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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9 2016가단563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제3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입남수리조합은 1933. 8. 5., 금강수리조합은 1953. 3. 31.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1. 12. 31. 법률 제948호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된 것)에 의하여 설립되었고(입남수리조합은 1961. 2. 7. 금강수리조합에 흡수합병되었다), 금강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에 의하여 금강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호로 폐지)에 의하여 금강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금강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성립된 농업기반공사가 포괄승계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입남수리조합은 1945년경 신성저수지를, 1935년경 입남저수지를 준공하였고, 금강토지개량조합은 1969년경 송천저수지를 준공하였으며, 위 저수지들은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들이다. 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송천리 토지’라 한다)는 송천저수지 조성 전에는 농경지였으나 현재는 송천저수지 만수위내 토지이고, 위 저수지 준공 후 기존도로는 위 저수지에 포함되고 외곽도로가 만들어졌으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신등리 토지’라 한다)는 입남저수지 만수위내 토지와 제방 토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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