 완성도와 직접 상관없이 일정한 시기에 분할하여 지급되느냐 하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재화가 거래계약 후 비로소 완성되어 공급되며 그 완성과 공급이 장기간에 걸쳐 있어 재화의 공급시기를 확정하기가 곤란한 특수한 경우'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9조1호 에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대상인 재화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령의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1부동산이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이상 그 거래계약에서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부가가치세법 9조1항 에 따라 잔금이 청산되고 명도가 이루어져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1989. 7. 31.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인 1990. 1. 25.부터 5년이 되는 1995. 1. 25.인 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인 1995. 1. 16.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

2)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부분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부동산(토지를 제외한다) 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명도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라 할 것이나,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843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물변제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1989. 7. 31.이 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은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거래와 마찬가지로 1995. 1. 25.이 되는 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인 1995. 1. 16.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

그리고, 이 사건 1,2부동산에 관한 부과처분에 달리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4. 맺음말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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