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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3노40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수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태양열 기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2012. 8. 31.부터 2012. 9. 14.까지 6회(원심 판시 제1 내지 6항)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태양열 기기를 주면 이를 판매하는 즉시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태양열 기기를 편취한 것으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이루어진 범행이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일자별로 사기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보고 이를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의율하여 처벌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죄수 및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태양열 기기판매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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