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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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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6.28. 선고 2013고합20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3고합20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경필(기소), 오민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6. 28.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25, 34, 36, 45, 49, 53, 60, 62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목욕관리사로 일하는 'D'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E당 후보자인 F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뉴스제공서비스 사이트인 '미디어다음'에 'A'이란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아시아경제 신문기사 "3無 G의 출사표에 쏠린 눈"이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란에 "F씨 일본에 아들이나 챙기고 살아", "F씨는 일본에 자식이나 돌보고 H 성묘나 다녀오시고 조용히 장물 관리하며 살아라 H첩뇬아"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 21 내지 24, 26 내지 33, 35, 37 내지 44, 46, 47, 48, 50, 51, 52, 54 내지 59, 61, 63 내지 71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후보자가 H과 불륜관계에 있고 아들이 있다는 취지로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후보자에게 사생아가 있다거나 H과 불륜관계라는 등의 의혹을 다룬 언론보도는 1개월 여만에 정정보도가 이루어졌고 그 외 달리 그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는 등 사실무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F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인터넷에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F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F 후 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댓글(미디어 다음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월간중앙 관련, 댓글 관련, 댓글 전체 내용 첨부, 수정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1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범죄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25, 34, 36, 45, 49, 53, 60, 62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기재된 피고인의 게시글은 'F가 H과 부적절한 남녀관계를 가졌다거나 H의 아이를 출산하였고 그 아이가 일본에 있다'는 등의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시점은 F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여 대통령선거 관련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인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제목이나 내용에 G, I 등 당시 F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경쟁 상대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고 '대선', '선거', '캠프'등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명칭이 사용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글의 게시를 통해 F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관한 부정적 사실을 일반 유권자나 선거인들에게 전파하여 F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50만 원 ~ 2,25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각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기본범죄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1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0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9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인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위 F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댓글을 수차례 게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 기사 아래 단문 형식의 단순한 댓글을 게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조회수 및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유권자들에게 미쳤을 영향이 크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과 연계된 사람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면역기능 관련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목욕관리사로 일하는 'D'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E당 후보자인 F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뉴스제공서비스 사이트인 '미디어다음'에 'A'이란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한국일보 신문기사 "E '여성 대통령論' 띄우기"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란에 "그뇬은 처녀 아니야. 멍충아, 그 맛을 아는 세계최초첩뇬대통령이지"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25, 34, 36, 45, 49, 53, 60, 6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후보자가 H과 불륜관계에 있고 아들이 있다는 취지로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후보자에게 사생아가 있다거나 H과 불륜관계라는 등의 의혹을 다룬 언론보도는 1개월 여만에 정정보도가 이루어졌고 그 외 달리 그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는 등 사실무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F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인터넷에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F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F 후 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어떤 표현이 사실주장인지 또는 의견표명인지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25, 34, 36, 45, 49, 53, 60, 62 부분에 기재된 피고인의 게시글은 'F가 H과 부적절한 남녀관계를 가졌다거나 H의 아이를 출산하였고 그 아이가 일본에 있다'는 등의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지 않고 그 내용이 증거로 입증 가능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약 3개월에 걸쳐 게시한 다수의 글들을 함께 모아 놓고 보면 피고인이 위 게시글들에서 F에 대한 부정적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였고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나, 통상의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게시글을 접하는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게시글을 접하는 사람이 위 게시글 자체에서 어떠한 구체적 사실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글들을 게시한 행위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종열

판사 이고은

판사 이준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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