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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200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을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2] '2003. 7. 하순 저녁 무렵'으로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2003. 7. 27. 할머니 집으로 가기 이전'을 전제한 것으로서 피고인 또한 이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하여 왔고, 나머지 범행장소와 범행방법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다른 범죄사실과의 구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가 한정되지 아니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으로 '시일', '장소', '방법'의 기재를 요구하는 법의 취지

[2] 범행일시에 관하여 '2003. 7. 하순 저녁 무렵'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신용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을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112 판결 , 1994. 9. 23. 선고 94도1853 판결 , 2004. 12. 23. 선고 2004도74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에 관하여 '2003. 7. 하순 저녁 무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2003. 7. 23.경 여름방학을 한 이후 2003. 7. 27. 할머니 집으로 가기 이전'을 전제한 것으로서 피고인 또한 이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하여 왔고, 나머지 그 범행장소와 범행방법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다른 범죄사실과의 구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가 한정되지 아니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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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5.3.16.선고 2004노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