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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2. 6. 5. 선고 2001나4011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1,162]
판시사항

[1]타인의 명예훼손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와 그 입증책임(=표현행위자)

[2]종교단체 내부에서 일어난 분쟁 중에 수회에 걸쳐 유포된 여러 종류의 유인물 내용 중 일부 부분에 한하여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현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있다.

[2]종교단체 내부에서 일어난 분쟁 중에 수회에 걸쳐 유포된 여러 종류의 유인물 내용 중 일부 부분에 한하여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태병)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진영)

주문

1.원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7. 23.부터 2002.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2는 피고 1과 각자 위 가.항 기재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9. 8.부터 2002.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 원고의 피고 서병곤, 심현옥에 대한 항소, 그리고 피고 1,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8은 원고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서병곤, 심현옥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 고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 피고 2는 각자 원고에게 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서병곤, 심현옥은 피고 1, 피고 2와 각자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1, 피고 2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 8,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갑 제45호증, 을 가제27호, 을 나제13호증, 을 다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사단법인 한국불교대원회(이하 '대원회'라고 한다)는 대중불교운동의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교리의 교육 등을 위하여 대원불교대학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1994. 11.경부터 위 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피고 1, 피고 2는 위 대학의 학생이었다. 그리고 피고 서병곤, 심현옥은 대원회가 개최하는 법회에 참석해 온 신도들이었다.

나.그런데 1997년 이래 위 대학의 입학인원이 감소하면서 대원회는 그 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극심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고, 1998년에 이르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일부 이사가 위 대학의 존폐 문제까지 언급하는 와중에 1998. 11. 7. 열린 대원회 제59차 이사회에서, 상임이사이던 이지행 등은 위 대학 학장을 비상근으로 하는 대신 1주일에 2일 이상 출근하는 조건으로 학장에게 거마비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기존 8명의 상근 직원 중 일부를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이 안은 가결되어 같은 해 12.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자 위 대학의 졸업생들 중 법사고시에 합격한 자들로 구성된 법사단에서는 위 구조조정안에 반대하면서 이지행과 대원회 이사장에게 사임을 요구하였고, 피고 1, 피고 2 등 재학생들은 법사단의 처사에 반발하여 그 배후로 지목된 원고를 성토하면서 원고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대원회 이사장이 법사단의 요구에 따라 1998. 11. 30. 경 사임하면서 법회 회장이던 김용직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기에 이르렀고, 1998. 12. 6.경에는 피고 서병곤, 심현옥을 비롯한 신도들이 모여 신도회의를 개최하면서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사태의 수습을 시도하였다.

다.이처럼 분규가 계속되고 있던 중 1998. 11.말부터 아래의 문서들이 대원회의 이사 등에게 배포되거나 대원회의 사무실에 비치되었다.

(1) '불음의 소리'라는 제목의 문서 (갑 제3호증)

이는 '대원불교대학 재학생 일동'의 명의로 이사장 이하 임직원들에게 원고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로서, 다음과 같은 원고의 비행들을 열거하고 있다.

(가)원고는 위 대학의 제34기 졸업생인 여성 제자와 동거하고 있다.

(나)원고는 학생들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누락시킴으로써 누락된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등록금을 횡령하고, 성지 순례 등 행사를 주관하면서 회비 중 경비로 지출되고 남은 금액을 횡령하였다.

(다)원고는 권한 없이 학생회 임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자신의 허락 없이 모임을 갖는 학생들을 제적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학생회의 활동을 억압하고 있으며, 자신을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1을 제적시켰다.

(라)원고는 법사단 총재로서 상임이사 등을 퇴진시키기 위하여 사조직인 법사단을 동원하여 수업을 방해하면서 학생들을 선동하고 이사들을 협박하였다.

