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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2075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70. 1. 12.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성수리조합은 1924. 5. 26. 조선수리조합령 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1. 12. 31. 법률 제948호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에 의하여 설립되어 1944. 4. 1. 대구수리조합에 합병된 후,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 부칙 제6항에 의하여 대구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시행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대구농지개량조합으로, 1976. 4. 9. 달성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이후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성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달성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수성수리조합은 1924. 9. 27.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일대 농경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수성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1925. 10. 30.경 공사를 마쳤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한다

은 수성저수지의 부지로 편입되었고, 수성저수지가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대부분이 물 속에 잠겨 있거나 일부 제방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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