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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4 2014고정53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9. 6. 12.경부터 2012. 6. 11.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 307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08. 6. 22.경부터 구리시 F, 201-1902호에서 ‘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자이다. 가.

피고인

A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44/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7.경 H의 주거지에서 6개월 기간으로 대출요청금액 1억 5,000만 원에서 선이자로 375만 원을 공제한 금액 1억 4,625만 원을 위 H에게 송금하고, 위 I로 하여금 설정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1,470만 원을 현금으로 받도록 하여 실질적인 대출금액 1억 3,155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법정 연이자율 44%를 초과한 168%에 해당하는 1,845만 원을 이자로 받았으므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39/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6.경 H의 주거지에서 상환기한 없는 기간으로 대출요청금액 6,000만 원을 추가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150만 원과, 위 I로 하여금 설정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630만 원 등 합계 금 780만 원을 받도록 하여, 실질적인 대출금액 5,220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법정 연이자율 39%를 초과한 179%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피고인들은 채무자 H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할 당시 선이자를 공제한 사실은 있으나, I가 설정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H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제한 선이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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