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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6991 판결
[이득상환][공1993.12.15.(958),3154]
판시사항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판결요지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당원 1992.3.31. 선고 91다4044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원판시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발행, 교부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은 원인관계에 있는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발행,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음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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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3.4.22.선고 92나6765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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