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은 1개의 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적용한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구매보세과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경리부서에서 구매보세과로부터 전달받은 구매결의서, 주문서 등의 내용이 일치하기만 하면 실제로 구매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허점을 이용하여 특수비닐포장지(PE-BAG)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주문서를 작성한 다음 경리부서에 전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자재 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해당 재물을 편취한 것이다.
위 각 범행은 공범의 유무와 범행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단일한 범의 아래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하여 행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법익 역시 같으므로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범행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