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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229052
이득상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74,633,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09년경 사이에 피고 C에게 7,836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2. 1. 13. 그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써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 소유 재산에 관한 집행절차를 통해서 3,726,265원을 배당받았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내지 갑7, 을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들이 그 약속어음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고 현재는 피고들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득상환청구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0443 판결), 뒤의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현재에도 피고 C를 상대로 원인채권인 대여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어음발행인이 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대여금)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위 대여금 7,836만원에서 원고가 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3,726,265원을 제외한 나머지 74,633,735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위 대여금 전액에 관해서 2009. 3. 6.부터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기도 하는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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