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5 내지 7 및 제22 내지 2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궁수리조합은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폐지되었음)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1954. 12. 31.경 우본저수지를 설치하였다.
나. 용궁수리조합은 구 수리조합합병에관한특별조치법(1961. 8. 25. 법률 제701호로 제정되었다가 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폐지되었음)에 의해 문경수리조합에 합병되었다.
다. 문경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되었음) 부칙(제948호, 1961. 12. 31.) 제6항에 의해 문경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라.
문경토지개량조합은 1963. 1. 1. 회룡저수지를 설치하였다.
마. 문경토지개량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폐지되었음) 부칙(제2199호, 1970. 1. 12.) 제3조에 의해 문경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바. 문경농지개량조합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제5759호, 1999. 2. 5.) 제9조에 의해 그 권리의무가 농업기반공사에게 포괄승계되었고,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제7775호, 2005. 12. 29.) 제3조에 의해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한국농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제9276호, 2008. 12. 29.) 제3조에 의해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사. 한편 문경시는 1945. 12. 31.경∽1976. 1. 1.경 금림저수지, 장안저수지, 먼갓저수지, 두봉저수지, 연화저수지, 봉정저수지, 평지저수지, 약석저수지를 설치하였고, 2002. 9. 12. 위 각 저수지 및 관련 시설을 원고에게 이관하였다.
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5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은 우본저수지의 부지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