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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30664
이득상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피고로부터 수취인을 원고로 하여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09. 4. 17., 지급기일 2009. 10. 20.인 약속어음,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 2009. 7. 20., 지급기일 2010. 1. 20.인 약속어음,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09. 8. 10., 지급기일 2010. 2. 10.인 약속어음을 각 발행받았다

(이하 위 각 약속어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나.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권리가 소멸함으로써 그 발행인인 C과 피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을 이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인바,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더라도 발행인에 대하여는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이치는 그 원인관계상의 채권 또한 시효 등의 원인으로 소멸되고 그 시기가 어음채무의 소멸 시기 이전이든지 이후이든지 관계없이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0897판결,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다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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