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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4.08.06.] [행정안전부령 제509호 2024.08.0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성과관리담당관), 044-205-143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행정안전부
제1조의 2 (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8. 30.]
제2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7. 27.>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안전소통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9. 18., 2023. 8. 30.>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대변인 업무 지원 및 부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 사항

2. 장ㆍ차관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및 전자브리핑 운영ㆍ지원

3. 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4.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ㆍ관리

5. 부 내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평가

6. 부 내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제 및 정책홍보 관련 회의의 운영

7. 부 내 정책홍보 전략의 수립ㆍ기획 및 홍보

8. 부 내 홍보과제의 미디어 전략 기획ㆍ지원에 관한 사항

9. 부 내 홍보협의회 운영ㆍ관리

10. 삭제  <2018. 9. 18.>

11. 삭제  <2018. 9. 18.>

12. 삭제  <2018. 9. 18.>

④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대변인 업무 지원

2.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 홍보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공식 입장 발표 지원

4.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언론취재의 지원

5. 재난안전정책 홍보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 분야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홍보 협력

7. 재난안전 관련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송출

8. 국민안전방송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9. 그 밖에 재난수습 및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 9. 18.>

1. 디지털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활용

3. 대국민 직접 소통 및 홍보활동 지원

4. 온라인과 연계한 부내 홍보활동 점검ㆍ평가

5.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6. 장관 및 차관의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제3조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조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행정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행정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③ 정책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2022. 9. 20., 2023. 2. 28., 2023. 8. 30.>

④ 국제행정협력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31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2023. 8. 30.>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37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2023. 8. 30.>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미래전략담당관ㆍ성과관리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데이터정보화담당관ㆍ행정한류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3. 30., 2020. 9. 29., 2021. 5. 31., 2021. 12. 14., 2023. 8. 30.>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29., 2022. 8. 2.>

1. 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3.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4. 중기재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조정

6. 부 내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총괄ㆍ조정

7. 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8. 행정백서 등의 작성ㆍ관리

8의2. 소방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8. 30.>

1. 부 내 미래전략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부 내 미래전략 관련 대내외 협의체 운영

3.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

4.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5.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모니터링

6.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과제의 발굴ㆍ추진

7.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부 내 직원역량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부 내 공무원 제안 제도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10. 부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ㆍ조정

11. 부 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12.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13.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14. 행정안전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15.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16. 삭제  <2024. 3. 26.>

17.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18. 그 밖에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9.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의 담당 실ㆍ국 지정 및 협의ㆍ조정

⑨ 성과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8. 30.>

1.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 부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부 내 정부위원회 현황 관리

4. 부 내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5. 부 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연구

6. 부 내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7. 부 내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8. 부 내 직무성과계약제 및 성과연봉제의 운영ㆍ개선

9. 성과보상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11. 부 내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과제관리제도 운영

12. 부 내 민원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3. 부 내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14. 자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5. 자체 콜 센터의 운영 지원

16. 부 내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ㆍ개선

17.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관리 총괄

18.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 지원 및 경영실적 평가

19. 부 내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운용 및 관리

20.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21. 정부청사관리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

22. 부 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⑩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29., 2023. 2. 28., 2023. 8. 30.>

1.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총괄

2. 행정안전부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업무

3.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4. 법령 및 조약의 공포와 관보의 발간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검토 및 총괄 조정

6. 부 내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ㆍ추진 및 점검 등 규제개혁 총괄

7.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규제심사업무

8.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소관 법률안의 국회 심사 총괄ㆍ지원

10.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11. 비영리법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행정대집행법령 제정ㆍ개정 등 관리

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4. 삭제  <2023. 2. 28.>

⑪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29., 2021. 12. 14.>

1. 부 내 정보화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부 내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쳐(EA)의 관리ㆍ운영

3. 부 내 업무 포털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4. 부 내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5. 부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6. 부 내 정보화부문 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직원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부 내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ㆍ운영

9. 부 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0.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11. 부 내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12. 부 내 정보화와 관련 제도 개선

13. 부 내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14. 부 내 사이버안전센터 구축ㆍ운영

15.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6.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⑫ 행정한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 3. 30., 2020. 9. 29.>

1.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 공유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시행

2.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모델 개발

3. 공공행정 분야 양자ㆍ다자 협력에 관한 사항

4.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 공유 관련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및 홍보

5.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법ㆍ제도의 운영

6. 국제협력 콘텐츠 기획ㆍ개발ㆍ보급 및 협력사업

7. 대내ㆍ외 국제협력 활동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

8. 국제기구ㆍ해외 거버넌스 협력계획 수립ㆍ추진

9. 공공행정 국제협력의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10. 삭제  <2018. 3. 30.>

11. 삭제  <2018. 3. 30.>

12. 그 밖의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 2. 20., 2018. 3. 30., 2020. 9. 29.>

1. 재난안전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재난안전 관련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 분야 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총괄

4. 재난안전 분야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및 주재관 지원ㆍ관리

5. 공적개발원조사업(ODA) 등 부내 국제협력사업 조정ㆍ지원

6.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전파

7. 장ㆍ차관 공무국외출장 지원에 관한 사항

8. 부 내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9. 부 내 국제협력협정 사전협의ㆍ체결 지원 및 사후관리

10. 부 내 외빈방문 대응 및 주한 대사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부 내 국제협력 관련 회의 총괄 관리 및 운영 지원

12.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부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⑭ 삭제  <2021. 5. 31.>

제5조 (의정관)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정관 밑에 의정담당관 및 상훈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1. 국새ㆍ대통령직인 및 국무총리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운영과 의안정리

3. 국무위원 및 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4. 국회와의 연락업무

5. 정부시무식ㆍ신년인사회 등 연말연시행사

6.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산업시찰업무

7. 국기 및 나라문장 등 국가상징의 관리

8. 정부기 및 정부상징의 관리

9. 국경일 경축행사에 관한 사항

10. 대통령 취임식에 관한 사항

11. 국가장의 집행과 국가주요인사 장의의 보조

12. 국빈영접 및 대통령의 외국방문 환송ㆍ환영 행사

13. 전직대통령의 예우업무

14.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15. 법정기념일의 관리

16. 국가의전제도의 연구ㆍ개선

17.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상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9. 24.>

1. 정부포상제도의 운영과 연구

2. 정부포상계획의 수립과 집행

3. 대통령 직접 수여 및 국무총리 전수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4. 서훈기록부 등 정부포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5. 서훈 대상자 공적내용 확인 및 서훈 취소에 관한 사항

6. 정부포상관련 통계의 관리

7. 상훈포탈시스템의 관리

8. 국민추천포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무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8. 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및 부분감사

4. 행정안전부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5. 부 내 일상감사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8. 중앙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9. 지방행정제도 개선대상 업무의 발굴 및 지원

10.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및 실지감사

11. 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2.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13.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전산감사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14. 전산감사 운영체계 및 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15. 전산감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16.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복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 12. 31.>

1. 사정업무의 종합계획 조정 및 추진

2.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강감사

3.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4. 공무원 비위 관련 장ㆍ차관 지시사항의 조사ㆍ처리

5. 직무감찰을 위한 기동감찰반의 운영

6.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언론보도 및 사정기관의 첩보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7. 민원부조리 고발창구의 운영 및 처리상황 분석

8. 공무원 비리 관련 진정민원의 조사ㆍ처리

9.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조사에 관한 사후관리

10. 다른 기관 등에서 이첩된 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11. 조사담당자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ㆍ연찬 및 관련 법령 연구

제7조 (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7조의 2

삭제  <2022. 5. 31.>

제8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9조 (디지털정부혁신실)

①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 3. 26.>

1.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공공분야 인공지능 신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ㆍ가공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수행, 기술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인공지능 윤리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신규 서비스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7. 공공분야 인공지능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의 수립ㆍ시행

9.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포털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전자증명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전자증명서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3. 전자증명서 관련 기관 간 협의ㆍ조정

14.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시스템 관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16.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 개선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전자정부 클라우드 업무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18.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19.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20.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행정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1.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22.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3.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표준의 제정ㆍ개정

24. 행정기관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및 확산

25.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업무 지원 및 통신보안업무의 지도ㆍ점검

26. 행정기관 내 인터넷전화 보급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7.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수립 및 시행

28.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29.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30.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ㆍ조정 및 관리체계ㆍ기준ㆍ절차의 수립ㆍ시행

31. 행정정보 공유 신청에 대한 승인 및 교육ㆍ홍보 등 활성화

32.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33.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34. 행정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공동이용 서비스 확보를 위한 유통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ㆍ시행

35.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공동이용정보의 이력ㆍ품질관리

36.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② 디지털정부정책국장ㆍ정부혁신국장ㆍ공공데이터국장 및 공공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 3. 26.>

③ 디지털정부정책국에 디지털정부기획과ㆍ디지털기반안전과ㆍ디지털보안정책과 및 국제디지털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3. 26.>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하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이라 한다) 촉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3.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추진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전자정부 정책의 조사ㆍ연구 및 백서 발간

7.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정부 대응전략의 수립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조사 및 분석

11.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2.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3. 전자정부를 위한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 관련 자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15.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각 기관의 정보화담당관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6. 전자정부에 관한 민간과의 협력 포럼 운영

17. 전자정부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ㆍ지원

18.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0. 전자정부 사업 관련 수주ㆍ발주 제도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21.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 제도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ㆍ발주에 관한 사항

23.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24.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및 시범사업의 발굴ㆍ추진

25.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지원사업 재원의 확보 및 관련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27.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28. 입법부ㆍ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추진 지원

2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디지털기반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1.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ㆍ제도 및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 기획, 조정 및 법ㆍ제도 개선

3.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책 사업의 발굴ㆍ추진

4. 전자정부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관련 통계의 조사, 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6.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책의 수립 및 도입ㆍ구축 지원

7. 행정서비스 및 정보의 연계ㆍ통합 방안 수립

8. 행정기관의 공동활용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및 표준시스템의 개발ㆍ보급 및 유지ㆍ관리 지원

9.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다기능 사무기기 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시험ㆍ평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2. 삭제  <2024. 3. 26.>

13. 삭제  <2024. 3. 26.>

14. 삭제  <2024. 3. 26.>

15. 삭제  <2024. 3. 26.>

16. 삭제  <2024. 3. 26.>

17. 삭제  <2024. 3. 26.>

18. 삭제  <2024. 3. 26.>

19. 삭제  <2024. 3. 26.>

20. 삭제  <2024. 3. 26.>

⑥ 디지털보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수준의 조사 및 보안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모의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 개선조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8.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10.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2.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ㆍ추진

13.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14. 행정전자서명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15.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이하 이 항에서 “모바일 신분증”이라 한다) 도입 관련 기술ㆍ제도ㆍ정책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18. 모바일 신분증 시범사업의 추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9.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⑦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협력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관련 국제개발협력 및 인적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전문가의 양성

6.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동향 분석 및 사업정보 공유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

10. 전자정부 해외진출 대표시스템 상품화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관련 국제지수 제고 방안의 마련 및 추진

12. 전자정부 관련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관련 해외 정책 및 기술 동향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⑧ 정부혁신국에 혁신기획과ㆍ행정제도과ㆍ민원제도과 및 정보공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 3. 26.>

⑨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3. 26.>

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3. 정부혁신의 전략과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4.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5.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6.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7. 정부혁신 관련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8.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ㆍ평가

9. 정부혁신 관련 국가ㆍ지방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10. 정부혁신 관련 컨설팅 추진

11. 정부혁신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3. 26.>

1.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ㆍ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3. 행정절차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교육ㆍ홍보

4. 행정 효율성 향상에 관한 기획ㆍ연구 및 진단에 관한 사항

5. 협업행정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개선

6. 협업행정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7. 협업행정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

8.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과제 발굴ㆍ관리 및 사례분석ㆍ전파

10.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업과제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11. 정부 내 정책 및 지식의 공유ㆍ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지식행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

13. 행정기관ㆍ민간부문ㆍ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4.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6.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17. 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18. 행정업무운영 교육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9. 행정사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0. 공공부문 사무 공간 혁신 추진

21.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ㆍ개선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2. 행정사 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23. 지방자치단체 행정사 업무의 지원 및 대한행정사회의 지도ㆍ감독

24.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⑪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3. 26.>

1.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ㆍ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3. 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및 평가

4. 민원서비스 기준의 설정 및 품질 관리

5.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 사업의 추진

6.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ㆍ개선

7.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 민원사무의 간소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운영

8. 민원처리기준표의 개정ㆍ고시

9.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

11. 정부통합 전자민원창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12.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개선

13.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청원 운영현황의 분석 및 관리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3. 26.>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3. 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4.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시정요구

9.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0.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및 확산

11.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ㆍ개선 및 확산

12. 정책실명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문서ㆍ서식ㆍ관인ㆍ업무편람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15.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등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에 관한 기획ㆍ홍보

16.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에 관한 제도화 연구

17.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 운영 모델의 개발 및 사업 발굴 추진

18.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ㆍ개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이하 이 항에서 “공공서비스디자인”이라 한다)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

