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생활비와 합의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서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공갈미수’로 처벌할 수는 없는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행위는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지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에 대한 강제추행 등을 빌미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받아내기 위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겁을 준 내용으로 그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경위도 모두 동일하여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갈미수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갈미수 범행을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