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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노525 판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태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들이 법률상 이자율의 제한 범위 내에서 이자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이상 이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 감사,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1

대부업자는 연이자율 49%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공소외 2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의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00,000원을 대부한 후 같은 달 11. 전액 회수하면서 이에 법정이자 연 49%인 163,320원을 초과한 6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감사인 피고인 1은 2008. 11. 6. 공소외 1에게 변제일은 2009. 2. 5. 이자는 월 3%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선이자로 60만 원을 미리 공제하고 공소외 1에게 1,94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 ② 그런데 공소외 1의 남편인 공소외 3이 변제일 전인 2008. 11. 11. 피고인 1이 지정한 공소외 2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2,0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자율의 제한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면서 연 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대부를 할 때 위 법률상 이자율의 제한 범위 내인 연 36%로 이자약정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후 대여한 경우라면, 설사 그 후 채무자측이 변제일이 되기 전에 상환을 하여 이 때문에 선이자와 대부기간을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법률상 정하고 있는 이자율의 제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가지고 위 법률상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감사인 피고인 1은 2008. 11. 6. 공소외 1에게 변제기일 2009. 2. 5., 이자 월 3%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공소외 1 소유의 대구 북구 학정동 (이하 생략)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00만 원, 근저당권자 공소외 4(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선이자로 1개월 분의 이자인 60만원을 미리 공제한 다음, 공소외 1에게 1,94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 ② 위 대출 당시 계약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3%”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③ 공소외 1의 남편인 공소외 3은 변제일 전인 2008. 11. 11. 동생인 공소외 5를 통하여 피고인 1이 지정한 공소외 2 법무사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과의 이 사건 대부거래에 있어 이자를 월 3%로 하기로 하고 2008. 11. 6. 1개월 분의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하였을 때에는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이자율(연 49%)의 범위 내에서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5일 후인 2008. 11. 11. 원금으로 약정하였던 2,000만 원 전액을 변제 받으면서 이미 선이자로 받아두었던 위 60만 원을 실제 대여기간에 따라 정산하지 않고 공소외 1에게 반환하지 않았는데, 이자를 지급하는 시기, 명목을 불문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는 대부업법의 취지상, 위 60만 원을 5일 분의 이자로 받은 것이라면, 2008. 11. 11.에 피고인들은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나 한편,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변제기 전에 변제를 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대부거래약정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3%로 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의 성질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받음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60만 원 중 5일 분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 중도상환수수료의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었던 부분임을 감안하면, 특별히 변제기일 전에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채무를 조기상환하였고 계약 내용에 중도상환수수료의 약정까지 있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실제 돈을 대여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외에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재(재판장) 황형주 김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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