19.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의 발굴ㆍ관리 및 교육ㆍ홍보

20. 공공서비스디자인 관련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21.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통한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22. 공공서비스디자인 운영의 매뉴얼 개발ㆍ보급

23. 온라인ㆍ오프라인 국민참여 촉진ㆍ확산 등 국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4.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25.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26.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사후 관리

27. 생활공감정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28.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29. 국민참여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0. 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운영

⑬ 공공데이터국에 공공데이터정책과ㆍ공공데이터관리과 및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3. 26.>

⑭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연구ㆍ개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3. 공공데이터 관련 현황 조사 및 범정부 데이터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5.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 운영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ㆍ지원

8.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사업의 발굴ㆍ추진

10.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ㆍ유사 서비스(공공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11.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12.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13. 공공데이터 시책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4.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5. 데이터 공동활용 관련 기관 간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⑮ 공공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1.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진단

2. 공공데이터 표준화 정책 및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품질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준데이터 등 주요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데이터 관리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점검

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한 공공ㆍ민간 데이터의 수집ㆍ등록 및 검증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의 결합에 관한 사항

9.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공유 분야로 한정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메타데이터의 등록ㆍ관리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⑯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1.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점검

2.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활용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분석 분야로 한정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 관련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에 관한 사항

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8.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9.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10.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결과 검증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⑰ 공공서비스국에 공공서비스혁신과ㆍ공공서비스통합과ㆍ지역디지털협력과 및 공공지능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3. 26.>

⑱ 공공서비스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1.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지원

2.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진단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

4. 공공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정부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6. 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ㆍ호환성 등 품질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서비스 민간 개방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통 플랫폼 구축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분야 선도 응용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10.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기반의 구축ㆍ지원

12.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14. 전자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쳐의 도입 및 확산 지원

15. 맞춤형 서비스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개선ㆍ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16. 맞춤형 서비스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ㆍ홍보

17.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8. 각급 행정기관의 맞춤형 서비스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19. 행정자원공유서비스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⑲ 공공서비스통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1.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의 알림, 상담, 고지 등에 관한 통합서비스 공통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관련 통합적 성과관리의 총괄ㆍ조정 및 제도 개선

3. 전자정부 정보자원 투자 및 성과관리 정책의 수립ㆍ추진

4. 전자정부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사업 및 지역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공공애플리케이션 관련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ㆍ유사 공공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8. 행정관리 역량평가 중 정보화 부분 총괄

⑳ 지역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3.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ㆍ평가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육성 지원

6.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8. 남북한 간 전자정부 관련 교류 및 협력

9. 지방행정데이터 개방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행정공간정보 응용서비스의 개발ㆍ확산

11.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추진 및 확산

12.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관련 성과분석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4. 신기술 기반의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 도입 및 운영

15.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ㆍ조정

17. 스마트워크센터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ㆍ조정

[전문개정 2023. 8. 30.][제목개정 2024. 3. 26.]
제10조 (조직국)

① 조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 3. 26.>

② 조직국에 조직기획과ㆍ조직진단과ㆍ경제조직과ㆍ사회조직과 및 안전조직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3. 26.>

③ 조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3. 26.>

1.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정부조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조정

3. 행정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의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정부조직모형의 개발 및 정원관리제도의 연구ㆍ개선

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6. 다수 부처와 관련된 직제 및 기능의 총괄ㆍ조정

7.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7의2.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관리

9.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조직개발 및 조직발전전략의 수립ㆍ시행

11. 공무원 단체교섭업무 중 조직 관련 사항의 지원ㆍ조정

12. 공무원 총정원제도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운영ㆍ총괄

13.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평가

14.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15. [종전 제15호는 제21호로 이동 ]  <2023. 12. 29.>

16. 중ㆍ장기 정부인력의 수급 및 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

17. 별도정원의 승인 등 별도정원 제도의 운영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총괄

18. [종전 제18호는 제22호로 이동 ]  <2023. 12. 29.>

19. 정부기능분류모델의 관리ㆍ개선

20. 외국 정부의 조직ㆍ정원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조사

21. 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및 관계 법령 협의

22. 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2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3. 26., 2024. 7. 1.>

1. 조직진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

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ㆍ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3. 다수부처 관련 또는 주요 현안기능에 관한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4. 과학적 조직진단 기법 및 지표의 개발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제도의 개선

6.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조직진단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8. 조직정책의 개발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문

9. 조직융합관리 관련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10.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정부업무평가

11.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원감사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정원 배정 시 적용되는 직급별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3. 12. 29.>

15. 삭제  <2023. 12. 29.>

16.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17. 정부조직업무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18. 행정협업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19. 통계ㆍ특허 분야 등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20. 통계ㆍ특허 분야 등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⑤ 경제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3. 26.>

1. 정부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총괄

4.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5. 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6. 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⑥ 사회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3. 26.>

1.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조정

2.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 관리

4. 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5. 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⑦ 안전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12. 29., 2024. 3. 26.>

1. 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2. 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전문개정 2023. 8. 30.][제목개정 2024. 3. 26.]
제10조의 2 (경찰국)

① 경찰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 경찰국에 총괄지원과ㆍ인사지원과 및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며, 총괄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인사지원과장은 총경으로,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총경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총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附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찰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인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청, 같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경찰청장의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제청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 같은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및 같은 법 제33조 단서에 따른 징계를 위한 경유에 관한 사항

⑤ 자치경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8. 2.]
제11조 (지방행정국)

① 지방행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행정국에 자치행정과ㆍ 민간협력과ㆍ사회통합지원과ㆍ 새마을발전협력과 및 공무원단체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ㆍ조정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3. 지방행정에 관한 여론 및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의 수렴ㆍ관리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제청

5.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용에 대한 지원 및 권고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ㆍ조정 지원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지원

8. 지방자치단체 퇴직공무원 포상 지원

9.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10.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과 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의 운영 지원

11. 광역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

12.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관련 제도의 운영

13.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1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진단 및 환류에 관한 사항

15. 지방행정문화의 개선 및 지방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16. 지방행정서비스 개선시책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운영ㆍ지원

18.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및 성과관리 제도 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9.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측정 기법의 개발ㆍ활용 및 보급

20.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大賞) 선정

21.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2. 지방행정 관련 협력적 관리체계의 구축

2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개선

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의 지원 및 관리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

4.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자원봉사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8.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운영

9.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의 운영

10.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지원

11. 자원봉사단체 지원, 자원봉사자 보호 및 자원봉사문화 확산

12. 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추진

13. 자원봉사활동 조사연구 및 국제 교류ㆍ협력 지원

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기획 및 지원

16. 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7.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ㆍ심의에 관한 사항 및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의 추천ㆍ지원

18. 기부활동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추진

⑤ 사회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지원 시책 연구ㆍ추진

2. 외국인 등록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다문화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책 지원

4.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 방안 연구

5. 외국인 주민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6.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지원ㆍ협조

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의 지도ㆍ감독

8. 6ㆍ10 민주항쟁 기념식의 개최

9.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의 운영ㆍ지원

10. 이북5도에 대한 지도ㆍ감독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정책개발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ㆍ시행, 국내외 새마을운동 지원

2. 새마을운동 관계법령 제정ㆍ개정 및 운영

3.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지원 등 새마을운동조직 육성ㆍ지원 및 관리

5. 지구촌 새마을운동 자문위원회 운영

6. 지구촌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7. 맞춤형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ㆍ관리 및 신규사업 발굴

8. 새마을운동 초청연수 통합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9. 지방자치단체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계획 및 현황조사 관리

10. 새마을운동사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 관리

11.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공적개발원조(ODA) 통계 관리

12.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새마을 유공 정부 포상 및 관리

13.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국내외 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1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15. 국민운동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련 법령의 관리

16.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및 관련 법령의 관리

17.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기반 조성 총괄 및 지원

18.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

19.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20.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사업의 협력ㆍ지원

21. 국가 자전거정책의 수립 및 조정

2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23.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4. 자전거 안전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25. 자전거의 날 운영, 통계자료의 수집ㆍ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단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공무원단체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공무원단체 현황의 파악 및 통계 관리

4.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무원단체협약에 대한 분석 및 시정 협의

6. 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정 및 대응

7. 공무원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8.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 불법ㆍ부당 관행에 관한 실태파악 및 시정조치의 요구

9.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1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관련 교육ㆍ홍보

1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등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전문개정 2023. 8. 30.]
제11조의 2 (자치분권국)

① 자치분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치분권국에 자치분권제도과ㆍ자치분권지원과ㆍ지방인사제도과ㆍ주민과 및 선거의회자치법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총괄기획 및 연구ㆍ개선

2. 지방자치 중장기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ㆍ시행

3.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제도의 연구ㆍ개선

5.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연구

6. 지방자치단체 조직정책의 기획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7.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 모형개발 및 연구ㆍ운영

8.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지원

9.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재설계 연구 및 지원

10.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기능ㆍ정원운영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자문

11.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기능ㆍ인력 적정화 방안 수립 및 표준모델 개발

12.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조직진단지표 및 진단기법 개발

1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4.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BRM) 관리 및 개선

15.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개발ㆍ보급 및 관리

16.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17. 주민자치센터ㆍ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의 운영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18.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발전방안 연구 및 개선

19.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제도의 연구ㆍ개선

20.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

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총괄ㆍ조정

2.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ㆍ협조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을 위한 사무의 협의ㆍ조정 및 승인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6.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연구 및 개선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의 사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 지원

8.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처리 이견(異見)에 대한 협의ㆍ조정

9.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ㆍ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ㆍ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이장ㆍ통장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체계의 연구ㆍ개선

14.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15.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개선에 관한 사항

16. 인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사무특례의 발굴ㆍ개선

⑤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연구ㆍ개선

2. 지방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의 연구ㆍ개선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교육훈련 운영 지원

4. 지방공무원 임용제도의 연구ㆍ개선

5. 지방공무원 복무제도(공무원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ㆍ개선

6. 지방공무원 징계ㆍ소청제도의 연구ㆍ개선

7. 지방공무원 인사통계의 산출ㆍ분석 및 활용

8.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ㆍ개선 및 운영 지원

9. 지방자치단체 여성ㆍ장애인ㆍ저소득층의 공직임용 등 균형인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ㆍ지원

1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 인력 운영 및 관련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등록제도의 연구ㆍ개선

2. 주민등록업무의 지도ㆍ지원

3.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 지원

5.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

6. 주민등록 공동이용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ㆍ시행

8. 인감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운영

9.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운영

10.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제도의 운영 지원

⑦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3. 국민투표제도ㆍ주민투표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민소환제도ㆍ주민소송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의회제도의 연구ㆍ개선

6. 지방의회의 운영 지원

7. 지방의회 중장기 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ㆍ시행

8. 지방의회 의장 협의체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ㆍ개선

10.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ㆍ제소 등 지원

11.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현황 관리 및 분석

12. 자치법규 정비 지원 및 관리

13. 자치법규 정비 관련 평가 및 포상

14. 자치법규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15.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지원

16.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보고된 자치법규의 쟁점 발굴 및 검토

17. 자치법규 관련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18.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개선

19. 주민조례청구 등 주민참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용

20. 그 밖에 자치법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8. 30.]
제11조의 3 (균형발전지원국)

① 균형발전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균형발전지원국에 균형발전제도과ㆍ균형발전진흥과ㆍ지역청년정책과ㆍ기업협력지원과 및 주소생활공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3. 26.>

③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지역발전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 지원

3.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역개발부문과 관련된 부처사업의 기획 지원

4. 저발전 지역 등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5.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연계ㆍ협력사업 지원

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ㆍ지원 등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8.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9. 생활인구 관련 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연구

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및 지원

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및 개선

12. 지방소도읍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운영

13.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 및 운영

14.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ㆍ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및 지도ㆍ점검

3.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및 지원사업의 추진

4. 섬 발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5. 섬 특성화개발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6.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섬의 날 행사 지원

7. 한국섬진흥원 지원 및 지도ㆍ감독

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개정ㆍ운영 및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9.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제도의 연구, 발전종합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ㆍ지원

10.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평택 종합계획ㆍ연차별계획의 수립 및 협의ㆍ승인, 평택 지역개발사업의 지도관리ㆍ평가 및 재정지원

12.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온천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온천발전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14. 지방자치단체 온천 관련 업무의 평가 및 온천협회의 지도ㆍ감독, 보양온천제도의 운영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ㆍ관리

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개선

16. 고향사랑 기부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17.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18.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⑤ 지역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2024. 7. 1.>

1.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2. 지역사회 활성화 관련 업무의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활성화 홍보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4. 7. 1.>

6.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

7.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휴(遊休)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청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8의2.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9의2. 지역특화형 일자리사업 발굴 지원

9의3.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창출 및 실업해소대책의 지원

10.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11. 지역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등 총괄 기획

1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네트워크 구축

1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조직의 육성 및 지원

1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추진

15.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상황의 지도ㆍ점검 및 평가

16.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4. 3. 26.>

18.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참여 협업프로젝트 총괄 지원

⑥ 기업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행정 애로사항 관련 사무의 지원

1의2.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1의3.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전략 수립 및 각종 컨설팅 지원 등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마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마을기업 운영실태의 관리 및 제도개선

