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4.경 ‘B’이라는 상호로 등록하고 대부업을 하는 자로, 위 등록 이전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던 자이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에 대한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1. 1. 3. 15:00경 서산시 D, 1동 201호(E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C에게 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하루에 65,000원(원금 50,000원 이자 15,000원)씩 100일 동안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일일 15,000원씩 일수 형식으로 이자를 받음으로써(실제 받은 원리금은 48일간 3,120,000원), 연 이자율 199.1%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F에 대한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1. 2. 15.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F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하루에 60,000원(원금 50,000원 이자 10,000원)을 60일 동안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일일 10,000원씩 일수 형식으로 이자를 받음으로써(실제 받은 원리금은 33일간 1,980,000원), 연 225.7%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3. G에 대한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1. 7.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G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하루에 39,000원(원금 30,000원 이자 9,000원)을 100일 동안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일일 9,000원씩 일수 형식으로 이자를 받음으로써(실제 받은 원리금은 30일간 1,170,000원), 연 이자율 199.1%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가 제출한 F 차용증, G 차용증, 변제내역서, A 명의 농협통장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 이자율 제한 관련 해당 조문 확인 및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