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제3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입남수리조합은 1933. 8. 5., 금강수리조합은 1953. 3. 31.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1. 12. 31. 법률 제948호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된 것)에 의하여 설립되었고(입남수리조합은 1961. 2. 7. 금강수리조합에 흡수합병되었다), 금강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에 의하여 금강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호로 폐지)에 의하여 금강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금강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성립된 농업기반공사가 포괄승계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입남수리조합은 1945년경 신성저수지를, 1935년경 입남저수지를 준공하였고, 금강토지개량조합은 1969년경 송천저수지를 준공하였으며, 위 저수지들은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들이다. 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송천리 토지’라 한다)는 송천저수지 조성 전에는 농경지였으나 현재는 송천저수지 만수위내 토지이고, 위 저수지 준공 후 기존도로는 위 저수지에 포함되고 외곽도로가 만들어졌으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신등리 토지’라 한다)는 입남저수지 만수위내 토지와 제방 토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