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1.5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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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설치ㆍ유지ㆍ보수 업체로서 대전 소재 B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유지ㆍ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4. 피고와 계약금액 3,753,280,000원, 계약기간 2013.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C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1. 원고에 대하여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라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9. 17. 대통령령 제24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6. 9. 12.까지 1.5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 소속 D이 B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업무관련성도 없으므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뇌물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금품 제공의 경위, 금품 액수나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품 제공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