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70. 1. 12.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것. 이하 같다
것. 이하 같다
) 부칙 제6항에 의하여 대구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시행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대구농지개량조합으로, 1976. 4. 9. 달성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이후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성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달성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수성수리조합은 1924. 9. 27.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일대 농경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수성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1925. 10. 30.경 공사를 마쳤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한다
은 수성저수지의 부지로 편입되었고, 수성저수지가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대부분이 물 속에 잠겨 있거나 일부 제방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