4. 마을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마을기업 활성화 및 정책 확산에 관한 사항

6.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7.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그 밖의 지역거점 발전 관련 제도 개선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소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주소정보 및 주소정보시설의 구축ㆍ관리ㆍ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4.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갱신

5. 주소정보 품질관리ㆍ유통 및 주소전환ㆍ갱신 지원

6. 주소정보 관련 활용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주소정보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8.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및 산업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9. 주소정보 기반의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구축ㆍ융합ㆍ보급

10. 주소정보산업 통계 작성 및 기술동향 조사ㆍ공유

11. 주소정보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2. 주소정보 관련 위원회ㆍ협회ㆍ학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공중화장실 정책의 수립ㆍ추진

14.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의 수립ㆍ추진, 한국화장실협회의 지도ㆍ감독 및 화장실 관련 단체의 지원

15.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의 운영과 정책의 수립ㆍ추진

16.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7.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지도ㆍ감독 및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운영

[본조신설 2023. 8. 30.]
제12조 (지방재정경제실)

①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② 지방재정국장ㆍ지방세제국장 및 지역경제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2023. 8. 30.>

③ 지방재정국에 재정정책과ㆍ재정협력과ㆍ교부세과 및 회계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④ 재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20. 9. 29., 2020. 12. 22., 2023. 4. 11., 2023. 8. 30.>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방재정 건전화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지도

3.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4.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의 운영

5.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지도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중심예산제도의 운영 및 교육

7.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및 채무관리제도의 운영

8. 지방재정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금고 운영

10.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 및 개선

11. 「지방재정법」 제88조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에 관한 승인

1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제도의 운영 지원

13.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재정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20. 9. 29., 2020. 12. 22., 2023. 8. 30.>

1. 중앙ㆍ지방재정의 연계 관리

2. 국고보조금의 관리와 지방비 부담의 협의ㆍ조정

3.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 관리

4.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5. 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6.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7. 지방재정과 관련된 국제협력

8. 지방재정 분석ㆍ진단 업무의 총괄

9.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제도의 운영

10. 삭제  <2020. 12. 22.>

11. 삭제  <2020. 12. 22.>

12. 지방재정위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사전위기 경보의 발령

14.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관리대책의 설계 및 운영

15.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운영

16. 지방보조금관리제도의 운영

1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⑥ 교부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20. 9. 29., 2023. 8. 30.>

1.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지방재정조정제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통계관리

4.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ㆍ수입의 산정 및 배정

5.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지방교부세 집행상황의 분석ㆍ평가

7. 지방교부세 인센티브ㆍ감액제의 운영

8. 지방재정조정재원 자금의 관리

9.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재원조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부동산교부세의 배분ㆍ운영 관리 및 교부기준의 개선

11.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운영

⑦ 회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2023. 4. 11., 2023. 8. 30.>

1. 지방재정 관련 각종 통계의 분석ㆍ관리

2.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지도

3.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집행 관리 등 재정 집행 지원

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운영

5.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운영

6.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운영에 관한 지도

8.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및 조달에 관한 제도 운영

9.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0.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연구

11.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2.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ㆍ지도

⑧ 지방세제국에 지방세정책과ㆍ부동산세제과ㆍ지방소득소비세제과 및 지방세특례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 8. 30.>

⑨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19. 7. 23., 2020. 9. 29., 2022. 2. 22., 2023. 8. 30.>

1. 지방세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자치세원 확충방안 등 중장기 지방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3. 지방세제 개편 총괄 기획 및 지방세 법령의 제정ㆍ개정 추진

4. 「지방세기본법」의 운영ㆍ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5. 지방세 구제제도 및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5의2. 지방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송무 지원

6. 마을세무사제도 및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연구ㆍ운용

7.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8. 지방세연구원 및 지방세협회의 운영지도 및 지원

9.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10. 지방세 신(新)세원 발굴 관련 조사 및 연구

11.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12.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13. 주민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14. 주민세 제도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15. 지방세 세입 계획 및 실적 분석

16. 중장기 지방세입 전망 및 세수구조 분석

17. 지방세 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18. 지방세 통계 관리 및 지방세통계연감 발간

19. 지방세 통계 조사ㆍ분석 및 세수 추계기법의 연구

20.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

21. 지방세 징수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2. 지방세 체납징수 제도 개선 및 운영

23.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지방세 체납 통계관리 지원

24.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 부과ㆍ징수 등 지도ㆍ점검

25. 지방세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관리

2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 부동산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7. 23., 2020. 9. 29., 2023. 8. 30.>

1. 부동산 관련 세제의 연구ㆍ개선 및 부동산 동향 파악ㆍ분석

2. 지방세 과세표준정책의 수립ㆍ개선 및 운영

3.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4.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5. 재산세ㆍ자동차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6. 재산세ㆍ자동차세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7.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 관련 감사원 심사청구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서 작성ㆍ제출

8. 지방세관계법 관련 해석 및 민원 사무 총괄

9.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관련 법령의 운영

10.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수집 및 과세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1.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출 및 정책효과 분석

⑪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7. 23., 2020. 3. 24., 2020. 9. 29., 2023. 8. 30.>

1. 지방소득세 관련 제도의 기획 및 연구

2. 종합ㆍ퇴직 및 양도소득에 관한 제도개선 및 법령 제ㆍ개정

3. 내국ㆍ외국법인소득에 관한 제도개선 및 법령 제ㆍ개정

4. 지방소득세 징수 제도 및 전산관리시스템 총괄

5. 지방소비세에 관한 기획ㆍ연구ㆍ제도개선 및 법령 제ㆍ개정

6. 지방소비세 배분방안 개선

7. 레저세ㆍ담배소비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8. 레저세ㆍ담배소비세 제도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9.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령 등의 제ㆍ개정, 제도운영 및 질의 회신

10. 지방세외수입 체계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11. 지방세외수입 과목분류 및 체계화

12.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업무 총괄

13. 지방세외수입 통계관리 및 통계연감 발간

14. 지방세외수입 부과ㆍ징수 관련 제도 연구 및 개선

15.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에 대한 진단ㆍ현장점검 및 공개

⑫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7. 23., 2020. 9. 29., 2023. 8. 30.>

1. 지방세 특례제한 관련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정책의 수립

2. 지방세 특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운영

3. 지방세 감면 관련 통합심사 및 실태조사

4. 지방세 특례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 지원, 법령해석 및 질의 회신

6. 지방세 감면 통계 분석 및 관리

7. 지방세 감면 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지원

8.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의 운영

9.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지원

⑬ 지역경제지원국에 지역경제과ㆍ지방규제혁신과ㆍ지역금융지원과ㆍ지방공기업정책과 및 지방공공기관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 8. 30.>

⑭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5. 31., 2018. 12. 31., 2020. 9. 29., 2022. 12. 29., 2023. 8. 30., 2024. 3. 26.>

1.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2.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ㆍ통계(지역내 총생산 등을 말한다)와 관련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및 외국인 투자촉진정책 등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 관련 협치 체계 지원ㆍ조정

6.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7.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 3. 26.>

9. 삭제  <2024. 3. 26.>

10. 삭제  <2024. 3. 26.>

11. 지방자치단체의 향토자원 발굴 및 명품화ㆍ국제화 추진 지원

12. 향토자원의 사업화 추진 지원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⑮ 지방규제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20. 9. 29., 2023. 8. 30.>

1.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개선ㆍ정비

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관련 소극적 행태 개선

3.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자율경쟁 규제개혁 체계 구축

4.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애로사항 발굴ㆍ해결 지원

5.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실적 평가

6.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유공자 발굴ㆍ시상

7.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관리

8. 지방규제개혁 교육ㆍ홍보

9.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10.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지원

⑯ 지역금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2023. 8. 30.>

1. 새마을금고 건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2. 새마을금고ㆍ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리ㆍ감독 및 경영실태 분석ㆍ평가

3.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의 관리ㆍ감독

4.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원

5. 새마을금고의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정책 수립 추진 지원

6. 새마을금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7. 「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2에 따른 새마을금고 부실관련자 재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및 관리

8.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출연금에 대한 차등 요율제 및 목표기금제 관리에 대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

9.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관리 지원

10.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관리ㆍ감독

1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12.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금융교육 지원

13. 지역금융 활성화 정책 개발 및 지원

⑰ 지방공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2023. 8. 30.>

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3.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6.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에 관한 사항

7.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관리ㆍ감독

8.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결과 표준화 및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0. 지방직영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

12. 지방상ㆍ하수도 요금 적정화,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노사협력 및 대외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⑱ 지방공공기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2022. 12. 29., 2023. 8. 30.>

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예산ㆍ회계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및 제도 개선

2.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편성ㆍ결산 등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공기업의 부채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채 승인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6. 지방공기업의 재정균형집행에 관한 사항

7.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신설을 위한 협의와 관련된 사항

8. 지방공기업 공공부문 재정 통계 자료의 작성 및 관리

9.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통합경영공시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

10.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사용자 교육

1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정보의 분석 및 통계 관리

12.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 및 운영

13.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개선에 관한 사항

14.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임금체계에 관한 사항

제13조

삭제  <2018. 9. 18.>

제14조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상황총괄담당관 1명, 상황담당관 4명 및 서울상황센터장 1명을 두며, 상황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상황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9. 24., 2022. 12. 29.>

1. 상황실 상황관리 관련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유형별 초기상황관리 절차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4. 재난유형별 재난상황정보 분석ㆍ예측시스템의 구축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재난위기 상황관리 및 상황전파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국가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24시간 연계 시스템 가동에 관한 사항

8. 재난발생에 대비한 관계 부처 간 위기관리 정보공유 및 종합상황관리 체계의 구축ㆍ점검ㆍ지원

9. 중앙 및 지방 상황실장회의 주관

10. 소산(疏散: 분산시킴)전(충무 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의 운영

11. 그 밖에 상황실 내 다른 담당관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1. 재난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2. 재난위험상황에 관한 정보수집ㆍ예측 및 분석

3. 위기징후 분석ㆍ평가ㆍ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4. 재난진행상황의 파악ㆍ전달 및 처리

5. 재난피해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6. 전시ㆍ평시 재난발생에 대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및 재난 상황 전파에 관한 사항

7.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정보 및 첩보 등의 접수ㆍ기록ㆍ보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

8. 국방정보통신망 소통 및 비상대비 상황 파악ㆍ조치에 관한 사항

9.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10.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⑤ 서울상황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1. 재난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2. 상황실과 상황정보망 실시간 공유에 관한 사항

3. 재난발생 시 상황실과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5. 센터 내 시스템 및 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 (안전감찰담당관)

안전감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16조

삭제  <2018. 9. 18.>

제17조

삭제  <2018. 9. 18.>

제18조 (안전예방정책실)

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안전정책국장ㆍ예방정책국장 및 재난안전정보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안전정책국에 안전정책총괄과ㆍ안전사업조정과ㆍ재난안전산업과 및 승강기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안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하며, 분과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운영

4. 안전관리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5.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ㆍ지원

6. 중앙행정기관 안전정책의 현황 관리 및 평가지표 개발ㆍ운영

7. 안전에 관한 국ㆍ내외 협력 및 자료수집ㆍ분석

8. 신종위험 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9. 안전 관련 유공자 및 기관ㆍ단체 등의 포상(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0.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의 본부 내 전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실ㆍ국ㆍ센터ㆍ관 및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안전사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ㆍ도 안전관리계획 지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의 결과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과의 연계 협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

8. 소방안전교부세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9.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ㆍ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재난안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2.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 분야 신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 분야 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분야 제품의 개발 촉진 및 인증에 관한 사항

⑦ 승강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승강기시설 안전정책의 총괄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관계 법령 및 고시의 운영

3.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연구

4.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5. 승강기 사고 관련 조사보고서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6. 승강기 제조, 관리부실 및 중대사고ㆍ고장에 대한 조사 및 안전대책 권고

7. 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조사ㆍ분석 및 승강기 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8.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9.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의 특례기준, 우수업체 선정 등 관련 제도의 운영

10. 승강기 안전교육 및 홍보

11. 승강기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용

12. 승강기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⑧ 예방정책국에 예방안전제도과ㆍ안전개선과ㆍ재난안전점검과 및 안전문화교육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1. 재난관리 예방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2. 재난관리 법령 중 예방 분야의 제정ㆍ개정 및 협의ㆍ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재난예방의 홍보 및 재난예방 기법 연구

4. 국민안전 현장 관찰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안전책임관 지정 운영 총괄

6.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의2. 생활안전지도 및 안전지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안전한 지역 조성에 관한 기획 및 사업 추진

8. 지역안전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9.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ㆍ직원의 현황 관리

10.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11.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12.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13. 기업 재난관리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재해경감활동계획 세부수립기준 운영

14. 재해경감 활동 우수기업 인증 세부기준 마련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ㆍ운영

