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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4 2017고정104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부 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4. 17. 경 인터넷 대출관련 싸이트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B(31 세, 여 )에게 7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로 30만 원을 제한 원금 40만 원을 입금해 주고, 피해자가 빌린 돈 70만 원을 갚을 때까지 그 이자로 매주 30만 원씩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기로 하여 피해 자로부터

4. 24. 과

5. 1. 자 2회에 걸쳐 이자로 60만 원을 받는 등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율 5,850% 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17. 경 전 항과 같은 피해자 B에게 8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로 30만 원을 제한 원금 50만 원을 입금해 주고, 피해자가 빌린 돈 80만 원을 갚을 때까지 그 이자로 매주 30만 원씩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기로 하여 피해 자로부터

5. 24. 과

5. 31. 자 2회에 걸쳐 이자로 60만 원을 받는 등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율 4,360% 의 이자를 받았다.

3. 대부업자 등이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 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 ㆍ 도지사 등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4. 4. 7. 경부터 ‘C’ 라는 상호로 대부 업에 등록 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17. 4. 6. 자로 등록 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폐업하고 갱신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2017. 4. 17. 자 70만 원, 2017. 5. 17. 자 80만 원을 빌려 주고 그 이자를 받는 등 무허가 대부 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부 업등록증

1. 은행거래 명세서, 은행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의 2 제 1 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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