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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30 2016가단66042
이득상환청구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6. 5.경 피고에게 2,800만원을 대여하여 피고가 2006. 6. 29. 원고에게 액면금 2,800만원, 지급기일 2006. 7. 20.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에게 어음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원고는 위 약속어음금 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피고가 액면금 2,800만원의 어음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었다면서 그를 상대로 동액 상당의 이득상환을 구한다.

그러나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데(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 원고는 위 약속어음이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되었음을 자인하고 있어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어음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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