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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4 2020누53424
고엽제 후유(의)증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결과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3쪽 1~5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행정 소송법 제 13조 제 1 항 본문은 ‘ 취소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위임 행정청은 위임사항 처리에 관한 권한을 잃고 그 사항은 수임 행정청의 권한이 되므로, 수임 행정청이 위임 받은 권한에 기하여 수임 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위임 행정청이 아닌 수임 행정청 만이 정당한 피고가 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6608 판결 참조). 고엽 제후 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1 항은 ‘ 국가 보훈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 제 1 항은 ‘ 국가 보훈처 장은 법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보훈 청장 또는 보훈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고 정하며, 같은 항 제 11호는 ‘ 상이 등급 판정의 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를 정하고 있다.

국가 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9조 제 1 항은 ‘ 지방 보훈 청과 보훈 지청의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고 정하고 있고, 국가 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 18조 제 1 항, 별표 1은 원고의 주소지가 있는 ‘ 서울 송파구 ’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 보훈 청을 ‘ 서울지방 보훈 청 ’으로 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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