(마)원고는 4,000,000원 또는 5,000,000원 이상의 월급을 수령해 왔는바, 원고만 없어도 시간강사 4명을 채용할 수 있고, 원고의 2개월분 월급이면 위 대학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

(2) '대원불교대학 재학생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문서 (갑 제4호증)

이는 '대원불교대학 재학생 일동'의 명의로 위 대학의 학생들에게 법사단의 주장에 동요되지 말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문서로서, 마치 원고가 여성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공금을 횡령하면서 이사장이 되기 위하여 이사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장차 서낭당을 세워 교주로 군림하면서 위 대학의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고, 곧 위 대학을 폐쇄하며, 비협조적인 학생들을 제적시키고, 졸업생들을 위 서낭당의 신도로 가입시키며, 여성 제자들 중에서 동거녀를 구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3) "불자님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문서 (갑 제5호증)

이는 피고들과 황정아, 김기남 등의 명의로, 신도들에게 신도회가 법사단과 학생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태를 수습하는 중이며 곧 권오성을 사무국장으로 추대할 것임을 알리는 내용의 문서로서, 그 서두에 "대원회의 무능한 사무국과 공금 횡령 및 모든 문제의 원흉인 교육부의 원고 학장의 부정직하고 파렴치한 일처리가 진행되자, 교육부의 학생들의 문제 제기로 법사단의 권순 단장을 위시한 2인의 법사가 문제를 파헤치게 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4)"대원회를 진정으로 위하시는 이사들은 누구인가요"라는 제목의 문서 (갑 제6호증)

이는 피고 2, 서병곤의 명의로 이사들에게 회비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라.한편, 원고는 1998. 11. 7. 대원회 제59차 이사회에서 구조조정안이 가결된 이후 이사회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같은 달 18. 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하였는데, 같은 해 12. 16. 열린 제61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원회는 같은 달 28. 원고에게 대원회 이사직 및 위 대학의 학장직에서 해임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피고 서병곤은 자신의 주도하에 1998. 12. 16. 대원회 사무실에서 불교방송 등 불교 관련 언론사의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작성한 '대원회 정상화를 위한 신도회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보도자료의 내용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신도회의 입장에서 본 대원회 분규의 원인, 그리고 신도회에서 주도하는 대원회 정상화 방안을 설명하고, 이어 같은 날 오후에 개최될 예정인 대원회 이사회에서 제출된 안건들이 가결되도록 촉구하는 것이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은 대원회의 분규 과정에서, 피고들이 자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또한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문제삼는 행위별로 과연 피고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피기로 한다.

가. '불음의 소리'의 제작·배포행위

(1) 행위자의 특정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위 문서를 제작·배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6 내지 19, 25, 26,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1, 피고 2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1998. 11. 23. 경 위 '불음의 소리'를 작성하여 그 무렵 대원회의 일부 이사들에게 배포하고 또한 사무실에 비치해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서병곤, 심현옥도 위 문서의 제작 내지 배포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4호증의 1, 2의 기재는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1호증의 20, 24, 29, 30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서병곤, 심현옥이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성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현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있다.

우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대원회의 분규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지위, 문서의 내용과 배포 범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문서에 적시된 내용들은 대원회나 위 대학에 몸담고 있는 임직원 및 학생, 법회에 참여하는 일반 신도 등 공공의 이해에 관계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 1, 피고 2는 오로지 위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문서를 작성 배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 문서의 내용 중 원고가 허위의 사실이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진실인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 1, 피고 2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핀다.

(가) '여제자와의 부도덕한 관계'를 적시한 부분

갑 제11호증의 16, 22, 25, 을 가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대학 34기 여성 제자와 동거하면서 부도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1, 2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나) '등록금 등 공금의 횡령'을 적시한 부분

이 부분의 내용은 원고가 "위 대학 38기 학생 4명분의 등록금 및 성지순례 행사경비 중 일부분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위 대학의 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원고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던 소외 1이 위 대학 재학생 5명(38기 4명과 35기 1명)의 등록금 1,520,000원 상당을 그녀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지급받고, 또한 각종 교육 행사 비용 중 일부인 1,150,000원 상당을 수령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를 비롯하여 도합 7,970,000원 상당의 위 대학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약식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위 대학 38기 학생의 등록금 및 성지순례 등 행사 경비 중 일부분을 소외 1이 횡령하는 데에 원고가 공모 내지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1호증의 13(을 가제25호증과 같다), 을 가제32호증의 각 기재, 그리고 갑 제22호증의 5를 비롯하여 수사기관에서의 피고 서병곤의 진술을 기재한 자료들이 있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13, 을 가제32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11호증의 14, 갑 제22호증의 17, 30 등을 비롯한 소외 1의 진술을 기재한 자료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2호증의 5를 비롯하여 수사기관에서의 피고 서병곤의 진술을 기재한 자료는 형사 고소인의 입장에서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금 횡령을 적시한 부분이 진실이라는 점을 피고 1, 피고 2가 입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외 1이 교무과장으로서 업무상 원고의 감독을 받고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 1의 공금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위 피고들이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언급한 갑 제11호증의 13이나 을 가제32호증은 모두 '불음의 소리'가 작성된 이후에나 생성된 것들이어서 피고 1, 피고 2가 '불음의 소리'를 작성할 당시에 입수할 수도 없었던 자료들이다. 따라서 피고 1, 피고 2가 '불음의 소리'를 작성할 당시에 원고가 소외 1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나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명, 즉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다) '법사단에 대한 배후 조종'을 적시한 부분

