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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9노38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발송한 서신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서신을 발송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ㆍ출판의 자유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요구의 조화를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88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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