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K-200 장갑차 변속기 납품계약 등 12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국방기술품질원은 군납 관련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제출한 일부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가 위ㆍ변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원고의 협력업체 4개사가 25건의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4. 원고에게 ‘계약에 관한 서류 위변조 및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10호 나목을 적용하여 3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이 제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인식조차 할 수 없었던 협력업체의 시험성적서 위ㆍ변조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본문에서 제재대상을 ‘사용인’으로 확장하는 것은 모법인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위법하다. 2) 판단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하 ‘부정당업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