갑 제11호증의 23, 26, 을 가제5호증의 1, 2, 을 가제10, 15, 16, 21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소외 1, 당심 증인 김훈, 권순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법사단의 구성원은 위 대학의 졸업생, 즉 원고의 제자들인 점, 1998. 4. 18. 개정된 법사단 운영규정에 의하면, 위 대학 학장이 법사단의 당연직 총재로서 유사시 법사단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점, 법사단의 단장 권순과 총무 김훈은 앞서 본 대원회의 이사회에서 구조조정안이 통과된 직후인 1998. 11. 9.경 위 대학에 찾아가 수업시간에 강사를 돌려보내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원회 이사회를 성토하면서 학생들을 선동하고, 나아가 그 무렵 이지행을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늘어 놓으며 사임을 요구한 사실, 법사단의 사무실은 위 대학 학장실 및 교무실과 하나의 입구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법사단을 사조직처럼 운용하였다거나, 법사단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조종하였다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추인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1, 피고 2의 입장에서 위 내용을 적시할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월 4,000,000원 내지 5,000,000원의 보수 수령'을 적시한 부분

을 나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97년도에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급여, 상여금 및 강사료를 합하여 많게는 월 5,460,000원, 적게는 월 4,03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적시 부분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으나 대체로 진실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

(마) '학생 활동을 규제하는 등의 직권 남용'을 적시한 부분

갑 제11호증의 16, 17, 25, 26, 을 가제6 내지 8호증, 을 나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98. 10. 31.과 같은 해 11. 18. 학생들에게 "학교의 허락 없이 학교 밖에서 2인 이상이 모일 경우, 주동자를 퇴학시키겠다."거나, "학생회 활동을 포함하여 학생 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할 경우, 엄히 처벌하겠다."라는 취지의 경고를 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1. 17. 피고 1이 자신에 관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제적시켰는데, 원고가 학장에서 해임된 이후인 1999. 1.경 피고 1은 위 대학으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적시 부분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1, 피고 2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는 위 가) 내지 다)항 기재 부분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대원불교대학 재학생 여러분'의 제작·배포행위

이 문서는 사용된 글꼴이나 작성일자가 앞서 본 '불음의 소리'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1, 피고 2가 위 '불음의 소리'를 제작할 무렵에 이 문서도 제작하여 그 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서병곤, 심현옥이 그 제작 내지 배포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는 피고 심현옥이 1998. 12. 15. 대원회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 앞에서 위 문서를 낭독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원고가 제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거나 공금을 횡령한다는 내용 등이 적시되어 있는바, 이 부분들은 앞서 가.항 중 그 해당 부분에서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피고 1, 피고 2는 그 부분이 포함된 위 문서의 제작·배포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불자님께 알립니다"의 제작·배포행위

피고 서병곤이 1998. 12. 6. 열린 신도회의 이후 위 문서를 작성하여 대원회 사무실에 게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문서의 내용을 보면, 적어도 원고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또한, 그 사실이 원고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전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가 공금을 횡령한 것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2호증의 8의 일부 기재, 을 가제25호증, 을 나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이경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1은 위 대학 졸업생으로서 원고가 교무과장으로 채용한 자인 사실, 피고 서병곤을 비롯한 신도회 대표들이 위 대학 학생들로부터 소외 1이 수납한 등록금 중 일부가 대원회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는 제보를 받은 사실, 이에 소외 1이 1998. 12. 6. 피고 심현옥 등으로부터 공금 횡령 여부를 추궁당하자 "원고와 함께 등록금 1,520,000원을 입금시키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신도들에게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 서병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원고가 소외 1의 공금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문서를 작성하고 게시할 당시 대원회의 분규 상황, 위 대학의 학장이자 대원회의 이사라는 원고의 지위, 위 문서가 게시된 장소 등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공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는 위 대학의 학생, 임직원 그리고 대원회의 일반 신도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피고 서병곤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문서를 작성·게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문서의 작성·배포행위에 관하여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들이 설사 위 문서의 작성·배포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라. "대원회를 진정으로 위하시는 이사들은 누구인가요"의 제작·배포행위

