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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누35655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2~13째 줄의 “2013. 9. 17. 대통령령 제24728호”를 “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면서(제1항 제10호), 제1항 단서에서 “다만 계약상대자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3 내지 6,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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