15.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ISO)에 관한 협의 및 관리

1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점검

17. 재난종합상황 분석ㆍ전망 등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및 제공

18. 안전 관련 통계지표 개발, 통계조사기법 연구 및 통계관리

19. 안전기준의 등록ㆍ심의 등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운영

20. 안전기준 조사 및 미비점 발굴

21.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 및 조정

22. 안전기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건축 시설, 생활 및 여가, 환경 및 에너지, 교통 및 교통시설, 산업 및 공사장, 정보통신(사이버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보건ㆍ식품, 그 밖의 사항의 안전기준 심의ㆍ등록 등에 관한 사항

24. 안전기준 개선 및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25. 안전기준의 효율적인 등록ㆍ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26. 국내외 안전관리제도 및 안전기준의 비교 분석ㆍ연구

27. 긴급신고전화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안전 분야 정책의 총괄ㆍ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

2.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ㆍ평가 및 생활안전사고의 유형별 분석

3. 생활안전 모니터단 및 생활안전 점검ㆍ컨설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활안전 위해요인에 관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5.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 운영

6.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ㆍ관리

7.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관리

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지침의 수립

10.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 및 보행안전시설 기준의 개발ㆍ운영

11.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추진 및 등ㆍ하굣길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 지도사업의 실시

12. 교통사고 잦은 곳 및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의 추진

13.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총괄ㆍ지원

14. 도로교통사고 예방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15.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정책의 총괄 및 제도개선

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의 개정 및 제도 운영

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

19. 어린이놀이시설 위해성 조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0.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용

21.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려 및 촉진에 관한 사항

22. 재난 징후 정보관리

23. 안전신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안전신고 포털의 구축ㆍ운영

24.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의 활성화 지원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의 운영

⑪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규모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 기획ㆍ총괄 및 점검결과 분석ㆍ제도개선 권고

2.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ㆍ조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3.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ㆍ운영

4.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기획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대규모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지도ㆍ점검

7.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의 추진

8. 안전점검결과의 기록ㆍ분석ㆍ통계관리ㆍ보존 및 제공

9.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사고예방 홍보

10.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추진

11. 지역축제 행사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4. 3. 26.>

13.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4.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5.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6. 유ㆍ도선안전협회의 지도ㆍ감독

17. 유ㆍ도선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⑫ 안전문화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육성 지원 및 제도 개선

2. 안전문화협의회 및 추진본부의 구성ㆍ운영

3.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4.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안전 전문인력 관리 및 교육훈련

6.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민 안전교육 진흥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8.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⑬ 재난안전정보센터에 재난정보통신과ㆍ재난안전통신망과 및 재난안전데이터과를 두며, 재난정보통신과장 및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각각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⑭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 정보통신체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총괄ㆍ조정

2. 재난안전 정보통신체계의 관리 및 국내외 기술표준화

3. 재난 관련 기관의 재난정보통신 관련 사업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 3. 26.>

5. 재난 예보ㆍ경보 전달체계의 구축 및 예보ㆍ경보 발령의 지원

6.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7. 재난관리 긴급통신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

8.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업무의 총괄ㆍ조정

10. 재난안전 정보통신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11. 재난안전 정보통신기술(ICT) 자원 연계 및 활용의 기획ㆍ조정

12. 재난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및 운영

13. 대국민 재난안전서비스의 통합ㆍ연계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4. 재난안전 정보통신 관련 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15.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⑮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총괄ㆍ조정

2.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한 표준운영절차(SOP)의 수립 및 보완

3. 재난안전통신망의 암호화 등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통신망 응용서비스의 활용 및 확산 지원

5. 다른 기관 통신망ㆍ상용망 연계 및 공동 활용 협업체계 구축

6. 재난안전통신망 서울ㆍ대구ㆍ제주 운영센터 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유지보수

7.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번호자원 배분 및 가입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통신환경 변화 대응 및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 고도화

9.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교육ㆍ훈련

10.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국내외 기술표준화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⑯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ㆍ수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지원

[전문개정 2023. 8. 30.]
제19조 (자연재난실)

① 자연재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재난관리정책국장 및 자연재난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재난관리정책국에 재난관리정책과ㆍ재난대응훈련과ㆍ재난자원관리과ㆍ재난경감과 및 재난영향분석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④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리 대비ㆍ대응ㆍ복구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협의ㆍ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 대비ㆍ대응ㆍ복구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3.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5.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6.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재난관리실태 공시에 관한 사항

8. 재난관리기금의 적립ㆍ운용 및 관리

9.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관한 사항

10. 자연재난실 소관 정책연구용역 총괄

11. 자연재난실 소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2. 신국가방재시스템 및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의 추진사항 관리

13. 재난 관련 통계관리ㆍ분석, 통계지표 개발 및 조사기법 연구

14.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운영ㆍ지원

15. 한국방재협회의 지도ㆍ육성 및 지원

16. 재난 대비ㆍ대응ㆍ복구에 관한 홍보 및 방재의 날 운영

17. 자연재해분야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재난대응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재난대비 분야별 상시훈련의 기획ㆍ총괄ㆍ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안전한국훈련)의 기획ㆍ총괄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 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5. 재난대비 훈련과 연계된 매뉴얼 상시점검

6. 재난대비 훈련과 연계된 매뉴얼 교육 및 컨설팅

7.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⑥ 재난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에 대비한 인적ㆍ물적 자원(이하 이 항에서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 관리체계의 구축 및 총괄

2.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계획 및 동원계획의 수립ㆍ운영

3.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지정ㆍ고시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관련 관계 부처ㆍ기관ㆍ단체와 협의에 관한 사항

5.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및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앙 및 지역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재난 관련 민간단체ㆍ학회ㆍ협회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8. 재난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재난대응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9. 재난 관련 민관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재난 관련 자원봉사활동 조정 및 관리 지원

⑦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정비ㆍ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및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소하천 정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5. 소하천ㆍ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예산운영 총괄

6.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사업관리

7. 소하천 시설기준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8. 소하천의 지정ㆍ관리 및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급경사지 정비 중기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에 대한 평가ㆍ포상 및 재해위험도 기준의 설정ㆍ고시

1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지정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급경사지 주변 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급경사지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표준지침의 운영

13. 급경사지 지반재해위험지도 및 계측기기의 성능검사ㆍ계측표준시방서 작성ㆍ보급

14.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및 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증진 정책의 추진

18.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 및 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등 중앙저수지ㆍ댐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20. 저수지ㆍ댐 정보체계의 구축 및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⑧ 재난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방재목표의 설정 및 중장기 전략의 수립

2. 기후변화 등 재해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예측ㆍ적응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에 대비한 방재기준의 재설정 및 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및 이행의 관리ㆍ감독

5.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중점 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고시

7. 지역안전도 진단제도의 운영

8.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기준의 설정ㆍ운영

9.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전문가 검토회의 운영 및 자연재해저감대책의 시행 점검ㆍ평가

10.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11. 방재시설기준의 설정ㆍ운영 및 시설물별 방재기준의 적용

12. 수방(水防)기준의 제정ㆍ운영 및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설정ㆍ운영

13. 우수(雨水)유출저감대책ㆍ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 마련

14. 내풍ㆍ내설 설계기준의 설정ㆍ운영 및 지도

15.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관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방재관리대책업무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방재 분야 종사자에 대한 특수전문교육 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⑨ 자연재난대응국에 재난대응총괄과ㆍ자연재난대응과ㆍ기후재난대응과ㆍ지진방재정책과 및 지진방재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⑩ 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대응 대책의 총괄ㆍ조정 및 운영

2. 재난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ㆍ조정 및 주관부처 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지침의 수립 및 운영

5. 재난관리 매뉴얼의 총괄ㆍ운영 및 표준ㆍ실무 매뉴얼 등의 관리

6. 재난관리 표준ㆍ실무ㆍ행동 매뉴얼 작성에 대한 관련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및 지원

7.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8. 각 기관별 재난관리 매뉴얼 정비 결과에 대한 점검 및 매뉴얼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국가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ㆍ총괄

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12. 국가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내ㆍ외 제도 연구ㆍ협력 및 자료 수집

13. 재난관리와 관련된 유공자 및 기관ㆍ단체 등의 포상

14.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관리ㆍ운영

15.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등 자율방재기능의 강화에 관한 사항

16.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4. 30.>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이하 이 항에서 “풍수해”라 한다)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사전대비ㆍ대응 총괄

2. 풍수해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3. 재해사전예측시스템ㆍ풍수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지원 및 풍수해와 관련된 상황판단회의의 운영

4. 풍수해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ㆍ해제에 관한 사항

5. 풍수해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 풍수해 유형별 표준운영절차(SOP) 개발ㆍ보급 및 관련 법ㆍ제도 정비

7. 풍수해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ㆍ운영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승인에 관한 사항

8. 풍수해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9.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에 관한 사항

10. 재난위험정보의 활용ㆍ관리 및 제공

11. 배수펌프장 운영ㆍ관리지침 및 기준의 개발 보급

12. 풍수해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ㆍ전파

13. 풍수해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⑫ 기후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중 풍수해ㆍ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되, 땅밀림 및 해안침식에 관한 사항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사전대비ㆍ대응 총괄

2. 기후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3. 기후재난과 관련된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4. 기후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ㆍ해제에 관한 사항

5. 기후재난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 기후재난 유형별 표준운영절차(SOP) 개발ㆍ보급 및 관련 법ㆍ제도 정비

7. 기후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ㆍ운영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승인에 관한 사항

8.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 및 중장기대책의 수립

9. 기후재난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ㆍ전파

10. 기후재난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11. 기후재난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12.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⑬ 지진방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3.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4. 내진보강대책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내진성능목표 및 공통적용사항 설정ㆍ관리

6. 국가지진위험지도 제작 및 활용

7. 활성단층 조사ㆍ연구 및 지도 작성

8.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구축 및 활용

9. 지진ㆍ지진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⑭ 지진방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재해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재해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4. 지진 긴급지원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교육ㆍ훈련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재해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7.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8.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지침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9. 지진해일 주민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ㆍ평가

10. 지진해일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보존

11. 지진ㆍ화산재난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 8. 30.]
제19조의 2 (사회재난실)

① 사회재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사회재난정책국장 및 사회재난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사회재난정책국에 사회재난정책과ㆍ재난안전조사과 및 재난안전연구개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사회재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 관리 관련 협업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사회재난 분야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ㆍ지원

3.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역량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4. 사회재난에 대비 기술 컨설팅 및 훈련 지원

5. 사회재난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6. 사회재난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분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사회재난에 대한 관리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8. 사회재난 관리 관련 협업정책 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재난안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및 재난사고의 원인 조사 및 분석

2. 재난 및 재난사고의 원인 조사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보급

3. 국내외 재난 및 재난사고의 사례 수집 및 분석

4. 재난 및 재난사고의 원인 조사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5.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조사결과 분석ㆍ평가 및 운영 총괄

6.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에 관한 지원

⑥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차원의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3.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및 관리

4.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6. 재난안전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7. 국가위기상황 대비 주요 재난에 대한 위험요인의 사전 분석ㆍ예측에 관한 연구 및 예방 체제 마련

⑦ 사회재난대응국에 사회재난대응총괄과ㆍ산업교통재난대응과ㆍ보건의료재난대응과ㆍ가축질병재난대응과 및 환경재난대응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⑧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1. 사회재난 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사전대비ㆍ대응 총괄

2. 사회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총괄

3. 사회재난 관련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ㆍ총괄

4. 사회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ㆍ해제에 관한 사항 총괄

5. 사회재난 유형별 표준운영절차(SOP) 개발ㆍ보급 및 관련 법령ㆍ제도 정비

6. 사회재난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총괄

7. 사회재난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ㆍ전파

8. 사회재난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9. 재난연감의 발간 및 관리

10. 테러 대비 관련기관 지원 및 테러복구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민간 다중이용시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12.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주기적 훈련 지원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13.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실태 점검 및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14. 정보통신 사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재난, 법무시설 재난 및 사고, 정부중요시설 사고,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문화유산 관련 사고, 접경지역 사고, 인공우주물체ㆍ위성 등의 추락ㆍ충돌, 테러(이하 “정보통신 사고등 재난”이라 한다)에 대한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 사고등 재난 분야 표준매뉴얼의 총괄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6. 정보통신 사고등 재난 분야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정보통신 사고등 재난 분야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18. 정보통신 사고등 재난 분야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9. 국가핵심기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협의

20. 국가핵심기반 보호 및 관리 실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21. 국가핵심기반 합동평가단의 운영 및 국가핵심기반의 관리주체에 대한 평가

22. 재난 분야 위기징후 감시에 관한 제도 운영

2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산업교통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중 밀집시설 화재, 해양 선박 사고,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사고, 내수면 유도선 사고, 저수지 사고,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원유수급 사고, 전력 사고, 댐 사고, 사업장 인적사고, 고속철도 사고, 도로터널 사고, 육상화물운송 사고, 지하철 사고, 항공기 사고,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해양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이하 “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이라 한다)와 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과 유사한 재난 및 사고관련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