원고는 피고들이 제작·배포한 위 문서에 의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 서병곤이 위 문서를 작성하여 대원회의 이사들에게 배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문서에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피고들이 위 문서의 작성·배포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마. 1998. 12. 6. 신도회의에서의 발언

원고는, 피고 서병곤, 심현옥이 공모하여 1998. 12. 6. 대원회의 이사, 신도 등 4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 심현옥이 "원고는 첫째 부인의 처제와 불륜관계가 있어 첫째 부인이 자살하였고, 그 이후 처제와 살았으나, 여자관계가 복잡문란하여 두 번째 여자도 화병으로 인하여 암으로 죽었는데, 두 번째 여자는 내가 잘 아는 여자로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영안실에도 갔다. 원고가 학교의 재정을 고갈시키고 매월 500만 원 이상씩 공금을 유출시켰고, 학생들과 신도들을 대원회에서 이탈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 서병곤이 동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 심현옥, 서병곤이 위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6호증, 갑 제22호증의 29(갑 제35호증과 같다), 갑 제27호증의 11, 12, 14, 15, 23, 갑 제28호증의 2, 갑 제31 내지 34호증, 갑 제37호증의 4, 6, 8, 갑 제38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당심 증인 김훈, 조현구, 권순의 각 증언 등이 있다. 이 중에서 ① 갑 제27호증의 23, 갑 제37호증의 4의 각 기재는 당시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던 원고 본인의 진술이고, ② 갑 제16호증, 갑 제22호증의 29, 갑 제27호증의 11, 12, 15, 갑 제31, 33, 34호증, 갑 제37호증의 6, 8, 갑 제38호증의 각 기재, 그리고 당심 증인 김훈, 조현구, 권순의 각 증언은 대원회의 분규 과정에서 주로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해 온 것으로 보여지는 법사단 간부들(을 나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권순, 김훈, 정경애, 배재수는 법사단의 간부인 사실이 인정된다.)의 진술이며, ③ 갑 제27호증의 14의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원고에 의하여 채용되어 원고 밑에서 오랫 동안 근무한 자로서 원고와 함께 공금 횡령 혐의로 고소되기까지 하였던 자의 진술인바, 그 진술 내용들이 원고가 위 발언을 문제삼아 피고 서병곤, 심현옥을 고소한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약속이나 한 듯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 갈 뿐만 아니라, 피고 서병곤, 심현옥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인 갑 제27호증의 8, 19의 기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을 나제25호증, 을 나제21호증의 2, 3, 을 나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을 나 제21호증의 3 (녹취록)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초가 된 녹음 테이프가 위 회의 당시 있었던 말을 모두 녹음한 것이 아님은 쉽게 알 수 있으나, 반면 그 녹취 내용이 적지 않은 분량이고, 을 나제4호증(대원회신도의사록일지)에 기재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담겨 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법사단 단장 권순도 토론에 참여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욱이 김훈, 정경애의 주장처럼 위 회의의 분위기가 시종일관 흥분된 상태에서 원고를 성토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나머지 증거들 중 ④ 갑 제32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조현구의 증언은, 당심 법정에서 조현구가 증언함에 있어 피고 서병곤, 심현옥의 대리인의 반대 신문에서 피고 서병곤, 심현옥이 단정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소문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내용을 바꾼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⑤ 갑 제28호증의 2는 원고가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으로서 그 자체가 앞서 검토한 증거들과 별도로 증명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갑 제4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 서병곤, 심현옥이 위 원고 주장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

