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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0.30.선고 2013노36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3노36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유경필 ( 기소 ), 김충한 ( 공판 )

변호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고합207 판결

판결선고

2013. 10. 30 .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53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원심판결 중 나머지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검사 )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25, 34, 36, 45, 49, 53, 60, 62 기재 각 게시글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하여지거나 의견이나 평가를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위사 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 ( 벌금 300만 원 )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 사실 ' 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 사실 ' 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 전달방법 · 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등 참조 ) .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4, 53 부분 1 ) 피고인이 게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글 중 연번 34의 ' 대한민국 장물녀는 사이버먹사꺼추도 훔쳐먹고 ' 부분과 연번 53의 ' 처녀라고 끝까지 오리발 내미세요 일본아들은 유언비어라고 하세요 ' 부분은 각 게시물의 내용은 사용된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등을 종합해 보면, ' C가 D과 부적절한 남녀관계를 맺었다 ', ' C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일본에 있다 ' 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방법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0, 25, 36, 45, 49, 60, 62 부분 1 ) 피고인이 게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글 중 연번 20, 36, 45, 49, 60, 62 기재 각 게시물은 그 내용 중 일부 부분이 입증 가능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 그 부분의 전후에 걸친 표현들, 그것이 사용된 문맥, 게시된 글들의 표현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C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자질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E나 C에 대한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체적인 의도로 보아 사실의 적시라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을 그 밖의 다른 부분과 명확히 구분하여 자기가 주장하는 의견의 근거로서 구체적인 사실의 제시를 통해 뒷받침하고자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게시물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53 기재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53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위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원심판결 중 나머지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경 부산 중구 신창동에 있는 피고인이 목욕관리사로 일하는' 녹수탕 ' 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후보자인 C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뉴스제공서비스 사이트인 ' 미디어다음 ' 에 ' 이석한 ' 이란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아시아경제 신문기사 " 3無 F의 출사표에 쏠린 눈 " 이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란에 " 그네씨 일본에 아들이나 챙기고 살아 ", " C씨는 일본에 자식이나 돌보고 D 성묘나 다녀오시고 조용히 장물 관리하며 살아라 D첩뇬아 " 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 21 내지 24, 26 내지 35, 37 내지 44, 46, 47, 48, 50 내지 59, 61, 63 내지 7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후보자가 D과 불륜관계에 있고 아들이 있다는 취지로 댓글을 게시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C 후보자에게 사생아가 있다거나 D과 불륜관계라는 등의 의혹을 다룬 언론보도는 1개월 여만에 정정보도가 이루어졌고 그 외 달리 그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는 등 사실무근이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C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인터넷에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C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C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댓글 ( 미디어 다음 출력물 )

1. 각 수사보고 ( 월간중앙 관련, 댓글 관련, 댓글 전체 내용 첨부, 수정된 범죄일람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1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C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64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C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특정후보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 아래 단문의 형식으로 댓글을 게시한 것인데, 피고인의 글을 열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아니하였고, C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이 사건 게시글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련

판사 정영태

판사 이미정

범죄 일람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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