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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8.13 2013노1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신분(진안군청 H과 기능직 9급 공무원)이나 죄질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위 E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글이 모두 인터넷 기사의 댓글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조회수 및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유권자들에게 미쳤을 영향이 크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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