2. 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3. 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4. 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5. 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6. 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 분야 표준매뉴얼의 총괄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7. 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 분야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 분야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9. 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 분야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1. 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 관련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⑩ 보건의료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재난, 보건의료 사고, 지역축제ㆍ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이하 “감염병등 재난 ”이라 한다)와 감염병등 재난과 유사한 재난 및 사고관련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

2. 감염병등 재난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3. 감염병등 재난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4. 감염병등 재난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5. 감염병등 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6. 감염병등 재난 분야 표준매뉴얼의 총괄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7. 감염병등 재난 분야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감염병등 재난 분야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9. 감염병등 재난 분야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감염병등 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1. 감염병등 재난 관련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⑪ 가축질병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질병ㆍ식용수 사고,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이하 “가축질병등재난”이라 한다)와 가축질병등재난과 유사한 재난 및 사고 관련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

2. 가축질병등재난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3. 가축질병등재난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4. 가축질병등재난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5. 가축질병등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6. 가축질병등재난 분야 표준매뉴얼의 총괄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7. 가축질병등재난 분야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가축질병등재난 분야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9. 가축질병등재난 분야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가축질병등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1. 가축질병등재난 관련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⑫ 환경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산불, 수질분야 환경오염 사고,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원자력안전 사고, 공동구(共同溝) 재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험물 사고(이하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이라 한다)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과 유사한 재난 및 사고 관련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

2.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4.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5.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6.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 분야 표준매뉴얼의 총괄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 분야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 분야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9.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 분야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1.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 관련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전문개정 2023. 8. 30.]
제19조의 3 (재난복구지원국)

①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재난복구지원국에 복구지원과ㆍ재난구호과ㆍ재난보험과ㆍ수습지원과 및 수습관리과를 두며, 복구지원과장ㆍ재난구호과장ㆍ재난보험과장ㆍ수습지원과장 및 수습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복구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3.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예산의 운영ㆍ관리

4. 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5. 재난복구체제의 구축과 응급대책의 추진

6.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ㆍ운영

7. 피해주민 간접지원 정책 및 제도 운영

8. 재난유형별 복구계획 절차 개발 및 운영

9. 재해복구사업 중앙점검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해대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 및 관리

12. 자연재난 복구공사의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운영 지도

13.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사항

14.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5.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

16.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및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대상지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7.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18.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및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9. 복구사례집 등의 발간 및 관리

20. 재해연보의 발간 및 관리

21.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해구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지침의 작성ㆍ운영

3. 재해구호기금의 적립ㆍ운영 및 관리

4.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 지원

5.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운영 및 관리

6. 재해구호 및 이재민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 운영

7. 재해구호물자의 확보ㆍ관리 및 지원

8.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정책의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

9.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

10.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및 관리

1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13. 재해구호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역구호센터의 운영 및 지도ㆍ지원

15.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도ㆍ관리

16. 재해구호 관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7.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8.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19. 재해구호 현장 및 정보시스템 관련 훈련에 관한 사항

⑤ 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4. 30.>

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및 관리

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대상시설물 확대 추진

5.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 및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제도 등 재난보험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관련기술의 개발 등 시책의 추진

6. 재난보험 대상ㆍ범위ㆍ절차 등 개발 및 운영

7.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사업의 점검ㆍ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요율의 산정 및 관리

9.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 확보ㆍ양성 및 관리

1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시설물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 기준 및 요령의 작성ㆍ운영

12. 민간보험사 방재컨설팅 등 지원

1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통계관리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1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제작지침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5. 침수흔적도 등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 및 재해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⑥ 수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수습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부처, 전문가 등 수습지원단 협의체 운영

2. 중앙ㆍ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표준안 마련 및 기술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유형별 수습지원단 구성 및 수습지원단원의 파견 등 운영 총괄

4. 사회재난 수습 분야별 행동요령 점검 및 긴급 수습ㆍ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현장행정 지원

5.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특수 기동 구조대의 편성 및 재난현장 파견 관련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ㆍ조정

6. 수습지원단 활동사항 기록의 보존ㆍ관리 및 백서 발간

7. 사회재난 수습 정책 연구개발

8. 사회재난 갈등 총괄 관리

9. 사회재난 피해자ㆍ유가족 지원체계 수립 및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 조정

10. 국내외 사회재난 피해 및 수습사례 수집 및 분석

⑦ 수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수습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부처, 전문가 등 수습지원단 협의체 운영

2. 자연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유형별 수습지원단 구성 및 수습지원단원의 파견 등 운영 총괄

3. 자연재난 수습 분야별 행동요령 점검 및 긴급 수습ㆍ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현장행정 지원

4. 자연재난 수습 정책 연구개발

5. 자연재난 갈등 총괄 관리

6. 자연재난 피해자ㆍ유가족 지원체계 수립 및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 조정

7. 국내외 자연재난 피해 및 수습사례 수집 및 분석

[본조신설 2023. 8. 30.]
제20조 (비상대비정책국)

① 비상대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1항에 따라 비상대비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민방위심의관으로 하며, 민방위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민방위심의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3항제15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비상대비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④ 비상대비정책국에 비상대비기획과ㆍ비상대비자원과ㆍ비상대비훈련과ㆍ민방위과ㆍ위기관리지원과 및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29., 2023. 8. 30.>

⑤ 비상대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1. 비상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비상대비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4. 비상대비환경에 관한 분석ㆍ평가

5. 비상대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6. 전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예산 편성 협의

7. 비상대비계획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8. 비상대비집행계획의 종합ㆍ조정ㆍ승인 및 비상대비시행계획의 지도ㆍ조정

9. 전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10. 비상대비 시행태세의 확인ㆍ점검

11. 비상대비 국제협력 및 국내외 사례 연구

12. 비상대비 정책자료 발간ㆍ수집 및 비상대비 정기간행물과 업무편람의 발간

13. 전시 정부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비상대비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1. 국가동원업무의 총괄ㆍ조정

2. 동원자원 소요 심의ㆍ조정 및 총괄

3. 중점관리대상 자원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사항

5. 비상대비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

6.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파견장교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인사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비상대비 업무담당자의 선발ㆍ임용추천에 관한 사항

10. 비상대비 세미나 및 워크숍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비상시 정부종합상황실의 시설 및 장비 운영

12. 비상대비 인력동원 계획의 수립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3.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시설의 운영

14. 비상시 국가지도통신망의 소통ㆍ통제

15. 국가지도통신망 이용기관의 운영 실태점검

16. 공동이용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1. 비상대비훈련의 지침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

2. 정부연습의 기획ㆍ통제 및 실시

3. 정부연습각본의 작성

4. 중앙계획ㆍ통제단의 설치 및 운영

5. 정부연습의 준비ㆍ종합 보고 및 강평에 관한 사항

6. 정부연습 기법 및 모형의 개발에 관한 사항

7. 한미 연합사, 합참 등 군과의 연습 협조에 관한 사항

8. 각급 행정기관의 자체연습의 기획 및 통제

9. 사이버전 대비 훈련 협조에 관한 사항

10. 전시 현안과제 토의에 관한 사항

11. 위기대응훈련 통제에 관한 사항

12. 정부연습의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13. 비상대비훈련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4. 지역단위 종합훈련의 기획ㆍ통제 및 실시

15. 지역단위 종합훈련 시 동원하는 인력ㆍ물자의 보상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16. 비상대비업무의 평가계획 수립 및 확인ㆍ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17. 정부연습ㆍ지역단위 종합훈련, 위기대응연습 평가

18.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비상대비교육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⑧ 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1. 민방위 관련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2.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운영 및 민방위 기본계획ㆍ집행계획의 수립ㆍ협의

3. 민방위의 날 창설 기념행사 계획 수립ㆍ운영 및 대국민홍보에 관한 사항

4. 전시민방위계획 및 화생방 계획 수립ㆍ운영

5. 민방위업무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간의 업무 조정ㆍ협조 및 관련 단체ㆍ기업체와의 협조

6. 민방위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민방위시책의 평가ㆍ개선

7. 민방위사태로 인한 지역주민 통제 및 피해의 조사ㆍ종합

8. 민방위대의 조직ㆍ편성 및 자원의 관리

9. 민방위행정정보시스템 개선ㆍ보완

10. 민방위대 운영계획의 수립ㆍ지도 및 민방위대의 동원

11. 민방위대 검열 기본계획 수립 및 지표 개발

12.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ㆍ개선

13. 민방위 시설ㆍ장비에 대한 준비명령계획의 수립ㆍ지도

14. 민방위 장애시설물의 철거 및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지원

15.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물자보급ㆍ관리ㆍ지도 및 화생방 방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ㆍ연구

16.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민방위교육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위기관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1. 국지도발 관련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관리

2. 안보위기 관련 소관분야 상황관리 및 관계부처 협조

3. 통합방위사태 대비에 관한 사항

4. 국지도발 등 안보위기 시 주민보호대책 수립

5. 접경지역 내 정부지원 비상대피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6.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 비상대비 홍보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안보교육 총괄 등에 관한 사항

⑩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1. 민방위재난경보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의 운영ㆍ개선

2. 중앙 및 시ㆍ도 민방위재난 경보체계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민방위재난경보시스템 발전방안 연구ㆍ개발 및 운영매뉴얼 개선

4. 민방위재난경보발령에 따른 시ㆍ도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중앙 및 시ㆍ도 민방위재난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감독

6. 민방위재난경보시설의 보안체계 구축 및 운영ㆍ관리

7. 접경지역 등 경보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 및 노후 경보시스템 개선

8. 접경지역 읍ㆍ면ㆍ동 민방공 경보발령에 따른 운영체계 마련 및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청와대, 대법원, 국회 등 정부주요기관 및 유관기관 경보전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10. 지진해일 예보ㆍ경보전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11. TV 및 라디오방송국 경보전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12. 다중이용시설, 대형건물 내 경보전달 및 각종 재난경보시스템과 연동 통합체계 구축

13. 중앙 및 시ㆍ도 민방위재난경보체계 운영ㆍ관리ㆍ지도ㆍ감독

14. 제1ㆍ제2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ㆍ관리

15. 통제센터 운영 관련 한미 공군부대 등 부대 내 유관기관 간 협조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3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제21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22조 (기획부)

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부에 행정지원과ㆍ기획협력과 및 국제교육협력과를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협력과장 및 국제교육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24.>

1. 보안ㆍ관인관리 및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 및 관리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후생복지, 그 밖의 인사사무 및 자체 감사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4. 회계ㆍ용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 관리

5. 청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6. 통신관리에 관한 사항

7. 구내식당ㆍ의무실 운영 및 차량관리

8. 그 밖에 원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5. 31.>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지방공무원교육원 공통교재의 발간ㆍ보급

3. 국내 교육훈련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보급

4.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도서관의 운영 및 도서의 구입ㆍ수집 및 관리

6. 연보, 소식지의 발간 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업무의 총괄

7. 원 내 회의 운영과 각종 지시사항 추진의 총괄관리 및 법령 관련 업무

8. 원 내 국회 관련 업무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9. 지방공무원 대상 소양 함양을 위한 정책연구발표대회의 운영

10.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의 운영

11. 지방공무원교육원과의 지원ㆍ협조 및 민ㆍ관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2.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자문

13. 교육훈련기법 등의 연구ㆍ개발

14. 정부 주요시책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5. 31.>

1. 외국공무원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 외국공무원 국내초청 연수사업 등 위탁교육과정의 운영

3.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대한 국제홍보

5.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행사 및 의전

6. 외국공무원 수료생의 사후 관리 및 상호교류 지원

7. 지방공무원 국제화역량 강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외국어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외 교육훈련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보급

제23조 (교수부)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수부에 교육총괄과ㆍ지방의정연수센터ㆍ정책리더양성과ㆍ전문역량교육과 및 지방자치역량센터를 두며, 교육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방의정연수센터장ㆍ정책리더양성과장 ㆍ전문역량교육과장 및 지방자치역량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2. 25., 2021. 12. 14., 2023. 8. 30.>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3. 교육실적의 통계유지 및 연수생의 학적관리

4. 담당교육과정 연수생의 생활지도

5. 교육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6. 전임ㆍ겸임교수 및 외부강사의 관리ㆍ운영

7. 기본 및 특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연찬대회 운영

9.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및 운영

10. 삭제  <2021. 2. 25.>

11. 부 내 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의 총괄

12. 강의실ㆍ분임실ㆍ시청각실ㆍ생활관 등 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부 내 교육시상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상금품의 관리

14.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결과의 평가ㆍ분석

15. 연수생의 체육활동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17.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방의정연수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12. 14.>

1. 지방의정연수 계획의 수립ㆍ실시

2. 지방의정연수 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지방의정연수 운영의 성과분석

4. 지방의정연수 관련 교육교재의 편찬 및 발간

5. 지방의정연수 관련 교육강사의 관리

6. 지방의정연수 관련 대외기관과의 협력

⑤ 정책리더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2. 14.>

1. 고위정책과정ㆍ중견리더과정 등 정책 리더 양성과정 운영

2. 담당교육과정의 교육교재 편찬 및 발간

3. 담당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

4. 담당교육과정 연수생의 생활지도

5. 담당교육과정 연수생 체육 활동 및 건강관리

6.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⑥ 전문역량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2. 14.>

