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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선고 2013다4644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다46443 손해배상 ( 기 )

원고,상고인

1. 주식회사 A

2. B

피고,피상고인

1. 주식회사 문화방송

2.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481816 판결

판결선고

2014. 12. 1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언론 · 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방송 중 ' 원고 주식회사 A ( 이하 ' 원고 회사 ' 라 한다 ) 이 호주 타스마니아 대학교와 사이에 간호학과에 관하여 입학 및 학점 인정 프로그램 ( 이른바 ' 패쓰웨이 프로그램 ' )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간호학과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 ' 원고 회사가 학생들을 모집할 당시에는 이 사건 패쓰웨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위 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에 입학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는데, 사실은 1학년으로 입학하여야 했다 ', ' 원 플러스 쓰리 국제전형은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의 교육 과정을 대신 운영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에 저촉된다 ' 는 부분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진실 이거나, 피고들이 그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결국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신영철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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