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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8. 18. 선고 2016구합72068 판결
유상증자의 신주에 대한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 요건 적용 가능한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265(2016.05.18)

제목

유상증자의 신주에 대한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 요건 적용 가능한 것임.

요지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후 명의신탁자에 대한 증여세 조사가 이루어 진 경우 같은 과세단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인수의 경우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068

원고

○○○ 외 3

피고

○○세무서장 외 2

변론종결

2017. 7. 7.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5. 10. 1. 원고 허○○에게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805,193,330원, 원고 김○○에게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612,374,66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15. 10. 1. 원고 홍○○에게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89,759,33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15. 10. 8. 원고 우○○에게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59,902,0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최○○은 1989. 1. 25.경 패션의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실업을 설립하서

단독으로 자본금을 100% 출자하였으나, 그 주식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여두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식변동상황 내역은 아래와 같다.

1989년설립

1993년

유상증자

2000년

유상증자

2011년

양도

2012년

명의신탁해지

최○○

4,500(45%)

18,000(45%)

45,000(45%)

56,500(56.5%)

100,000(100%)

원고

허○○

2500(25%)

10,000(25%)

25,000(25%)

13,500(13.5%)

0(0%)

원고

김○○

2000(20%)

8,000(20%)

20,000(20%)

20,000(20%)

0(0%)

원고

홍○○

500(5%)

2,000(5%)

5,000(5%)

5,000(5%)

0(0%)

원고

우○○

500(5%)

2,000(5%)

5,000(5%)

5,000(5%)

0(0%)

총발행주식

10,000(100%)

40,000(100%)

100,000(100%)

100,000(100%)

100,00(100%)

나. 피고들은 최○○이 2000. 12. 29.자 유상증자 당시 원고 허○○에게 주식 15,000주를, 원고 김○○에게 12,000주를, 원고 우○○과 홍○○에게 각 3,000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12. 12.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5,000원(원고 허○○, 김○○, 홍정용) 내지54,711원(원고 우○○)으로 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지방국세청의 감사 지적에따라 2015. 10. 1. 및 2015. 10. 8. 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126,023원으로 증액하여 그 차액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그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증액된 증여세 부분만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주식수

당초 증여세

증액된 증여세

증여세 총액

처분청

원고

허○○

15,000

6,300,000

805,193,330

817,793,330

피고

○○세무서장

원고

김○○

12,000

7,700,000

612,374,660

620,074,660

피고

○○세무서장

원고

홍○○

3,000

2,100,000

89,759,330

91,859,330

피고

△△세무서장

원고

우○○

3,000

31,957,240

59,902,090

91,859,330

피고

☆☆세무서장

합계

33,000

48,057,240

1,567,229,410

1,621,586,650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24.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18.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지번호를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허○○은 총액에서 당초 고지된 증여세 6,300,000원 및 자진납부한 증여세 6,3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총액에서 당초 고지된 증여세를 각 공제한 금액이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

피고 ○○세무서장은 2012. 10. 31.부터 2012. 12. 7.까지 위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1차 세무조사를 한 다음 원고들에게 당초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피고○○세무서장은 2013. 12.경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을 받고는 2014. 6.경 다시 위 주식에 관한 사전증여 혐의로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아가 피고들은 ○○지방국세청의 재차 감사지적에 따라 2015. 7.경 다시 3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증액된 주식가액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특히 3차 세무조사에서는 주식가액 평가를 할 목적으로 직전 3개년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오랜 기간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1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과세대상, 동일한 납세의무자 및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주주명부의 미작성에 따른 과세요건 흠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실제 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다른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주식회사 ○○실업은 상법 제352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각 주식의 취득 연월일이 모두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한 적이 없다. 피고가제출한 주주명부(을 제8호증)는 국세청 법인종합관리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로서 상법상 주주명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한편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과세대상은 2000. 12. 29.자 유상증자에 따른 것이므로 위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최○○은 주식회사 ○○실업의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7인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에 관하여

가)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5.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등 참조),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려면 후행의 세무조사가 선행의 세무조사와 납세의무자, 세목 및 과세기간 등으로 특정되는 과세단위가 같아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던 중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대상사실을 밝혀 차명주식에 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후 그 차명주식의 일부에 관하여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한 주식변동이 있자 명의신탁해지를 이용한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명의신탁에 터 잡은 진정한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여 증여세 탈루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 종결한 경우에는, 선행 세무조사가 비록 양도소득세 조사라고는 하더라도 조사내용과 처분결과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세무조사로 볼 수는 있으나, 후행 세무조사는 실제의 증여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로서 설령 후행 세무조사의 대상이 선행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개별 증여대상마다 각각 과세단위를 달리 하므로 후행 세무조사는 선행 세무조사와 같은 과세단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대법원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의무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 하지 아니한 채 이미 획득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하여 과세대상사실을 확정한 상태에서 과세대상 재산인 비상장주식 가액의 적정한 평가만을 위하여 납세의무자 등의 기장대리인에게 그가 이미 종전에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하였던 결산서나 대차대조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임의로 제출 받은 경우에는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할 우려도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갑 제2, 3, 8호증,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허○○은 2011. 8. 18. 딸인 최○○에게 2000. 12. 29.자로 취득한 주식회사 ○○실업의 주식 중 11,500주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피고 ○○세무서장은 '조사유형: 양도소득세 실사, 혐의내용: 비상장주식 과소평가 및 특수관계자 간 증여 혐의, 조사대상: 원고 허○○, 조사기간: 2012. 12.31. ~ 2012. 12. 7.'로 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최○○이 원고 허○○으로부터 비상장주식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주식을 이전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의 취소(환급) 및 원고들에 대한 당초 명의신탁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결정을 하기로 하고,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종결하였다.

