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경부터 2011. 7. 2.경 사이 서울 도봉구 C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팥빙수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가게 사진 제출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②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나 F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을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