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빌딩 404호에서 C이란 상호로 대부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정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3. 6. 5. 위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D 소유 E 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400만원을 대출해 주며, 선이자로 54만원을 공제한 346만원을 실 대출해 주며, 한달후에 원금 400만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어 법정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한 연 187%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1. 위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D 소유 E 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400만원을 대출해 주며, 선이자로 54만원을 공제한 346만원을 실 대출해 주며, 한달후에 원금 400만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어 법정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한 연 187%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0. 7. 위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D 소유 E 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400만원을 대출해 주며, 선이자로 54만원을 공제한 346만원을 실 대출해주며, 한달후에 원금 400만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어 법정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한 연 187%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1. 13. 위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D 소유 E 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400만원을 대출해 주며, 선이자로 54만원을 공제한 346만원을 실 대출해 주며, 한달후에 원금 400만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어 법정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한 연 187%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1. 수사보고(대출서류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