바. 1998. 12. 15. 폭언 및 폭행행위

원고는, 피고 서병곤, 심현옥이 1998. 12. 15. 대원회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녹음기를 갖다 대고 위 신도회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공금횡령, 엽색행각자"라고 폭언을 하면서 몸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으며, 피고 서병곤은 "당신 왜 왔어. 당신 불교한다고 대가리가 희어졌구먼. 불교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본인의 진술을 기재한 자료나 원고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자료들 이외에 달리 1998. 12. 15. 대원회 사무실에서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폭언을 하였다거나,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36호증의 1, 2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피고 심현옥이 '대원불교대학 재학생 여러분'이라는 문서를 낭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 1998. 12. 16. 기자회견 개최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행위

원고는 피고들 모두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살피건대, 피고 서병곤이 주도하여 1998. 12. 16. 대원회 사무실에서 불교방송 등 불교 관련 언론사의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작성한 '대원회 정상화를 위한 신도회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 1, 피고 2, 당시 대원회 이사장이던 김용직, 신도 중 한 사람인 황정아가 위 기자회견 당시 피고 서병곤과 함께 주최측용 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심현옥도 기자회견의 개최 및 보도자료의 작성·배포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 심현옥이라고 주장되는 사람은 기자회견장에서 찾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보도자료(갑 제45호증)의 내용 중 "작금의 대원정사는 …… 무능한 사무국의 이OO법사와 또한, 부정직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파렴치한 대원불교대학의 허학장(의) 헤게모니 쟁탈로 인하여 순수한 법회의 신도와 배우려는 향학열로 대원대학에 입학했던 대학생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향학의 길을 열어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불안과 방해를 가중시키게 되었습니다."라는 부분과, '재학생들이 허OO학장의 비리와 공금횡령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라는 부분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 보도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 서병곤이 신도회의 대표의 입장에서 본 대원회 분규의 원인, 그리고 신도회에서 주도하는 대원회 정상화 방안을 설명하고, 이어 같은 날 오후에 개최될 예정인 대원회 이사회에서 제출된 안건들이 가결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재학생들이 허OO학장의 비리와 공금횡령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진실이고, 다만 원고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불음의 소리'와 '불자님께 알립니다'라는 문서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으로 '불자님께 알립니다'에 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 서병곤, 피고 1, 피고 2로서는 위 기자회견을 할 무렵에 이르러서는 원고가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부정직하다', '사리사욕에 눈이 어둡다', 또는 '파렴치하다'는 것은 모두 원고의 품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인 공금횡령의 문제에 있어 행위자에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이상, 비록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행위 역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갑 제11호증의 25, 26, 을 가제27, 30호증, 을 나제13, 1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대학의 학장이던 원고와 대원회의 상임이사이던 이지행은 대원회의 구조조정 문제를 놓고 의견 대립을 보인 사실, 이지행 상임이사가 제안한 구조조정안이 1998. 11. 7. 열린 대원회 이사회에서 가결된 이후 원고가 이사회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1998. 12. 6. 신도회가 열릴 무렵, 그리고 같은 달 15. 피고 서병곤이 주도하여 위와 같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할 당시에는 위 대학 및 대원회 내부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 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지행 상임이사와 원고가 헤게모니(hegemony 즉, 지배 또는 주도권) 다툼을 보였다고 표현한 행위는, 그 표현 내용이 진실하거나 적어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 할 것이다.

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이상 검토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피고 1, 피고 2의 경우 '불음의 소리'와 '대원불교대학 재학생 여러분'이라는 문서를 제작·배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한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고, 피고 서병곤, 심현옥에 대하여는 명예훼손 또는 폭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피고 1, 피고 2가 배상할 손해액은, '불음의 소리'와 '대원불교대학 재학생 여러분'이라는 문서가 작성된 경위 및 동기, 위 피고들과 원고의 지위, 위 문서들 중 위법한 부분의 내용, 위 문서들의 배포 범위, 그리고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금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9. 7.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2. 6. 5.까지(다만, 그 중 원심판결 인용액인 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0. 12.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2는 피고 1과 각자 위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9. 9.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2. 6. 5.까지(다만, 그 중 원심판결 인용액인 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0. 12.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서병곤, 심현옥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 1, 피고 2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추가로 명하고,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 원고의 피고 서병곤, 심현옥에 대한 항소, 그리고 피고 1,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수안(재판장) 국상종 장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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