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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6 2013고합24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아니 된다.

제18대 대통령선거의 C당 후보 D의 제18대 국회 기간(2008년 ~ 2012년) 동안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63.07%(기획재정위원회 67회 중 44회, 보건복지위원회 2회 중 2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61회 중 36회, 합계 130회 중 82회 출석), 법안 발의 건수는 29건(법안 대표 발의 건수 10건, 공동 발의 건수 19건)이며, 제18대 국회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발의 법안 건수(대표 발의 건수와 공동 발의 건수 모두 포함)는 36.91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C당 후보인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11. 30. 대구 북구 E아파트 105동 18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F)에 ‘D 후보의 출석표’라는 제목으로 “D 국회상임위 15년간 출석률 2008-4%, 2009-4%, 2010-0%, 2011-2%, 2012-0% 15년간 평균 출석률 1%입니다. 학생들도 200일 출석일에 20일 출석하면 제적이죠 게다가 18대 국회의원 4년 임기 동안 평균 대표 발의 법안 수는 36건 즉 평균 1년에 9건인데, D 의원은 15년 동안 대표 발의 법안 수가 평균 1.1건입니다. 다른 국회의원 10분의1 정도에 불과한 의정 활동이고요. 네거티브인가요 저는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19일까지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 달릴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D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D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자료,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4번), D후보의 제18대 국회 출석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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