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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0443 판결
[이득상환금반환][공1992.5.15.(920),1417]
판시사항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후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여부(소극)와 어음채권의 시효소멸 전에 원인채권이 소멸된 경우

판결요지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하기 전에 먼저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이 시효 등 별개의 원인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하기 전에 먼저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이 시효 등 별개의 원인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이 판시 돼지고기대금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발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위 고기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와 위 돼지고기대금채권은 병존하여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의 시효소멸만으로는 곧 피고가 위 어음액면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여 원고의 이득상환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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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1.9.27.선고 91나345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