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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9 2017가단536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같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는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1. 12. 31. 법률 제948호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된 것),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 등에 따라 설립된 금마수리조합, 익산수리조합, 익산토지개량조합, 익산농지개량조합, 금강농지개량조합의 지위를 순차로 포괄승계하여 현재에 이른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그 중 제9항 기재 부동산은 별지 감정도(가) 부분 도로 2,384㎡, 제10항 기재 부동산은 같은 감정도(다) 부분 8,073㎡으로 특정된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41. 무렵 금마수리조합이 준공한 금마제(저수지)에 편입된 농지개량시설 내지 위 저수지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부지인 사실 등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A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시행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16조 본문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는 농지개량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관개배수시설, 농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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