1. 전문역량교육ㆍ여성리더교육 및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2. 담당교육과정의 교육교재 편찬 및 발간

3. 담당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

4. 담당교육과정 연수생의 생활지도

5. 담당교육과정 연수생 체육 활동 및 건강관리

6. 홈페이지 및 원 내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⑦ 지방자치역량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2. 25., 2021. 12. 14.>

1.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실시

2. 역량평가ㆍ역량교육 제도 개선 연구

3. 역량평가ㆍ역량교육 모델 및 과제 개발 연구

4. 역량평가ㆍ역량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5. 역량진단ㆍ평가시스템 운영 및 시ㆍ도 역량평가ㆍ역량교육 지원

제4장 국가기록원
제24조 (국가기록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25조 (기록정책부)

① 기록정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록정책부에 행정지원과ㆍ정책기획과ㆍ기록협력과 및 디지털혁신과를 두며,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정책기획과장ㆍ기록협력과장 및 디지털혁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5., 2021. 12. 14., 2023. 8. 30.>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5., 2021. 9. 24.>

1. 보안, 관인의 관리 및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4. 자체감사

5. 회계ㆍ용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ㆍ차량 관리

6. 국가기록원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7. 삭제  <2020. 8. 5.>

8. 원 내 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

9.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5., 2021. 12. 14.>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각종 지시사항 관리

2. 원 내 조직ㆍ정원 관리 및 국회 관련 업무

3. 기록물 관련 통계관리 총괄ㆍ지원 및 연보의 제작ㆍ발간ㆍ배포

4.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ㆍ정비

5.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6. 기록물관리에 관한 중장기ㆍ제도개선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혁신과제 연구

7.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8.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유지ㆍ관리

9. 기록물관리의 표준 이행 적합성 평가 및 표준 이행 지원

10. 국가기록원 홍보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1. 12. 14.>

12. 삭제  <2020. 8. 5.>

⑤ 기록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5., 2021. 12. 14.>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2. 국내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연계ㆍ협조

3.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ㆍ운영 관련 지원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4. 기록물관리기관의 현황 평가 계획의 수립ㆍ운영

5.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계획의 수립 및 총괄

6. 기록물관리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총괄 및 수행

7. 정책연구용역의 심의ㆍ조정

8. 기록물관리 관련 학술정보지 제작, 발간 및 배포

9. 기록관리 포럼ㆍ세미나 운영

10.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11. 국제기록유산센터 운영 지원

12. 기록물관리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⑥ 디지털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8. 5., 2021. 12. 14.>

1. 전자기록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디지털 기록관리 혁신에 관한 사항

2. 기록관리시스템의 기획ㆍ개발 및 확산

3.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4. 기록물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예산 총괄

5. 전자기록 기술정보 수집ㆍ관리 및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6. 전자기록물 인수 및 이관 관련 기술의 지원

7. 전자기록 장기보존 정책 수립ㆍ시행 및 장기검증체계 운영

8. 전자기록 생산시스템 구축ㆍ개선 관련 사전 협의 및 지원

9. 원 내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10. 기록물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관리ㆍ운영 및 전산실 운영

11.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관리

12. 전자기록물의 보존 포맷 변환에 관한 사항

13. 기록관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14. 공공기관의 클라우드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⑦ 삭제  <2020. 8. 5.>

제26조 (기록관리부)

① 기록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2. 14.>

② 기록관리부에 기록관리정책과ㆍ사회기록과ㆍ경제기록과 및 특수기록과를 두며, 기록관리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사회기록과장ㆍ경제기록과장 및 특수기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5., 2021. 12. 14., 2023. 8. 30.>

③ 기록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2. 14.>

1.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기록관리 정책 수립ㆍ총괄

2. 기록물 수집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관련 통계 관리

3. 기록물 생산현황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 관리

4. 기록관ㆍ특수기록관의 설치ㆍ운영 관련 지원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5. 기록물 분류ㆍ평가 정책의 수립ㆍ총괄

6. 기록물 분류체계,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등의 분석ㆍ운영ㆍ관리

7. 기록물관리지침의 수립 및 교육

8. 유출된 국가 중요 기록물의 회수 및 총괄 관리

9. 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획ㆍ개발 및 운영

10. 비정형 전자기록물의 관리 정책 수립ㆍ시행 및 관리

11. 시청각기록물ㆍ행정박물 수집ㆍ분류ㆍ평가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12. 정부간행물의 수집 및 관리

13. 회의록 및 속기록 관리의 총괄ㆍ조정

14.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의 지원

15.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체계 및 생산현황 분석, 수집ㆍ관리

1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2. 14.>

1. 기록물 인수ㆍ정리ㆍ등록 기준의 마련 및 운영ㆍ관리

2. 기록물 인수ㆍ정리ㆍ등록계획의 수립ㆍ총괄

3. 기록물의 인수실ㆍ등록실 운영

4. 기록물 등록정보 변경기준의 관리

5. 전자기록물 검수체계의 구축 및 개선

6.「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화필름 및 방송 프로그램의 인수ㆍ관리

7.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사회기록 분야로 한정한다)의 지원

8. 공공기관의 기록물(사회기록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분류체계 및 생산기록물의 분석ㆍ관리ㆍ지원

9.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및 관리

10.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이관 및 보존기간의 협의

⑤ 경제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2. 14.>

1. 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의 기록물 수집ㆍ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 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의 기록물의 수집

3. 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 수집 기록물의 정리ㆍ등록 및 기술ㆍ공개재분류ㆍ재평가

4.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경제기록 분야로 한정한다)의 지원

5. 공공기관의 기록물(경제기록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분류체계 및 생산기록물의 분석ㆍ관리ㆍ지원

6.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및 관리

7.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이관 및 보존기간의 협의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2. 14.>

1. 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재분류 현황 관리 및 수집ㆍ분류ㆍ평가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소장 비밀기록물의 해제ㆍ재분류 기준 수립ㆍ관리 및 시행

3.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소재 기록물의 수집 기획 및 총괄ㆍ조정

4. 국내외 소재 기록물의 소재정보 조사ㆍ수집

5. 중요 기록물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ㆍ관리ㆍ해제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화 필름 및 방송 프로그램의 수집

7. 해외ㆍ민간 수집 기록물의 공개 관리

8. 특수기록관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평가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ㆍ개선

9. 공공기관(특수기록관 설치 대상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의 지원

10.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체계 및 생산기록물의 분석ㆍ관리ㆍ지원

11.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및 관리

12.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이관 및 보존기간의 협의

[제목개정 2021. 12. 14.]
제27조 (기록서비스부)

① 기록서비스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2. 14.>

② 기록서비스부에 서비스정책과ㆍ보존관리과ㆍ복원관리과 및 기록관리교육센터를 두며, 서비스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존관리과장ㆍ복원관리과장 및 기록관리교육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5., 2021. 12. 14., 2023. 8. 30.>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5., 2021. 12. 14., 2023. 8. 30.>

1. 기록물의 공개 및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1의2. 기록물 서비스정책의 수립ㆍ개선 총괄

2. 기록물 공개ㆍ비공개 기준의 수립 및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

3. 기록물 통합검색 및 활용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체계 구축ㆍ운영 및 관리

5. 기록물 원문공개 정책의 수립ㆍ시행

6. 기록문화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의 개발

7. 삭제  <2020. 8. 5.>

8. 삭제  <2020. 8. 5.>

9. 기록물 기술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시행

10. 기록물 검색도구 구축ㆍ운영 및 기준 수립

11. 기록물 기술 검수 및 기록정보 품질검사

12. 기록물 관련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13. 기록물 관련 각종 편찬 및 발간

14. 주요 기획전시 운영

15. 기록물 기술정보 구축 및 관리

16. 주요 기획전시 및 전시관 기획ㆍ구축

17. 기록물 평가ㆍ폐기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시행

18.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19. 역사기록물 활용방안 마련

19의2. 기록물 열람 정책 수립ㆍ시행 및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기준 수립ㆍ관리

20.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보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5., 2021. 9. 24., 2021. 12. 14.>

1. 삭제  <2021. 12. 14.>

2. 삭제  <2021. 12. 14.>

3. 기록물 보존업무의 기획 및 총괄

4. 기록물 보존시설의 기반구축 계획 수립ㆍ지원

5. 원 내 보존시설의 구축 및 관리

6. 기록물 보안관리 및 재난대비 기준 마련

7. 기록물 보존시설ㆍ장비ㆍ환경 기준의 수립ㆍ점검 및 관리

8. 삭제  <2021. 12. 14.>

9. 삭제  <2021. 12. 14.>

10. 삭제  <2020. 8. 5.>

11. 삭제  <2020. 8. 5.>

12. 기록물의 서고 배치 및 기록물 반ㆍ출입 관리의 총괄

13. 기록물 정수점검(定數點檢) 및 통계관리의 총괄

14. 전자기록물 재난관리ㆍ복구 시스템 및 시설ㆍ장비의 운영ㆍ관리

15.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6. 원 내 보존시설 및 기록물 대여 기준 수립ㆍ운영

17. 삭제  <2021. 12. 14.>

18. 삭제  <2021. 12. 14.>

19. 기록물 탈산(脫酸: 산성 제거)ㆍ소독 등 보존처리 기준 수립ㆍ시행 및 제본실ㆍ탈산실ㆍ소독실 운영

⑤ 복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8. 5., 2021. 9. 24., 2021. 12. 14.>

1. 기록물 복원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기록물 상태검사ㆍ점검 기준 수립ㆍ총괄 및 상태검사실 운영

3. 기록매체 및 재료규격 마련ㆍ운영ㆍ관리

4. 삭제  <2020. 8. 5.>

5. 기록물 복원ㆍ복제 기준의 수립ㆍ시행 및 복원ㆍ복제실의 운영

6. 기록물 보존과 복원기술ㆍ장비의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의 총괄ㆍ조정

7. 수복용(修復用) 한지 등 기록물 복원ㆍ복제의 재료 및 기술 연구

8. 기록물 매체수록ㆍ전자화 계획 수립ㆍ총괄 및 마이크로필름실ㆍ스캐닝실ㆍ시청각실 운영

9. 전자매체 점검ㆍ관리, 복원ㆍ복제 및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전자증거 법과학)실 운영

10. 행정박물 보존처리 기준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박물실 운영

11. 재난피해 기록물의 응급복구 및 복원 지원

12. 국내외 보존과 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지원

13. 대용량 시청각 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기획ㆍ개발

14. 삭제  <2021. 12. 14.>

15. 삭제  <2021. 12. 14.>

16. 삭제  <2021. 12. 14.>

17. 삭제  <2021. 12. 14.>

18. 삭제  <2021. 12. 14.>

⑥ 기록관리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2. 14.>

1. 기록물관리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 기록물관리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3. 기록물관리 교과목ㆍ교육기법의 개발 및 교육교재의 발간

4. 사이버 기록물관리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교육운영

5. 국내외 기록물관리 관련 교육훈련기관 간 협력ㆍ지원

5의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운영ㆍ개선

5의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의 운영 및 자격증 발급 등 관리

6. 그 밖에 기록물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 12. 14.]
제28조

삭제  <2021. 2. 25.>

제29조 (나라기록관)

① 나라기록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8. 30.>

② 나라기록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5., 2023. 8. 30.>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서무ㆍ물품 및 재산 관리

3. 청사ㆍ시설의 유지ㆍ관리, 방화관리 및 청사 방호

4. 삭제  <2023. 8. 30.>

5. 전시관의 운영 및 견학ㆍ기록문화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6. 소관 기록물 정보화 인프라 운영ㆍ보안 및 유지ㆍ보수

7. 나라기록관의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8. 12. 31.>

④ 삭제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제30조 (역사기록관)

① 역사기록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8. 30.>

② 역사기록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5., 2021. 12. 14.>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서무ㆍ물품 및 재산 관리

3. 청사ㆍ시설의 유지ㆍ관리, 방화관리 및 청사 방호

4. 소관 기록물의 상태검사ㆍ점검 및 탈산ㆍ소독 등 보존처리

5. 소관 기록물의 복원ㆍ복제 및 보존매체 수록

6. 기록물 보존서고의 보안ㆍ재난ㆍ환경 관리

7.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통계관리

8. 삭제  <2021. 12. 14.>

9. 삭제  <2021. 12. 14.>

10. 삭제  <2021. 12. 14.>

11. 삭제  <2021. 12. 14.>

12. 조선왕조실록ㆍ조선총독부 기록물 등 역사기록물 관리

13. 역사기록관의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전시관의 운영 및 견학ㆍ기록문화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15. 소관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6. 소관 기록물 정보화 인프라 운영ㆍ보안 및 유지ㆍ보수

[제목개정 2018. 12. 31.]
제31조 (행정기록관)

① 행정기록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8. 30.>

② 행정기록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5., 2021. 12. 14.>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서무ㆍ물품 및 재산 관리

