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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1.20 2013노4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인 D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특정후보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기사 아래 댓글을 게시한 것인데, 그 조회수 및 내용에 비추어 유권자들에게 미쳤을 영향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D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점,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과 연계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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