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0 2012고정243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E오피스텔 12층 4호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30.경부터 2011. 3.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G 등에게 수회 대부를 하여 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0. 10. 3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G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300만 원에서 선이자로 36만 원을 공제한 264만 원을 대부하면서 10일마다 원금과 이자 변제 조로 36만 원씩 10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0. 11. 9.경 원금 및 이자 일부 변제조로 36만 원을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연 237.5%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의 범행방법 중 “2011. 11. 9.”은 오기이므로 “2010. 11. 9.”로 바로잡고, 순번 2번의 범행방법 중 “45만원”은 오기이므로 “4만 5천 원”으로 바로잡으며, 순번 2번의 연 이자율 “266%”는 잘못된 계산이므로 “260%”로 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G에게 금전을 대부하면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한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채무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경 채무자 G의 위 I 사무실에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팔꿈치로 G의 등을 2-3회 내리찍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