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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9 2015가합412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영일수리조합은 1916. 2. 12. 설립된 후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1. 12. 31. 법률 제948호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조선수리조합령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의제되었는데, 그 뒤 구 수리조합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 8. 25. 법률 제701호로 제정되었다가 1961. 12. 31. 법률 제948호 구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포항수리조합에 합병되었다가 구 토지개량사업법 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 부칙 제6항에 의하여 포항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시행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포항농지개량조합으로, 1973. 4. 13. 영일농지개량조합으로, 1995. 5. 17. 다시 포항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이후 포항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성립된 원고(당시 명칭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포항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원고의 명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 각 변경되었다.

나. 영일수리조합은 1916.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일대 농경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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