3. 청사ㆍ시설의 유지ㆍ관리, 방화관리 및 청사 방호

4. 삭제  <2021. 12. 14.>

5. 삭제  <2021. 12. 14.>

6. 소관 기록물의 상태검사ㆍ점검 및 탈산ㆍ소독 등 보존처리

7. 소관 기록물의 복원ㆍ복제 및 보존매체 수록

8. 소관 기록물 보존서고(정부대전청사 지하서고를 포함한다)의 보안ㆍ재난ㆍ환경 관리

9. 소관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통계관리

10. 삭제  <2021. 12. 14.>

11. 행정기록관의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전시관의 운영 및 견학ㆍ기록문화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13. 소관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4. 소관 기록물 정보화 인프라 운영ㆍ보안 및 유지ㆍ보수

[제목개정 2018. 12. 31.]
제5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제32조 (정부청사관리본부)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청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관리총괄과ㆍ청사보안기획과ㆍ노사후생과ㆍ청사기획과ㆍ시설총괄과ㆍ시설관리과 및 청사건축과를 두되, 관리총괄과장 및 청사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청사보안기획과장ㆍ노사후생과장ㆍ시설총괄과장ㆍ시설관리과장 및 청사건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25., 2022. 2. 22.>

1.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지시 사항 관리

3.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서무ㆍ문서ㆍ관인 및 공용차량의 관리

5.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6.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 지원 및 지도ㆍ점검

7.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국회 관련 업무 총괄

8.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9.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의 정보화계획 총괄ㆍ조정 및 관리

10.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정부청사관리본부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보수ㆍ유지(출입관리시스템 등 정보통신설비는 제외한다)

12.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재산ㆍ물품ㆍ자재의 관리

13. 정부세종청사 환경ㆍ조경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14. 정부세종청사 환경미화 및 조경관리

15. 정부세종컨벤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다른 관리소 또는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청사보안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25.>

1.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보안ㆍ방호ㆍ방화 관리기준 수립 및 조정(보안ㆍ방호ㆍ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업무를 제외한다)

2.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보안ㆍ방호ㆍ방화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3.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보안ㆍ방호ㆍ방화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출입관리에 관한 기준 수립

5.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보안ㆍ방호ㆍ방화 진단평가 및 컨설팅

6.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보안ㆍ방호ㆍ방화 준수 실태 점검

7.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부연습계획의 수립ㆍ실시

8. 정부청사관리본부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9.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방호인력(청원경찰을 포함한다)의 운영ㆍ관리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9의2. 정부세종청사 안내(주차)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10. 정부세종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보안ㆍ방호ㆍ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업무는 제외한다)

11. 정부세종청사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시설물 유지관리업무는 제외한다)

12. 정부세종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25.>

1. 정부청사관리본부 후생편의시설(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의무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운영기준 수립 및 조정

2. 정부청사관리본부 후생편의시설 운영 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3. 정부청사관리본부 후생편의시설 운영실태 점검

4.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공무원 통근 차량 관련 예산 편성 및 차량 운행 업무의 지도ㆍ감독

5. 정부세종청사 후생편의시설 운영 및 지원

6.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7.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대기 장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2. 2. 22.>

9.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

10.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ㆍ정원관리 및 예산ㆍ근무환경 등에 관한 사항

11.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청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장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청사 관리 기준의 수립 및 조정

4. 정부청사 관리 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5. 정부청사 백서의 작성 및 발간에 관한 사항

6. 정부청사 수급 및 배정 계획의 수립ㆍ시행

7. 정부청사 수급 및 배정 관련 제도의 기획ㆍ운영ㆍ조정

8. 정부청사 수급관리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9.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부청사 수급ㆍ배정에 따른 이행실태 조사 및 시정ㆍ보완 요구

11. 정부청사의 관리실태 조사 및 시정ㆍ보완 요구

12. 정부청사 공간 기획ㆍ컨설팅 및 공간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13. 정부청사 건축 예산의 집행 및 관급자재의 조달ㆍ관리

14. 그 밖에 정부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⑦ 시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25., 2022. 11. 1.>

1.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관리

2.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 기준 수립 및 조정

3.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 제도의 조사 및 연구

4.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ㆍ관리 실태 점검 및 기술 지도ㆍ지원

5.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ㆍ조정

6.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다른 관리소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정부청사관리본부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8. 정부세종청사 시설물(정부세종청사 1동부터 17동까지 및 주차 4동을 제외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설비 등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보안ㆍ방호ㆍ소방ㆍ피난ㆍ방화 및 주차시설을 포함한다)

9. 정부세종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

10. 정부세종청사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11. 정부세종청사 시설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⑧ 시설관리과장은 제7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정부세종청사 시설물의 범위는 정부세종청사 1동부터 17동까지 및 주차 4동의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22. 11. 1.>

⑨ 청사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청사 건축공사 시공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2. 정부청사 건축설계 및 시공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검사

3. 정부청사 건축사업에 관한 건축ㆍ토목 및 설비공사의 종합ㆍ조정

4. 정부청사 건축공사 시공의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운영 지도

5. 정부청사 건축공사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관리

[전문개정 2019. 2. 26.]
제33조 (서울청사관리소)

① 서울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서울청사관리소에 관리과ㆍ시설과ㆍ춘천지소 및 고양지소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춘천지소장 및 고양지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25.>

1. 인사ㆍ서무ㆍ문서 및 관인 관리

2. 정부서울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ㆍ경리 및 재산ㆍ물품ㆍ자재의 관리

3. 정부서울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업무를 제외한다)

4. 정부서울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5. 정부서울청사의 당직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

6. 정부서울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관리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7. 정부서울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8.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25.>

1. 정부서울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2. 정부서울청사 시설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3. 정부서울청사의 에너지절약 및 행정정보통신망ㆍ방송ㆍ음향시설 운영 관리

4. 정부서울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5. 정부서울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의 보수 및 유지

⑤ 춘천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25.>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관리

2. 춘천지소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3. 춘천지소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 춘천지소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5. 춘천지소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 춘천지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⑥ 고양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25.>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 관리

2. 고양지소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3. 고양지소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 고양지소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5. 고양지소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 고양지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제34조 (과천청사관리소)

① 과천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과천청사관리소에 관리과 및 시설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25.>

1. 인사ㆍ서무ㆍ문서 및 관인 관리

2. 정부과천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ㆍ경리 및 재산ㆍ물품ㆍ자재의 관리

3. 정부과천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업무를 제외한다)

4. 정부과천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5. 정부과천청사의 당직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

6. 정부과천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관리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7. 정부과천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8.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25.>

1. 정부과천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2. 정부과천청사 시설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3. 정부과천청사의 에너지절약 및 행정정보통신망ㆍ방송ㆍ음향시설 운영 관리

4. 정부과천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5. 정부과천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의 보수 및 유지

제35조 (대전청사관리소)

① 대전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전청사관리소에 관리과ㆍ시설과ㆍ충남지소 및 경북지소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충남지소장 및 경북지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2. 25., 2023. 8. 30.>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25.>

1. 인사ㆍ서무ㆍ문서 및 관인 관리

2. 정부대전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ㆍ경리 및 재산ㆍ물품ㆍ자재의 관리

3. 정부대전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업무를 제외한다)

4. 정부대전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5. 정부대전청사의 당직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

6. 정부대전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관리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7. 정부대전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8.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25.>

1. 정부대전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2. 정부대전청사 시설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3. 정부대전청사의 에너지절약 및 행정정보통신망ㆍ방송ㆍ음향시설 운영 관리

4. 정부대전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5. 정부대전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의 보수 및 유지

⑤ 충남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2. 25.>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관리

2. 충남지소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3. 충남지소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 충남지소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5. 충남지소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 충남지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

⑥ 경북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2. 25.>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 관리

2. 경북지소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3. 경북지소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 경북지소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5. 경북지소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 경북지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

제36조 (광주청사관리소)

① 광주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광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25.>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관리

2.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5.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제37조 (제주청사관리소)

① 제주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제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25.>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 관리

2.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3.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5.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제38조 (대구청사관리소)

① 대구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대구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25.>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 관리

2.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3.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5.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제39조 (경남청사관리소)

① 경남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경남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25.>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 관리

2.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3.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5.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제39조의 2 (인천청사관리소)

① 인천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인천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25.>

1. 서무ㆍ문서, 관인 관리, 용도ㆍ경리 및 물품ㆍ자재의 관리

2.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3.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5.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 2. 26.]
제6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
제40조 (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에 심사지원과를 두되, 심사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24.>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의 접수,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관리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 조사ㆍ분석 및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도 및 지원

5.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민원 안내ㆍ상담

6.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대외 홍보

7.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보안ㆍ관인 관리 및 문서 접수ㆍ발송ㆍ통제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제7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원에 기획협력과ㆍ재난안전교육과 및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교육훈련계획 총괄ㆍ조정

3. 교육과정ㆍ교육훈련기법 등 연구ㆍ개발

4. 국제분야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

5. 원내 교수요원 관리

6. 서무ㆍ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ㆍ문서의 관리

7. 소속 공무원 임용, 복무관리 및 그 밖의 인사사무

8.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의 관리

9. 교육원 청사 및 교육시설 관리

10.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1. 재난안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

2. 재난안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

3. 재난안전 교육과정 운영

4. 재난대비 통합대응훈련 교육과정 운영

5. 재난안전 교육실적 및 통계 관리

6. 재난안전 교육과정 교재 편찬 및 발간

7. 재난안전 분야 외부강사 관리

8. 재난안전 교육과정 및 교육생 평가

9. 재난안전 교육생 생활지도

10. 재난안전 교육보조자료ㆍ실습기자재 관리

11.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⑤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1. 민방위비상대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

2.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

3.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운영

4. 민방위비상대비 교육실적 및 통계 관리

5.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교재 편찬 및 발간

6. 민방위비상대비 분야 외부강사 관리

7.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및 교육생 평가

8. 민방위비상대비 교육생 생활지도

9. 재난안전ㆍ민방위비상대비 사이버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10. 재난안전체험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11.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제7장의 2 대통령기록관
제41조의 2 (대통령기록관)

① 대통령기록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에 행정기획과ㆍ생산지원과ㆍ기록관리과ㆍ기록서비스과 및 보존복원과를 두되, 행정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산지원과장ㆍ기록관리과장ㆍ기록서비스과장 및 보존복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관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대통령기록관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4. 관 내 보안, 감사, 문서의 접수ㆍ발송, 관인 및 통계 관리

5. 예산ㆍ회계ㆍ결산ㆍ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6. 관 내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7.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8. 청사시설의 방호ㆍ방화ㆍ유지ㆍ관리 및 청사공간의 배정ㆍ배치

9.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점검 및 관리

10. 대통령기록물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 대통령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ㆍ정비

12.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사무 지원

13. 대통령기록관리 혁신과제 추진ㆍ관리 및 백서 발간

14. 개별대통령기록관 관련 제도 개선 및 설치 지원ㆍ추진

15. 정책홍보 및 국회대응

16.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생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28.>

1. 대통령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 점검

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기록관리 지원ㆍ컨설팅

3. 대통령기록물 이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국내외 대통령기록물의 소재정보 조사 및 수집ㆍ등록

5. 대통령 관련 구술(口述) 채록ㆍ등록

6.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관기록물의 등록

7. 대통령상징물ㆍ대통령 선물 등의 현황 파악 및 인수

8. 유출 대통령기록물의 조사 및 회수

9. 대통령기록관리 분류체계 및 기록관리 기준표 관리

⑤ 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28.>

1.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암호장비 관리ㆍ운영, 서고 배치, 보존매체 수록 등 관리

2.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이관ㆍ등록ㆍ상태검사ㆍ복원 및 정수점검

3.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예외적 열람ㆍ해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지원에 관한 사항

5. 비밀기록물의 비밀해제, 보호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6.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관기록물 정리 및 기술

7. 소장 기록물의 정리 체계ㆍ기준 관리 및 검색도구 기획ㆍ개발

8. 대통령기록물 공개기준 관리, 비공개기록물의 주기적 재분류 및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9. 대통령기록물 공개 관련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10. 소장 기록물 보존가치 재평가 및 폐기 제도 운영

⑥ 기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28.>

1. 대통령기록물 기획전시 및 전시관 운영과 교육프로그램 기획ㆍ개발

2. 대통령기록물 관련 대국민서비스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3. 대통령기록물의 주제별ㆍ콘텐츠별 서비스 체계 구축

4. 대통령기록 포털시스템의 관리ㆍ운영

5.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6. 국내외 대통령기록물 관리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총괄ㆍ지원

7. 정보공개청구 처리 및 제도 운영

8.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ㆍ운영 및 연구 지원

9.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및 도서실 관리ㆍ운영

⑦ 보존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28.>

1. 대통령기록물 보존ㆍ복원정책의 기획ㆍ시행

2. 대통령기록물의 서고 배치, 반출ㆍ반입, 대여 관리, 보존시설 및 보존환경 유지ㆍ관리

3. 대통령기록물의 탈산ㆍ소독 등 보존처리

4. 대통령기록물의 매체수록ㆍ전자화 계획 수립ㆍ시행

5. 대통령기록물의 정수점검ㆍ상태검사 및 복원ㆍ복제

6. 대통령기록물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구축ㆍ관리ㆍ운영

7. 전자기록물 이관 및 수집 관련 지원

8. 재난피해 대통령기록물의 응급복구 및 복원 지원

9. 대통령기록물 보존ㆍ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지원

10.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변환 및 전자매체 점검ㆍ관리, 복원ㆍ복제 및 디지털포렌식실 운영

11. 대통령기록물 보안ㆍ재난관리 및 복구시스템의 운영

[본조신설 2021. 2. 25.]
제8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42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3조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무를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으로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19. 2. 26.>

②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출장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하며,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ㆍ대구과학수사연구소장ㆍ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심리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제주출장소장은 의무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의무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2. 26., 2023. 8. 30., 2024. 7. 1.>

③ 지방과학수사연구소장 및 출장소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2. 26.>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하부 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 2. 26.>

[제목개정 2019. 2. 26.]
제44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개(제42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42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2. 25.>

제9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45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5조의 2 (센터)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소속으로 광주센터 및 대구센터를 둔다.

