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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8 2013고합20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목욕관리사로 일하는 ‘D’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E당 후보자인 F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뉴스제공서비스 사이트인 '미디어다음'에 'A'이란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아시아경제 신문기사 “3無 G의 출사표에 쏠린 눈”이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란에 “F씨 일본에 아들이나 챙기고 살아”, “F씨는 일본에 자식이나 돌보고 H 성묘나 다녀오시고 조용히 장물 관리하며 살아라 H첩뇬아”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 21 내지 24, 26 내지 33, 35, 37 내지 44, 46, 47, 48, 50, 51, 52, 54 내지 59, 61, 63 내지 71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후보자가 H과 불륜관계에 있고 아들이 있다는 취지로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후보자에게 사생아가 있다

거나 H과 불륜관계라는 등의 의혹을 다룬 언론보도는 1개월 여만에 정정보도가 이루어졌고 그 외 달리 그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는 등 사실무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F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인터넷에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F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F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댓글(미디어 다음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월간중앙 관련, 댓글 관련, 댓글 전체 내용 첨부, 수정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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