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 09. 30. 선고 2015구합24735 판결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제목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요지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적용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명의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5구합247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9.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유화학제품 판매 및 수송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이고, A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정제유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유AA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였던 자로서 원고와 친구사이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8. 22.부터 2014. 1. 24.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AA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설립시 2000. 3. 2. 취득한 주식00,000주와 2000. 0. 0.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00,000주 합계 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원고가 유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하여 피고에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0. 0. 0.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유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게 2000년 귀속증여세 00,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0. 0. 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0 .0. 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매출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야 했으나, 정유사들이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신생 석유수입업체를 심하게 견제하여 원고가 정유사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받을 우려가 있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차명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원고는 종합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인 38%의 세율을 적용받고 연 5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배당소득으로 인한 추정세액은 원고가 납부하는 세금에 비하면 미미하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원

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유업

체들은 1900 .0.경부터 2000. 0.경까지 수입석유 수송차량의 저유소 출입을 통제한 사실, 정유업체들은 그 무렵 석유수입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저유탱크를 미리 임대하거나 거래처를 바꾸는 주유소에 대하여 결제방법을 바꾸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정유회사 직원도 아니고 수입석유업체도 아닌 운송업체의 수입석유업체 지원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주주구성이 공개되지 아니하고, 정유업체도 이를 쉽게 알 수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는데 위 거래로 원고가 정유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는지도 불분명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20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탈루한 세액이 0천만 원을 넘고, 원고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유AA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더많은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원고는 최초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다가 조사 이후 입장을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련 법령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

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