② 광주센터 및 대구센터에 센터장 각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센터의 하부 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13.]
제46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4개(제4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6. 13.>

제10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47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8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4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제49조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3명(행정주사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 10. 25., 2017. 12. 29., 2018. 2. 20., 2018. 3. 30., 2019. 10. 7., 2019. 12. 31., 2020. 6. 26., 2020. 9. 29., 2022. 7. 1., 2022. 12. 29., 2023. 8. 30., 2023. 12. 29., 2024. 3. 26., 2024. 7. 1.>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정보시스템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2명, 6급 1명),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특수재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안전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데이터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43명(4급 10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9명, 6급 8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2020. 2. 25., 2021. 12. 14., 2023. 8. 30., 2023. 12. 29., 2024. 8. 6.>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2. 26.>

제50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9명(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5., 2017. 12. 29., 2018. 2. 20., 2020. 9. 29., 2022. 12. 29., 2023. 8. 30.>

②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3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연구관 4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15명, 7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2020. 9. 29., 2021. 2. 25., 2023. 8. 30.>

③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6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5., 2017. 12. 29., 2018. 2. 20., 2020. 2. 25., 2020. 9. 29., 2021. 9. 24., 2023. 8. 30., 2024. 7. 1.>

④ 이북5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 10. 25., 2017. 12. 29., 2018. 2. 20., 2019. 10. 7., 2020. 9. 29., 2023. 8. 30., 2023. 9. 18.>

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2명(6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18. 2. 20., 2020. 9. 29., 2022. 12. 29.>

⑦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으며, 별표 8의4의 정원 중 대통령기록물 보존장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4명(연구사 4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5명(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또는 연구사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8.>

⑧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0. 2. 25., 2021. 2. 25.>

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0. 4. 28., 2021. 2. 25., 2023. 6. 13., 2023. 12. 29.>

⑩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1. 2. 25., 2022. 7. 1., 2024. 3. 26.>

⑪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5명(7급 4명, 8급 1명),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 11. 23.>

제51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8. 5.]
제52조 (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직무등급)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1명은 가등급으로, 2명은 나등급으로 하며,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3조

삭제  <2023. 8. 30.>

제54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18., 2021. 2. 25., 2021. 5. 31., 2022. 12. 29., 2023. 8. 30., 2024. 7. 1.>

1.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

2. 재난안전정보센터: 재난정보통신과 및 재난안전통신망과

3. 재난관리정책국: 재난관리정책과, 재난대응훈련과, 재난자원관리과, 재난경감과 및 재난영향분석과

4. 자연재난대응국: 재난대응총괄과, 자연재난대응과, 기후재난대응과, 지진방재정책과 및 지진방재관리과

5. 사회재난대응국: 사회재난대응총괄과, 산업교통재난대응과, 보건의료재난대응과, 가축질병재난대응과 및 환경재난대응과

6.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 재난구호과, 재난보험과, 수습지원과 및 수습관리과

제12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55조 (평가대상 조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전문개정 2019. 5. 31.]
제1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55조의 2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기획협력과ㆍ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ㆍ지방세입정보과 및 재해복구시스템과를 두되, 기획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 및 지방세입정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의 총괄ㆍ조정

2.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3.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정비

4.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관련 빅데이터 분석체계 마련 및 시행

5.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적용방안 마련 및 시행

6.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데이터 표준체계 수립 및 공동 활용 방안 마련ㆍ시행

7. 그 밖에 추진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차세대 지방재정 공개, 온라인 대금 청구 등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대국민 서비스 관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정책 수립ㆍ협의ㆍ조정 등 연계 업무 총괄

5.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운영

7.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8. 지방보조금포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지방세입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운영

5.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6.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 구성ㆍ운영

⑥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2.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정보시스템 관련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3.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내 세무행정ㆍ세외수입행정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6.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내 부가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7.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통합 표준 수납 관리체계의 마련 및 시행

8.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⑦ 삭제  <2022. 12. 29.>

⑧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0. 9. 29.>

[본조신설 2019. 7. 23.][제목개정 2020. 9. 29.]
제56조 (한시정원)

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개정 2021. 2. 25., 2022. 12. 29., 2023. 7. 27.>

② 범정부 전산서비스 장애 예방ㆍ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4. 3. 26.>

③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2. 2. 22., 2023. 12. 29.>

[본조신설 2019. 2. 26.]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부령 및 총리령을 각각 폐지한다.

1.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709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9명, 3급 또는 4급 15명, 4급 43명, 4급 또는 5급 46명, 5급 155명, 6급 180명, 7급 83명, 8급 32명, 9급 14명, 수석전문관 3명, 전문관 10명, 관리운영 7급 2명, 관리운영 8급 2명, 관리운영 9급 7명, 연구관 30명, 연구사 37명, 전문경력관 15명, 소방령 1명, 소방경 4명, 소방위 2명, 경정 7명, 경위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민안전처에서 행정안전부로 이체한다.

제4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고위공무원단 3명, 4급 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운전직렬 3명(6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개방형 직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및 이 규칙 제53조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5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② 총리령 제1256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된 직위는 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7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하거나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6급 21명, 7급 17명은 2017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7년 9월 1일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7급 3명, 8급 13명, 9급 22명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2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2조의4제1항, 제4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2제7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행정자치부고시”를 “행정안전부고시”로 한다.

④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 관보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조 단서, 제7조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⑧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제1호가목,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4조제5항 본문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⑩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제10조제4호, 제1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행정자치부령 제113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⑪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3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⑫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⑭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⑮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⑯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⑰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 제5조 단서, 제6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비고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⑱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⑲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호,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본문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⑳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㉑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6조제3항 및 제8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14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㉒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제24조제4항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㉓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의2제3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24조제2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0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및 제16조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측정항목란 제3호마목의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란 ②, 별표 8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교부기준], 같은 호 바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1)[교부기준] 본문 및 같은 호 사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교부기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반영항목란 제1호의 산정방식란 ②, 별표 8 제3호바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1)[교부기준] 단서, 같은 란 (1)[대상 분야] 계산식, 같은 란 (2)[교부기준] 본문ㆍ단서ㆍ계산식, 같은 란 (3)[교부기준] 단서ㆍ계산식 및 같은 란 (4)[교부기준] 본문ㆍ단서ㆍ계산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1조 전단 및 제5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기준란, 같은 표 제4호의 기준란, 별표 2 제262호의 과세자료명란 및 같은 표 제26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란 제4호바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㉖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본문, 제48조의4제3항, 제48조의17,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 전단,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1호의 범위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㉗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5항 전단, 제23조의2제5호, 제24조제2호나목, 제25조제2항제1호나목, 제30조제6호, 제42조제13호, 제69조제1항, 제72조제4항제4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8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㉚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㉛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㉜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13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제8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㉞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㉟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의2제2항, 제41조제3항, 제44조 및 제6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행정자치부령 제3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㊲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7호의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란 중 “「자연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를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로, “「소하천 정비법」(국민안전처)”를 “「소하천정비법」(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표 제19호의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㊳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제4조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㊵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㊶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 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㊷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제4조 및 제5조 본문ㆍ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㊸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비서관” 및 “대통령비서실장”의 용어는 「대통령비서실 직제」에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되,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는 문서에는 해당란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으로 한다.

㊺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㊻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바목,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 소방산업”을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㊽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제11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1호, 제40조제3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7조, 제56조, 제57조제2항 및 제6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제4항 및 제50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9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㊾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㊿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5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비고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2>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교부기준란, 같은 표 제2호 교부기준란 단서, 별표 2 비고 제10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1)ㆍ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1호나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8호,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15조의2제2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3조 전단, 제24조의2제2호, 제24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의5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및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7의4 제2호의 위반내용란 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첨부서류란 다목,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5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2항, 제20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20조의2 및 제21조제1항ㆍ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5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4조 및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포함한다)은”을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를 각각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5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조의4제1항,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5항,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5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3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라목, 같은 항 제3호라목, 같은 항 제4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3제2항,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7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및 제3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의3제2항제1호,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1조의2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의5제1항, 제16조 및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9호,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9호, 같은 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조의2제14호, 제6조의2제3항,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3항, 제19조의3제5호,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행정안전부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별표 1 제19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2 제1호1)가목ㆍ다목, 같은 호 2) 및 같은 표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60>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및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62>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6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5호, 제3조의4제3항,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4>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5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표지 앞면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주의사항란 제3호, 같은 서식 제2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5호, 2017. 10.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7호, 2017. 10. 31.>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5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 12. 31.>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2호, 2018.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52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교통부로 이체한다.

제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60호, 2018.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74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 9. 24., 2023. 9. 18., 2024. 4. 26.>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에 대하여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목개정 2021. 9. 24.]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행정주사보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운전서기 1명은 2023년 9월 17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9월 1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19. 10. 29., 2020. 6. 26., 2022. 5. 31.>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주사보 2명은 2023년 9월 17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9월 1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0. 6. 26., 2022. 5. 31.>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2명은 2023년 9월 17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9월 1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0. 6. 26., 2022. 5. 31.>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은 2023년 9월 17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9월 1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0. 6. 26., 2022. 5. 31.>

⑤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주사보 1명은 2023년 9월 17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9월 1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0. 6. 26., 2022. 5. 31.>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80호, 2018.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3항제4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각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풍수해저감대책”을 “자연재해저감대책”으로 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91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03호, 2019.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20호, 2019.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29호, 2019. 7.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39호, 2019.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12. 29.>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41호, 2019.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49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1. 9. 24.>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 3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 4. 26., 2024. 7. 1.>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63호, 2020.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75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9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79호, 2020.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88호, 2020.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5. 31.>

제3조 삭제 <2022. 5. 31.>

제4조 삭제 <2022. 5. 31.>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95호, 2020. 8. 5.>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03호, 2020.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18호, 2020.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40호, 2021.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7장의2(제41조의2), 제50조제2항ㆍ제7항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4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8일까지는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2021.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170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4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75호, 2021.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77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12. 29.>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86호, 2021. 1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92호, 2021.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20호, 2022.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32호, 2022. 5. 31.>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38호, 2022.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49호, 2022.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51호, 2022. 9.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55호, 2022.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6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12. 29.>

[시행일: 2024. 1. 1.] 제2조

제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80호, 2023.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94호, 2023.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04호, 2023. 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08호, 2023.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항제6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1조제1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19호, 2023.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26호, 2023.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50조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68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7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29호, 2023.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4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 운전주사보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4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2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1명, 공업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으로 본다.

⑤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8의4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4의 정원 1명(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1명)으로 본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36호, 2023. 1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및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43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및 행정안전부령 제36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제2조(행정안전부 정원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75호, 2024.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8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81호, 2024. 4.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8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8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명,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3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80호, 2024.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1항제1호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이하 "풍수해"라 한다)대책”을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이하 이 항에서 "풍수해"라 한다)대책”으로 한다.

제19조의3제5항제1호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풍수해 예방 및 풍수해보험제도”를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 및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중 “풍수해보험”을 각각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로 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91호, 2024.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509호, 2024. 8.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43조제4항 관련)
[별표 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2의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2의3] 삭제 <2024. 3. 26.>
[별표 3]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3의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4]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2항 본문 관련)
[별표 4의2]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2항 단서 관련)
[별표 4의3] 삭제 <2022. 2. 22.>
[별표 4의4] 삭제 <2022. 2. 22.>
[별표 5]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본문 관련)
[별표 5의2]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단서 관련)
[별표 6] 이북5도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4항 관련)
[별표 6의2] 삭제 <2023. 9. 18.>
[별표 7]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5항 본문 관련)
[별표 8]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6항 관련)
[별표 8의2] 삭제 <2022. 12. 29.>
[별표 8의3] 대통령기록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7항 본문 관련)
[별표 8의4] 대통령기록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7항 단서 관련)
[별표 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8항 관련)
[별표 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9항 관련)
[별표 1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10항 관련)
[별표 1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55조 관련)
[별표 13] 행정안전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55조의2제8항 관련)
[별표 14] 행정안전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