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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7. 23. 선고 74다131 판결
[이득금상환][집22(2)민,212;공1974.10.1.(497) 8009]
판시사항

채무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이 전전배서양도되어 최후의 소지인이 어음에 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였다면 발행인이 바로 어음액면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채무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이 전전양도되어 최후의 배서인이 어음상의권리를 상실한 경우라도 원인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발행인이 바로 어음액면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윤출

피고, 피상고인

봉신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1968.6.3 액면 금 100만원, 지급기일 1968.7.10. 지급장소 주식회사조흥은행 서대문지점으로 한 약속어음 1매를 소외 1에게 발행하였고 위 소외 1은 1968.6.3. 이 어음을 소외 2에게, 소외 2는 1968.7.5 이를 원고에게 각각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이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었으나,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지급제시를 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어음액면 상당의 이득금의 상환을 구한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배척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 이외의 모든 원고의 입증으로서도 피고가 이 사건 어음 수취인인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어떤 대가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어음이 발행 교부되었거나 이 어음상의 권리소멸로 인하여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액면상당의 이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 판단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 또는 자유심증의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배척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3,000,000원 채무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1에 대한 채무는 아직 그대로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어음에 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였다 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가 바로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는 없어 이 증언이 원고주장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소론 박동춘의 증언도 피고에게 이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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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3.12.19.선고 73나1286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