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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2 2013고합107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3. 1.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공립특수학교인 F학교의 목공 담당 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내지 11.경 사이의 오전경 목공수업시간 중 위 학교 목공실에서 위 학교 학생인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BS(여, 18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목공수업을 받다가 책상 위에 엎드려 자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어깨 너머로 웃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2010. 10. 내지 11.경 사이의 오전경'으로 기재되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을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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