② 최○○이 2012. 11. 20. 원고 허○○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주식회사 ○○실업의 주식 중 잔여 13,500주를 이전받자, 피고 ○○세무서장은 '조사대상: 최○○, 조사기간: 2014. 4. 28. ~ 2014. 6. 11, 혐의내용: 명의신탁해지를 이용한 사전증여 여부에 대한 증여세 조사'로 한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최○○이 원고 허○○의 배당금 전액을 사용하는 등 최○○ 이외의 주주들은 모두 차명주주에 해당하여 명의신탁해지는 상속재산의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탈루 무혐의로 조사종결하였다.

③ ○○지방국세청장이 2015. 7.경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업무 감사를 하면서

2000. 12. 29.자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가액은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하자, 피고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실업의 기장대리를 하여 온 세무사에게 1997년 이후의 재무제표 및 재산평가관련 자료들을 요구하여 임의로 제출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주식가액을 재산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차 세무조사는 과세 여부가 1차 세무조사와 문제된 세목이 증여세로 같고 조사대상이 최○○ 내지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원고 허○○으로서 일부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사실이 달라 과세단위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일정한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항),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은 법인의 자산 평가액 내지 장부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기본적으로 법인세 신고당시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산정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의 2015. 7.경 업무 감사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실업의 기장대리인에게 주식가액의 평가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및 재산평가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과세대상사실이 확정된 상태에서 주식의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기장대리인이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하였던 결산서나 대차대조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피고들이 주식가액의 평가를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최○○ 내지 원고들을 상대로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주명부의 미작성에 따른 과세요건 흠결에 관하여

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376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법 제337조 제1항에 따라 기명주식의 이전에 명의개서가 요구되는 것과달리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회사 내에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인이 그 신주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두3843 판결 참조).

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실업의 1989. 1. 25. 설립 당시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최○○ 3,500주, 원고 허○○ 2,500주, 김○○ 1,500주, 원고 우○○ 500주, 장○○ 500주, 최○○ 500주, 김○○ 500주, 김○○ 500주, 총발행주식 10,000주씩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2000. 12. 29.자 유상증자당시의 주주 내역에 관한 주주명부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유상증자와 같은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증여의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2014. 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가능한 조세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본문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참조). 따라서 법인의 설립 당시 주식 100%를 실제로 보유한 자가 그 일부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여 두었다가 이후 그 일부 주식을 다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 보유비율이 설립 당시보다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최○○은 주식회사 ○○실업의 설립 당시 주식100%를 실제로 보유한 자로서 그 일부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두었다가 이후 그 일부 주식을 다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은 없다.

② 다음으로 원고 허○○은 최○○의 어머니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그 보유주식 수를 합하면 50%를 초과하게 되어 최○○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구 국세기본법 제39조),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비율을 줄여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를 줄이는 것도 조세회피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갑 제2, 3호증, 을 제9호증에 의하면 최○○은 '최☆☆콜렉션'이라는 개인업체가 급성장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이후 매년 계속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주식회사 ○○실업이 명의신탁 이후 국세 등을 체납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최○○이 향후에 성립할 수 있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또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04조 제1항 제4호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실업의 주식에 관한양도소득세는 양도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10% 내지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이 당초 명의신탁 당시 내지 2000. 12. 29.자 명의신탁 당시 위와 같은 소득세법의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최○○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④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실업의 설립 이후 수입금액과 2000년 귀속 이익잉여금 1,054,000,000원을 배당할 경우 회피 가능한 조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 원고 허○○은 2011. 11. 24. 주식회사 ○○실업으로부터 434,000,000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이는 종국적으로 최○○에게 귀속된 사실, 최○○은 1992년부터 1999년,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았고, 원고들은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실업의 설립 이후 수입금액>

사업연도

수입금액

사업연도

수입금액

1990년

자료없음

2003년

13,604,000,000

1991년

자료 없음

2004년

13,047,000,000

1992년

3,966,000,000

2005년

12,564,000,000

1993.년

5,990,000,000

2006년

11,800,000,000

1994년

6,549,000,000

2007년

11,176,000,000

1995년

7,377,000,000

2008년

10,317,000,000

1996년

7,099,000,000

2009년

10,152,000,000

1997년

7,488,000,000

2010년

11,874,000,000

1998년

6,782,000,000

2011년

10,992,000,000

1999년

9,926,000,000

2012년

10,434,000,000

2000년

10,483,000,000

2013년

10,525,000,000

2001년

13,430,000,000

2014년

4,326,000,000

2002년

14,852,000,000

<2000년 귀속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경우 회피 가능한 조세 내역(단위: 백만 원)>

2000.12.31지분

배당가능이익(세율)

2000년 종합소득신고

비고

실질

외관

실질

외관

과세표준

세율

최○○

100%

45%

1,054

(40%)

474.3

(40%)

-

-

-

허○○

-

25%

0

263.5

(40%)

-

-

소득없음

김○○

-

20%

0

2108.8

(40%)

-

-

홍○○

-

5%

0

52.7

(14%)

-

-

우○○

-

5%

0

52.7

(14%)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최○○은 55%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득이 없던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배당소득을 분산함으로써 최고 종합소득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누진세율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고, 실제로 주식회사 ○○실업은 2011년에 배당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회피가능한 세액도 상당액에이른다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 ○○실업의 주식 100%를 보유한 최○○의 의사에 따라 배당 여부가 결정될 수 있었으므로 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최○○이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게 된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그와 같은 명의신탁을 유지하였고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컸거나 실제로 그러한 결과도 발생하였으므로,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거나 회피되는 조세가 사소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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